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지장공사 교육자료
1. 개요
가.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개념
○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현재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거나 운행선과 인접한 지역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철도공사 수송안전실
에서 승인하는 운전명령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의 작업승인을 받
은 후 인접역장과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열차운행지장공사의 종류
1) 차단작업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 시설물변경(變更) 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
라 한다.
○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유지보수작업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 열차사이작업
열차사이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각대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상례작업
상례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 외에 철도시설물 정비․보수작업 및 점검․측량 등의 작업을 말한다.
다. 열차운행선공사의 중요성
○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거나 인접개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사고
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
○ 예를 들면 경부선 구포열차사고는 열차서행(당시 80km/h)만 하고 노반아래서 발파작업을 시행하다 노반
붕괴로 인하여 약 80여명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최근에 일어난 경의선 가좌역사고는 열차서행도 없이 선
로 인접구간에 가시설을 설치 후 공사도중 노반붕괴로 열차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줌
○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작업은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만 안전하게 시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열차사이 작업은 열차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열차감시원의 감시 아래 작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중에서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차단작업구간이 아닌 열차가 다니는 구간에서
발생됨.
2. 차단공사 시 부주의사례
가. 작업자 부주의 사례
○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 순서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하다가 열차에 접
촉되는 사례
○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 작업승인 시간 전 임의 준비작업 등으로 열차운행선 지장 사례
나.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 포크레인 등 장비가 선로변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촉하여
발생
○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을 지장하는 사례
○ 장비운전자가 장비의 기능과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작업구간의 선로상태(구배, 곡선, 신호체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다.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 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3.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가. 공사시행 전 안전협의 소홀
○ 안전협의 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나. 공사 중 안전수칙 미준수
○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 선로변 모닥불로 인한 통신, 신호케이블 소손
○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 간섭
○ 공사장 출입장비 및 차량 통제관리 소홀로 선로지장
○ 열차운행선에서 하수강작업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다. 열차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미배치
○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 호루라기, 전호기 등) 미 휴대
라.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 개소의 작업감독
○ 통제관리 소홀(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마.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 안전울타리(휀스, 안전띠), 작업표지 및 임시신호기 등 안전방호설비 미설치
바.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행 취급시 건널목 안전조치 소홀
○ 건널목에 임시안내원 미배치
○ 임시안내원이 통신장비 미 휴대 및 비상연락체계 미확보
사. 감리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 작업공구, 자재 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4. 열차운행선지장공사 준수사항
【철도공사 사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 개정 2007.12.31. 제2007-115호】
가.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사항(제6조)
작업책임자는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
자는 이를 사전 점검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
인 배치
○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나. 차단공사 지연시 조치(제30조)
계획된 시간 내에 공사 중 사용개시 또는 작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운전명령에 의거한 완료예정시각 10분전(변경차단작업 및 전차선작업은 30분 전)까지 작업시행 협의를 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 요청
다. 차단공사 완료 후 조치(제31조)
○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
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 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
○ 작업완료시각
-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단, 신호보
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 일시사용을 중지한 작업은 연동검사 후 사용을 개시한 시각
-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 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운행 확인, 신호변경차단의 경우 장애발생에 대비하
여 24시간 응급보수자 지정배치
라. 차단열차 운전방법(제45조)
○ 차단구간내 장비 등 운전은 관제사 승인을 받아 차단열차를 운전
○ 차단구간내에서는 2이상 차단열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열차 이동은 작업책임자 지시에 의함
○ 2이상의 차단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
- 차단열차간의 거리는 200m이상 확보
-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열차 운전내용 통보
- 차단열차 운행속도는 25km/h 이하
- 각 차단열차는 무선전화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 작업책임자는 차단열차 운행 중 각 차단열차의 운행을 통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병행하거나 인접하여 시행하는 다른 선로지장작업의 유무와 작업
위치를 해당 역장으로부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비운전원에게 주의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5. 열차운행선지장공사의 주요 업무절차
근거 : 열차운행선지장작업업무지침(鐵道公私 제2007-115호)
1. 철도운행안전협의 (제23조)
①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열차 지장여부 검토 협의
2. 상례작업 계획 통보 및 협의
3. 운전명령 처리된 차단․열차사이작업 관련 장비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4.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5. 역장, 관제사, 기관사와의 연락방법
6. 사용중지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착수 1시간 전(장비사용 차단작업의 경우 3시간 전)에 역장(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관련 운전협의서(서식 : 붙임-1)를 수령한다.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운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하고, 차단작업 또는 열차사이작업인 경우 선로차단공사시행부(서식 : 붙임-2)를 역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④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호간 제2항 및 제3항의 운전협의서 또는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작성한 뒤에 변동사항 발생 즉시 통보한다.
