안전교육

1) 안전교육

(1) 목적

전 공사 종사요원에 안전의식을 새롭게하여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재산을 관리,

보호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토록 함

(2) 대상

전 공사 종사요원, 특히 실제 공사에 임하는 기능공, 인부 등에 중점을 둔다

(3) 내용

정신교육

지하철공사의 중요성

시공자의 주인의식

공사 종사원의 사명과 각오

안전의식 의식 개혁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의 개념

작업안전

시공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관리

장비 안전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4) 교육요령

매일 작업 개시전 작업개요 및 안전상 주의사항

1회 교육시간은 2030분 정도, 1시간 이상

간단하고 명료하게 주기적으로 반복

분야별, 공종별로 분리 교육

2) 작업현장 안전교육 사항

(1)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내에서의 행동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의 주변관리

1) 가설울타리 설치

(1)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목적

  (2) 가설울타리는 눈에 잘 뜨이도록 도색 되어야 하며 안전제일, 발주처명, 시공회사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2) 야간 도색 표지

(1) 야간의 위험요소의 용이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 설치

  (2) 위험표지, 교통요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야광판 또는 형광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1) 설치요령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 적정위치에 설치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 한 통일시킬 것

안내, 주의, 경고 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시민으로 하여금 지하철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유도

(2) 안전표지 설치 :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전기실 입구 및 내측

터널공사 전후방

횡단로 및 접속함

사무실 주변 및 자재 적치장

배전반 등의 전기시설물 주위

기타 주의를 요하는 장소

4) 위험물 취급

(1) 위험물은 안전하게 구획된 장소에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저장

(2) 위험물은 굴착되지 않는 견고한 지상에 저장

(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을 받을 것

(4)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는 반드시 담당자를 선임하여 관리토록 할 것

  (5) 위험물 주변에는 경고판 및 적정한 소화기구 설치, 보존하며 위험한 행동은 금지토록

       한다

  (6) 위험물의 운반 및 사용할 때 견고성을 유지하며 난폭한 취급이나 과도한 진동을 방지토록 한다

5) 화재예방

(1)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내 화재발생 가능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기한다

  (2)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3) 소화기에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 종사원이 숙지

      토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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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의의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물 공사에 대한 안전은 공사중에는 물론이고 공사후 운행중에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중에 미리 앞을 바라보는 철저한 안전의식속에 안전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지하철건설 당사자 및 관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사고발생 예방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잠재되어 있는 불완전한 조건의 통제 인간생명의 보호와 상해의 감소에 기여하고 사고 예방적 견지에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통제되어 추진한다.

시공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지도 및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마련하고. 또한 도급자가 사용한 안전관리비등 월간 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안전관리비가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전기공사가 준공후에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전체 사용내역서를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후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고원인과 방지대책

1) 사고의 구성요소

(1) 주변환경 및 내력

(2) 개인의 마음과 신체결함

(3)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4) 사고발생

(5) 인명 및 재산피해

2) 사고발생 요소

(1) 불안전한 행동

부적절한 태도

전문지식의 결여 및 숙련도 부족

신체적 결함

부적당한 기계적 물리적 환경

(2) 불안전한 상태

부적당하게 방호된 상태

결함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비

불안전한 설계

위험한 조치

부적절한 작업환경

유해한 작업환경

(3) 사고방지 기본대책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시설, 장비의 개선

안전지도감독

 

안전점검 요령

1) 일일점검

(1) 담당감리원 및 안전담당자 합동점검

(2) 시공회사 본사 및 안전점검반 점검

(3) 점검사항 기록유지 및 조속조치 강구

(4) 조치결과 기록유지

(5) 점검 목록 작성


2) 수시점검

(1) 발주처 안전담당자 점검

(2) 시공회사 안전담당 점검

3) 특별점검

(1) 하절기 : 폭우, 태풍, 혹서기

(2) 동절기 : 폭설, 혹한기

(3) 해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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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문제점

불안한 상태 또는 조건은 사전에 발견할 수 있으며 사고의 가능성은 대부분의 경우 예견할 수 있다.

