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위험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전기의 위험성

 

감전재해는 발생율이 적으나 재해가 발생하며 매우 치명적이며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체에대한 전기적 충격의 영향은 전기신호가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며, 호흡정지 또는 심실세동을 일으킨다. 또한 전기에너지가 생체조직을 파괴 또는 손상 등을 일으킨다.

 

2. 통전전류의 영향

 

교류 (60Hz)에서 최소감지전류는 2(mA)이하로서 이정도의 전류에는 위험이 없으며 전류의 흐름에 따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고통한계전류는 교류 (60Hz)에서 성인남자의 경우에는 7~8(mA)이다. 통전경로의 근육경련이 심해지고 신경이 마비되어 운동이 자유롭지 않게되는 한계의 전류로는 10~15(mA)이고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의 기능을 잃게되는 현상을심실세동이라 하며 심실세동시 방치하면 수분이내에 사망하므로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여하 한다.

인체에 전류가 통과하면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통전경로에 따라 더 낮은 전류에서도 심실세동 등의 위험성이 있다. 통전경로별로 보면 왼손과 가슴(심장)으로 전류가 통과할 때 가장 위험하고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통전경로가 되는 경우에 심장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통전경로별 심장전류계수

통 전 경 로

심장전류계수

비 고

왼 손 - 가 슴

1.5

숫자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왼손과 가슴 간에 53(mA)의 전류가 통전될 때와 양손과 양발사이에 80(mA)의 전류가 흐를 때의 위험도가 동일하다.

오른손 - 가 슴

1.3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1.0

양 손 - 양 발

1.0


허용접촉전압

종 별

접 촉 상 태

허용접촉전압

1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젖어있는 상태

2.5(V) 이하

2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있는 상태

25(V) 이하

3

건조한 통상의 인체상태로서 접촉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50(V) 이하

4

건조한 통상의 인체상태로서 접촉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접촉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제한없음

 

3. 전기적 충격에 의한 인체상해

 

감전에 의한 사망의 대부분은 충전부에 손이 접촉되어 흐르는 전류가 심장을 관통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인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한 것이다. 감전이 되었을 경우 심장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펌프작용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정지되므로 호흡도 멈추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 심장과 호흡작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감전에 따른 의식불명 시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구급법으로는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법이 있다.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약 1분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단시간내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감전재해자의 95% 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다.

 

감전사고후 응급조치 개시시간에 따른 소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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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1) 교육 목적

교육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의 제공과 업무 향상을 기하여 공사품질 제고와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2) 교육 계획 수립

각 조직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교육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교육 훈련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 교육훈련 대상자

  ○ 교육일정 계획 및 평가 방법

  ○ 교육 훈련 실시 책임조직 또는 인원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3) 교육 기록 및 점검

. 각 조직은 교육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본부의 요구시

     제시 되어야 한다.[서식1-4]

. 감리원은 시공자가 교육 계획의 수립, 실시와 기록의 유지, 관리 이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하수급 업체 및 현장 전공까지 교육내용

     이 전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교육 구분

. 실시 시기별 : 일일교육, 주간교육, 월간교육, 특별교육

. 교육 목적별 : 기술(직무)교육, 안전교육, 품질교육

. 교육 주체별 : 본부교육, 감리단 교육 , 시공자 교육

 



차량계 건설기계

 

.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트렉터계와 쇼벨계 건설기계로 구분하여,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무한궤도, 타이어),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셔블, 백호우,

     드래그라인, 크렘셜, 트렌취, 로울러 및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말한다.