⑤ 역장은 제3항의 선로차단공사시행부에 기입된 사항을 게시판(서식 : 붙임 -3)에 기록하고, 상대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일 경우 제외)한다.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⑦ 운전취급을 하지 않는 역(이하?간이역?이라 함) 또는 중간 시설관리반에 근무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계역장과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협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양쪽 사무실에 비치된 운전협의서와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기록․처리한다.
1. 운전협의서와 선로차단공사시행부는 제2항에 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이 동일하게 기록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제1호 내용을 상호 복창한다.
3. 역장은 제1항의 협의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하고, 필요시 상대역장에게 통고한다.
4. 운전협의서는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배부하고, 1부 보관한다.
⑧ 제7항의 협의지정 역장은 鐵道公社지사장이 정한다.
2. 공사(작업) 시행승인 (제24조)
①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기존선에서 차단작업, 열차사이작업을 할 때
가.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승인 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 후 승인
라.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통보
마. 역장은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2. 기존선에서 상례작업을 할 때
가.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나. 역장은 인접역장과 작업관련 협의
다. 역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승인사항 통보
② 제1항의 작업시행 절차에 있어서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 관제사는 작업시행점검표
(서식 : 붙임-4)에 의하여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안전시공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작
업책임자는 역장에게, 역장은 관제사(영동LCP파견관제사 포함)에게 각각 작업시행점검표를 통보하고 작업
시행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각 작업관계자의 임무
○ 운전관제사
- 작업시행 승인
- 임시서행 및 해제 승인
- 차단열차번호 부여
- 운용모드 전환 및 승인(원격제어모드→로칼제어모드)
- 작업자 보호조치 및 해제(한 경부고속선)
- 긴급 선로지장작업 및 서행운전 승인
- 공사열차 운행협의
○ 작업책임자
- 관계소속과 작업관련협의, 운전협의 시행
- 전기담당자와 전차선 급단전협의 및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급단전 관련지시(협의, 접지취급 등)
-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등 배치
- 차단열차(장비)이동 지시
- 작업표지와 안전설비(울타리 등) 설치
- 작업자 보호 및 해제(한, 경부고속선)
- 작업완료 시 지장물 잔류 여부 확인 및 보고
- 작업원 안전교육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 작업시행 승인요청 및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
- 전차선관련 안전관리
- 급단전 협의, 접지 취급 또는 해제조치
○ 장비운전자
- 장비의 기능 확인
- 장비운전
- 연결상태 및 제동기능 확인(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
- 적재중량 및 견인중량 적정 여부 확인
- 휴대품 및 적재품 확인
□ 작업책임자가 작업 전에 시행하는 안전교육
○ 당일 작업계획(작업순서와 절차 등)
○ 개인별 임무
○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 기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 현장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열차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개통방향 등)
○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 열차감시인 배치
○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배치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 배치생략 가능)
1.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 작업
2.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3. 장비(건설장비 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4. 터널 내 작업
5.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 열차감시인 보호구 및 휴대품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휴대용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3. 열차운전시각표
4.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5. 적색기(등)․백색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