방치해 두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크나큰 손해를 초래할 그런 사고의 원이도 통제함으로써 사전 에 시정할 수 있다.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소 무 수히 불완전한 행도을 거듭하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가운데서 사고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 문제점 발견

1. 타성적 행동에 의한 취급

통상 인간에게는 의식을 하던 하지않던 간에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얻어 내려는 경향이 있어 언제든지 하고 있었던 일이므로 괜찮다. 이제까지 수 없이 하였으나 아무 일 없었다.” 는 타성적인 행동으로 취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2. 자기과신

이는 기능상 문제로서 자기 스스로 능력이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묻 기도 싫어할 뿐 아니라 배우기도 싫어 하면서 자기 자존심만을 극도로 고집하여 자기 혼자만으로서 해보고자 하는 결의 속에서 시행한 결과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상하기는 했으나 적절한 방식을 모르는 경우로써 자기 자신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충분히 자기 혼자 할 수 있 는 경우로 과신한 경우다.

 

3. 서두르는 취급

일을 어떤 사유에서든지 빨리하려고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일을 빨리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주의력의 배분에 결함을 일으켜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다.

 

4. 생활 환경 조건

취급자의 생활 중에서 즐겁다, 근심된다, 화가 난다 하여 정상적인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적당히 취급하려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다.

 

5. 상호 협의 또는 협조 부족

이것은 한사람은 옳게 하였으나 제 3자가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한사람, 한사람이 정확 한 취급을 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대책수립

인간은 그 행동상에 자유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물적 측면이나 인 적 측면에서 일단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지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현상을 올바로 볼 수 있다.

1.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세

흔히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감이 없다”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온다. 규정된 복장과 규정에 의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과, 자기 편한 복장과 적당히 편하게 취급하는 사람에게서 각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자에게는 어쩌다 아차 실수를 하였구나하고 후자에게는 그 사람 언젠가는 그럴 것으로 예견 되었다는 평이 나올 것이다.

작고 귀찮은 일부터 소중히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많아 질 수 록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멀어질 수 있 을 것이다.

 

2.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흡연, 음주, 마약 등에 상습화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 들다. 우리의 업무 습관도 한번 잘못 들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처음 업무를 배울 때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를 고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경험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자

보통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나는 경험을 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험 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남이 경험한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실수는 어쩌다 한 번 일 때를 가르키는 말이고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남의 실수를 나의 경험으로 삼아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사고 사례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사 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담당업무에 유사한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취약개소가 따로 없다는 정신을 갖자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아차!’ 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물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의 열차는 바퀴가 둥글다.

둥근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취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의 취급에 정성을 기울인다 면 사고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실천결과 및 최종결과

장비(공구)취급에 있어서 실수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예방은 평소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키는 습관, 즉 규정을 준수하는 습관으로부터 가능하다.

눈으로만 보고 하는 작업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잡념의 발생으로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 게 하기위해 무던히 안전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각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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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구 취부작업시 사고유형 

 

.현장내 통행시 개구부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추락사고

.자재를 들고 사다리 승 하강시 추락

.틀비계 안전난간 미 설치 로 인해 상부 작업중 추락

.이동식 기계 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미사용으로 감전

.용접 작업시 전격 방지기 미사용으로 인해 감전

.천정 끝 드릴작업시 비산물이 눈에 침입

   

◯ 안전대책


.현장내 통행시 추락및 낙하물 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추락위험 장소에는 표준안전 난간대 설치 및 낙하물 방지 망설치

.통로에 폭은 75cm 이상 2m 이내 장애물 제거

.조명은 최저 75룩스 이상 확보되도록 관리

.등기구 취부 및 입선 작업시 사용되는 사다리를 사용할때의 조치

- 사다리 길이가 6m를 초과하지 않을것

- 지주 끝에는 마끄럼방지 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각립 사다리의 경우 사용전 사다리 벌어짐 방지장치의 소손 상태 확인   

- 전도방지 조치를 위하여 상단은 고정사용

- 틀비계 사용시 안전시설 설치

- 틀비계 상단에 표준 안전난간대 설치 및 폭목 설치

- 롤링타워를 사용할 때 stopper 설치

- 사용중 근로자 탑승한채 이동금지

- 이동식 기계기구 사용시 감전사고등 방지조치



2. 작업자 품질교육

1.케이블 트레이 공사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는 배관 또는다른 장비와의 간섭을 피하여 설치 한다

2) 트레이 지지대(support) 는 분기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그외 경우에는 지지

    대간의 거리가 2m를 넘지않도록 설치한다

3) 트레이 카바는 케이블에 기계적 손상을 막기위해 지정된 장소로 한다

 

4) 트레이와 지지대등의 도금이 벗겨진곳 및 현장 가공된 부분에는

    광명단 페인트를 칠하고 지정된 도료를 칠한다

 

5) 트레이는 톱니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절단되어야 하고 아세틸렌토치나 유사한

    방법에 절단은 허락하지 않는다

 

6) 트레이를 고정하기 위한 철재 지지물에 용접이 허용되나 트레이에는 하등의

    용접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옥외에 설치한 트레이가 옥내에 진입하는 부분은 유수가 옥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8) 트레이가 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벽의 양면에 박스콘넥터를 취부하고 트레이를

    설치한다

 

9) 트레이의 종단부분에는 앤드풀레이트(END plate) 를 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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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이해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요령, 사고시 대처방법 등을 이해하고 교육을 받아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이해시켜야 함.