 

. 일반 안전사항

  (1)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2) 장비별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

  (3) 전도, 전락 방지를 위한 노폭의 유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4)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5)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방법으로 신호

  (6)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

  (7)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

  (8)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

  (9)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

  (10) 승차석 이외 근로자 탑승을 금지

  (11) 운전석 이탈 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작동 등 이탈방 지 조치

  (12) 정비·수리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 록 을사용

  (13) 건설기계마다 장비이력카드 작성 관리

  (14) 헤드 가드 설치

  - 불도저, 트렉터, 쇼벨, 로더, 파우더 쇼벨 및 드레그 쇼벨은 낙석 등의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 운전석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 칙 제198)

 

. 트렉터계 건설기계 안전장치

  (1) 전조등

   -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전조등 설치

  (2) 경보장치

   - 차량계 건설기계에서는 주행 및 작업 등에 의한 위험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

 

. 쇼벨계 건설기계 안전장치

  (1) 붐 전도방지 장치

   - 붐의 굴곡 면 주행 중에 흔들려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붐 전도방지장치 설치

  (2) 붐 기복 정지장치

   - 드래그라인, 기계식 크렘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붐 기록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붐 각도 를 80가까이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

  (3) 붐 권상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 붐 권상드럼의 하중으로 인해 와이어로프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붐을

     하강시키는 동안에는 절대로 작동 금지

 

    


건설기계 재해발생의 원인과 형태


건설장비 관련 재해발생의 원인으로는 인적, 기술적, 관리적, 환경적, 기후적 원인 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1. 건설기계 충돌

건설기계 재해 중 충돌(협착)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1) 운전자의 운전미숙 또는 안전의식 결여

(2) 작업지휘자의 감독 소홀

(3) 장비 근접작업 시 작업계획 미비

(4) 유도자 및 신호수 미 배치

(5) 3자 출입금지 조치 미비

(6) 부적절한 정비·수리 작업방법 및 안전지주, 안전블록 등 미 사용

(7) ·하차 시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림

(8)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9) 전조등 고장, 파손 및 야간작업 시 조명상태 불량 등

 

 2. 건설기계 전도

(1) 가설도로 유지관리 소홀

(2) 장비이동 중 노견 침하

(3) ·성토 작업 중 지반침하

(4) 연약지반에서 아우트리거 및 받침판 등 미사용

(5) 급선회 등 운전결함

(6) 장비능력 성능을 무시한 작업

(7) 작업방법 부적절

(8) 과속운전

(9) 장비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 설치 불량

(10) 적재하중을 초과한 과적운행

      

3. 건설기계 작업 시 추락

(1) ·하차 시 자세 불량

(2) 와이어로프, 샤클, 클램프 등의 결함

(3) 정비 불량(와이어로프 시브 에서의 이탈 등)

(4)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등 안전수칙 미 준수

(5) 악천후 시 작업

(6) 운전자 안전수칙 미 준수

(7) 지브와 달기구의 충돌

(8) 낙하 물 방호선반 미설치

(9) 적재하중을 초과한 과적운행

(10) 과속방지기, 과부하방지 장치 등 방호장치의 기능 상실

(11) ·하 작업 동시 실시

(12) 감시자 또는 신호수 미 배치 등

 

 4. 감전

(1) 통전상태의 전선에 장비, 인양, ·기구의 접촉

(2) 통전 전선의 방호조치 미실시

(3) 작업지휘자 또는 감시자 미 배치

(4) 장비운행경로 및 작업장 사전조사 미흡

(5) 지하매설물 조사 불충분 등

 5. 기타

(1) 가스관 등의 손괴 방지 조치 미실시

(2) 지반의 붕괴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미흡 등

(3) 매설물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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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지장공사 교육자료

 

1. 개요

.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개념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현재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거나 운행선과 인접한 지역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철도공사 수송안전실

    에서 승인하는 운전명령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의 작업승인을 받

    은 후 인접역장과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지장공사의 종류

1) 차단작업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시설물변경(變更) 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

    라 한다.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유지보수작업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 열차사이작업

열차사이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각대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상례작업

상례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 외에 철도시설물 정비보수작업 및 점검측량 등의 작업을 말한다.


. 열차운행선공사의 중요성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거나 인접개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사고

    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

예를 들면 경부선 구포열차사고는 열차서행(당시 80km/h)만 하고 노반아래서 발파작업을 시행하다 노반

    붕괴로 인하여 약 80여명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최근에 일어난 경의선 가좌역사고는 열차서행도 없이 선

    로 인접구간에 가시설을 설치 후 공사도중 노반붕괴로 열차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줌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작업은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만 안전하게 시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열차사이 작업은 열차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열차감시원의 감시 아래 작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중에서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차단작업구간이 아닌 열차가 다니는 구간에서

    발생됨.


2. 차단공사 시 부주의사례

. 작업자 부주의 사례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 순서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하다가 열차에 접

    촉되는 사례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작업승인 시간 전 임의 준비작업 등으로 열차운행선 지장 사례

 

.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포크레인 등 장비가 선로변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촉하여

    발생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을 지장하는 사례

장비운전자가 장비의 기능과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작업구간의 선로상태(구배, 곡선, 신호체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 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3.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 공사시행 전 안전협의 소홀

안전협의 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 공사 중 안전수칙 미준수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선로변 모닥불로 인한 통신, 신호케이블 소손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 간섭

공사장 출입장비 및 차량 통제관리 소홀로 선로지장

열차운행선에서 하수강작업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 열차감시 소홀

열차감시자 미배치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 호루라기, 전호기 등) 미 휴대

 

.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 개소의 작업감독

통제관리 소홀(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울타리(휀스, 안전띠), 작업표지 및 임시신호기 등 안전방호설비 미설치

 

.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행 취급시 건널목 안전조치 소홀

건널목에 임시안내원 미배치

임시안내원이 통신장비 미 휴대 및 비상연락체계 미확보

 

. 감리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작업공구, 자재 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4. 열차운행선지장공사 준수사항

철도공사 사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 개정 2007.12.31. 2007-115

.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사항(6)

   작업책임자는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

   자는 이를 사전 점검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

    인  배치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 차단공사 지연시 조치(30)

계획된 시간 내에 공사 중 사용개시 또는 작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운전명령에 의거한 완료예정시각 10분전(변경차단작업 및 전차선작업은 30분 전)까지 작업시행 협의를 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 요청

 

. 차단공사 완료 후 조치(31)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

    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 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

작업완료시각

-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 신호보

   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 일시사용을 중지한 작업은 연동검사 후 사용을 개시한 시각

-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운행 확인, 신호변경차단의 경우 장애발생에 대비하

   여 24시간 응급보수자 지정배치

 

. 차단열차 운전방법(45)

차단구간내 장비 등 운전은 관제사 승인을 받아 차단열차를 운전

차단구간내에서는 2이상 차단열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열차 이동은 작업책임자 지시에 의함

2이상의 차단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

  - 차단열차간의 거리는 200m이상 확보

  -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열차 운전내용 통보

  - 차단열차 운행속도는 25km/h 이하

  - 각 차단열차는 무선전화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 작업책임자는 차단열차 운행 중 각 차단열차의 운행을 통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병행하거나 인접하여 시행하는 다른 선로지장작업의 유무와 작업

   위치를 해당 역장으로부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비운전원에게 주의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5. 열차운행선지장공사의 주요 업무절차

    근거 : 열차운행선지장작업업무지침(鐵道公私 2007-115)


1. 철도운행안전협의 (제2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열차 지장여부 검토 협의

 2. 상례작업 계획 통보 및 협의

 3. 운전명령 처리된 차단열차사이작업 관련 장비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4.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5. 역장, 관제사, 기관사와의 연락방법

 6. 사용중지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착수 1시간 전(장비사용 차단작업의 경우 3시간 전)에 역장(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관련 운전협의서(서식 : 붙임-1)를 수령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운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하고, 차단작업 또는 열차사이작업인 경우 선로차단공사시행부(서식 : 붙임-2)를 역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호간 제2항 및 제3항의 운전협의서 또는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작성한 뒤에 변동사항 발생 즉시 통보한다.