 

2. 유해·위험물 현장관리 방안

작업 전·

- 작업전 [붙임5]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시행후 작업시행

- 위험요인이 없는 장소에 위험물 저장소 설치 후 시건장치

   ·key보관은 하도급 업무담당, 쇄정확인은 원도급사 공사담당

- 작업전 원도급 안전담당이 발급된 작업허가서에 따른 현장확인

- 밀폐공간 화기작업전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후 작업시행

- 용접·용단작업전 주위 인화물질(라이터, 휘발성도료 등) 제거 및 소화기 또는 방화사 비치

   여부 확인

- 유해·위험물사용시 MSDS자료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현장게시

- 안전조회 TBM시 협력사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화기 안전수칙교육

- 작업허가 미게시 및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중단 조치

- 작업 종료 후 위험물 연결호스 분리 및 잠금확인 보관

- 작업후 가스용기는 위험물저장소로 반드시 이동보관


작업 중

- 용접·용단작업시 불티 방지시설설치 및 현장주위 통제

- 밀폐공간 화기작업시 산소 및 가스농도 수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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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주요내용

 

○  점검목적은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함임

○  점검은 점검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관리관은 교차 점검시행

○  타현장 건설장비,기계 지적사항도 공유하여 관련사항 조치 및 유사재발방지

             ○  일일 작업계획서, 시공계획서, 장비 작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보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이행 철저

            ○  작업 개소별 투입장비, 작업방법, 순서, 작업지휘자, 신호수배치, 안전감시자배치 등 안전작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

           ○  장 비 작업동선공간, 지반연약상태, 부등침하, 작업속도, 작업순서에 각별히 유의

            ○  장비 정기검사증 사본부착 철저, 안전모 착용철저, 기사 자격증 소지철저

            ○  건설처장, 본부장 현장 방문 점검시 확인점검 예정

            ○  매일 작업 시작전 작업원 교육근거기록유지 철저

            ○  작업공정에 지장 없도록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 완료

            ○  장비 안전 등 현장 제반안전은 감리단장, 현장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관리

            ○  현장은 사람이 문제이며, 작업원의 부주의, 불안전, 작업태도를 수시 교육, 지도

            ○  작업전 장비 적합성검사 철저

            ○  매월 장비별 지적사항 조치이력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요망

            ○  아웃트리거 인발기준 이행철저

            ○  건설기계, 장비별로 자체 체크리스트에 의거 매일 점검철저

              - 향후 점검시 점검사항 기록유지 확인 예정

            ○  공단 건설기계 장비 안전관리 매뉴얼 주요사항 설명 등

            ○  건설장비 투입시 장비운전원의 자격보유 여부 및 실무경력등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투입 여부 

                  결정

           ○  사고원인 분석하여 동일사고가 나지 않도록 취약장비 및 부품 집중 점검

           ○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Tool Box Meeting을 시행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장비의 정비불량, 부품교체시 안전핀 고정, 장비운전원의 운영실태,

                 장비작업시 안전감시원 배치등 선택과 집중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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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트렉터계와 쇼벨계 건설기계로 구분하여,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무한궤도, 타이어),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셔블, 백호우, 드래그라인, 크렘셜, 트렌취, 로울러 및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말한다.