 

역장은 제3항의 선로차단공사시행부에 기입된 사항을 게시판(서식 : 붙임 -3)에 기록하고, 상대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일 경우 제외)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취급을 하지 않는 역(이하?간이역?이라 함) 또는 중간 시설관리반에 근무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계역장과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협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양쪽 사무실에 비치된 운전협의서와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기록처리한다.

 1. 운전협의서와 선로차단공사시행부는 제2항에 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이 동일하게 기록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제1호 내용을 상호 복창한다.

 3. 역장은 제1항의 협의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하고, 필요시 상대역장에게 통고한다.

 4. 운전협의서는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배부하고, 1부 보관한다.

7항의 협의지정 역장은 鐵道公社지사장이 정한다.


2. 공사(작업) 시행승인 (제24조)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기존선에서 차단작업, 열차사이작업을 할 때

 가.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승인 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 후 승인

 라.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통보

 마. 역장은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2. 기존선에서 상례작업을 할 때

 가.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나. 역장은 인접역장과 작업관련 협의

 다. 역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승인사항 통보

1항의 작업시행 절차에 있어서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 관제사는 작업시행점검표

 (서식 : 붙임-4)에 의하여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안전시공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작

 업책임자는 역장에게, 역장은 관제사(영동LCP파견관제사 포함)에게 각각 작업시행점검표를 통보하고 작업

 시행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각 작업관계자의 임무

운전관제사

 - 작업시행 승인

 - 임시서행 및 해제 승인

 - 차단열차번호 부여

 - 운용모드 전환 및 승인(원격제어모드로칼제어모드)

 - 작업자 보호조치 및 해제(한 경부고속선)

 - 긴급 선로지장작업 및 서행운전 승인

 - 공사열차 운행협의


작업책임자

 - 관계소속과 작업관련협의, 운전협의 시행

 - 전기담당자와 전차선 급단전협의 및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급단전 관련지시(협의, 접지취급 등)

 -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등 배치

 - 차단열차(장비)이동 지시

 - 작업표지와 안전설비(울타리 등) 설치

 - 작업자 보호 및 해제(, 경부고속선)

 - 작업완료 시 지장물 잔류 여부 확인 및 보고

 - 작업원 안전교육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 작업시행 승인요청 및 시행

      

전기안전관리자

 - 전차선관련 안전관리

 - 급단전 협의, 접지 취급 또는 해제조치


장비운전자

 - 장비의 기능 확인

 - 장비운전

 - 연결상태 및 제동기능 확인(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

 - 적재중량 및 견인중량 적정 여부 확인

 - 휴대품 및 적재품 확인

 

작업책임자가 작업 전에 시행하는 안전교육

당일 작업계획(작업순서와 절차 등)

개인별 임무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기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현장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열차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개통방향 등)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열차감시인 배치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배치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 배치생략 가능)

 1.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 작업

 2.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3. 장비(건설장비 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4. 터널 내 작업

 5.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열차감시인 보호구 및 휴대품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휴대용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3. 열차운전시각표

 4.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5. 적색기()백색기()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1.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사고 발생유형

. 운행선 인접 지반 굴착시 기존구조물 및 선로 변위 발생

. 운행선 인접 PILE(방토,가초)항타시 진동에 의한 노반이완으로 선로 침하 발생

. 건축한계 미확보로 인한 중장비 작업시 열차 및 전차선 접촉

. 지하매설물 (케이블,관류등) 훼손 및 선로장애 발생

. 작업원 선로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2. 안전관리방안

. 안전관리자(감리,시공사)매일 순회 점검

1) 점검 관리 대장 기록 유지

2)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 은 점검사항 및 조치경과를 매일 확인(업 무담당관,