 

. 일반 안전사항

(1)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2) 장비별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

(3) 전도, 전락 방지를 위한 노폭의 유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4)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5)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방법으로 신호

(6)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

(7)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

(8)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

(9)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

(10) 승차석 이외 근로자 탑승을 금지

(11) 운전석 이탈 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작동 등 이탈방 지 조치

(12) 정비·수리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 록 을사용

(13) 건설기계마다 장비이력카드 작성 관리

(14) 헤드 가드 설치

  - 불도저, 트렉터, 쇼벨, 로더, 파우더 쇼벨 및 드레그 쇼벨은 낙석 등의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 운전석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198)

 

. 트렉터계 건설기계 안전장치

(1) 전조등

  -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전조등 설치

(2) 경보장치

  - 차량계 건설기계에서는 주행 및 작업 등에 의한 위험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

 

. 쇼벨계 건설기계 안전장치

(1) 붐 전도방지 장치

  - 붐의 굴곡 면 주행 중에 흔들려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붐 전도방지장치 설치

(2) 붐 기복 정지장치

  - 드래그라인, 기계식 크렘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붐 기록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붐 각도 를 80가까이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

(3) 붐 권상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 붐 권상드럼의 하중으로 인해 와이어로프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붐을

     하강시키는 동안에는 절대로 작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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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재해발생의 원인과 형태

 

      건설장비 관련 재해발생의 원인으로는 인적, 기술적, 관리적, 환경적, 기후적 원인 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1. 건설기계 충돌

건설기계 재해 중 충돌(협착)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1) 운전자의 운전미숙 또는 안전의식 결여

(2) 작업지휘자의 감독 소홀

(3) 장비 근접작업 시 작업계획 미비

(4) 유도자 및 신호수 미 배치

(5) 3자 출입금지 조치 미비

(6) 부적절한 정비·수리 작업방법 및 안전지주, 안전블록 등 미 사용

(7) ·하차 시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림

(8)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9) 전조등 고장, 파손 및 야간작업 시 조명상태 불량 등

 

 2. 건설기계 전도

(1) 가설도로 유지관리 소홀

(2) 장비이동 중 노견 침하

(3) ·성토 작업 중 지반침하

(4) 연약지반에서 아우트리거 및 받침판 등 미사용

(5) 급선회 등 운전결함

(6) 장비능력 성능을 무시한 작업

(7) 작업방법 부적절

(8) 과속운전

(9) 장비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 설치 불량

(10) 적재하중을 초과한 과적운행

 

 

3. 건설기계 작업 시 추락

(1) ·하차 시 자세 불량

(2) 와이어로프, 샤클, 클램프 등의 결함

(3) 정비 불량(와이어로프 시브 에서의 이탈 등)

(4)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등 안전수칙 미 준수

(5) 악천후 시 작업

(6) 운전자 안전수칙 미 준수

(7) 지브와 달기구의 충돌

(8) 낙하 물 방호선반 미설치

(9) 적재하중을 초과한 과적운행

(10) 과속방지기, 과부하방지 장치 등 방호장치의 기능 상실

(11) ·하 작업 동시 실시

(12) 감시자 또는 신호수 미 배치 등

 

 4. 감전

(1) 통전상태의 전선에 장비, 인양, ·기구의 접촉

(2) 통전 전선의 방호조치 미실시

(3) 작업지휘자 또는 감시자 미 배치

(4) 장비운행경로 및 작업장 사전조사 미흡

(5) 지하매설물 조사 불충분 등


 5. 기타

(1) 가스관 등의 손괴 방지 조치 미실시

(2) 지반의 붕괴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미흡 등

(3) 매설물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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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화의 정의

 

물체의낙하,충격또는날카로운물체로인한위험으로부터

,발등을보호하거나감전또는정전기의대전을방지하기위한것

일반적으로강재선심이있는구두를안전화라하고없는것은

일반작업화라한다


2. 안전화의종류<소재별분류>

가죽제안전화

    천연가죽또는인조가죽으로만들어진안전화

고무제안전화

    전체가고무제인안전화또는전체가고분자소재인안전화


3.안전화의등급및사용장소

  경작업용

      금속선별, 전기제품조립, 화학품선별, 반응장치운전, 식품가공업등

  ○ 보통작업용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등

  ○ 중작업용

      채광, 철강업에서 원료 취급 및 강재운반, 건설업에서 중량물 운반 등

    ※ 우레탄 고무 겉창 안전화는 용접, 고열, 화기 취급 작업장에서 사용금지

4. 안전화의 사용 및 관리방법

   작업 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 하여 지급

   가벼운것착용

   ③ 땀발산 효과가 있는것을 사용

   디자인이나 색상이 좋은 것을사용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창의 마찰력이 큰것을 사용

   우레탄 소재의 안전화는 고무에 비해 열과 기름에 약하므로 기름을 취급하거나 고열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금지     

   ⑦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벗는 데 편한 구조의 것으로 착용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 금지

   안전화 끈은 단단히 매고 꺾어 신지않음

   발에 맞는 것으로 착용



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감전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

     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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