    감독자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1) 내치장소

-운행선 인접개소 작업구간

- 노반이완이 우려되는 토사굴착, 가시설 및 파일항타 개소

2) 감시원의 임무

-운행선 인접작업시 장비와 작업인부의 안전확보

- 선로이상 유무 점검과 응급처치 및 관련부서 비상연락

3) 휴대품

- 운전시각표,호각,휴대용무전기,핸드폰,열차방호용품


. 과학적인 안전관리

1) 방토가시설, 기존구조물에 계측기 설치 적극 활용

2) 방토개소의 선로침하등 매일 이상유무 확인 측량

3)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시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

4) 운행선인접 공사개소 전구간 안전보호 시설 설치

. 안전수칙 게시 및 비상연락체계 확보

 

3.취약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 운행선 인접공사시 진동에 의한 노반이완으로 선로 침하 발생

1) 계측기 설치

2) 선로보수요원 배치

3) 열차감시원 배치

4) 우천시 가시설 제거 및 작업금지


. 운행선 인접 지반굴착시 노반침하, 기존구조물 변위

1) 계측기 설치

2) 선로보수요원 배치

3) 열차감시원 배치

4) 안전시공

- 지하수위 이하 지반굴착시 토질상태,유출수량,지반이완 유무 감시

- 지하수위 이하 지반굴착 시공은 안전대책수립후 단시간 종료

- 방토가시설이 없는 토공작업은 최소한의 안식각 유지


. 건설장비 및 운반차량 열차접촉 예방

1)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2) 열차감시원 배치

3) 장비 및 운반차량 진출입로 충분한 공간 확보


. 우천시 노반붕괴, 선로매몰, 침수예방

1) 운행선 인접 토공사(절토,성토)구간 비닐 덮기

2) 침수우려개소 양수기 배치 및 배수로 정비

3) 긴급출동 작업원 및 복구장비 비상대기


. 지하매설물(케이블,관류등)훼손,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1)관련부서 사전통보 관계자 입회하에 인력 줄파기 확인

2) 시설물 훼손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


. 공사자재 관리부실로 인한 선로장애 발생

1) 공사장내 자재정리정돈 책임자 지정 운용

2) 투입,발생자재는 종류별,규격별 결박 조치


. 작업인부 선로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1) 안전울타리 설치 및 작업인부 통행로 지정


4. 선로지장 작업 단계별 준수사항

. 작업전

1) 작업계획 수립 및 확인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간에 당일 작업사전 협의

-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확인

2)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내용 작업시간등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등 착용상태 확인

3)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호루라기,손전등,깃발등)휴대

-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등)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통신케이블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4) 운전협의 철저이행

- 차단작업시 운전사령, 역장등과 사전협의 철저

- 이례상황 대비 행동요령, 보고체계확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작업중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2) 건설장비, 자재전도 방지 및 건축한계 확인

3) 선로구조물, 방토 가시설공의 안전상태 확인점검

. 작업후

1) 합동점검 시행

-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작업종료사항을 관계역 및 사무소, 운전사령에 통보

2) 최초열차 운행시 시설물 및 열차의 진동등 이상여부 확인

      

 

5. 인접공사 기타 조치사항

. 발주처 정기점검시 교육시행 여부 및 안전관리상태 확인

.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현장 발굴 표창 및

. 교육실적 미흡 및 현장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위반 항목



(1) 시공계획서 미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 없이 임의 시공

(2)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미시행 및 관리기관 협의 미실시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위반

(4) 동바리, 비계작업 시공계획서(동바리 구조검토 포함) 미작성 및 미준수

(5) 토류벽시공(E/A 포함)시 강재(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지연 및 선행굴착 등

    작업순서 위반

(6) 2본 이상의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미실시

(7)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

(8)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설치

(9) 계측기 미설치 및 설치시기 지연, 계측빈도 미준수

(10)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 아웃트리거 미 거치, 장비 허가 검사 미이행,

   신호수 미배치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위반 항목

 

 

(1) 작업원 안전모 미착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고리 미체결

(3) 개구부 관리소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미설치)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고소 상단에 자재적치

(5) 작업통로 설치지연 및 추락방지 안전조치 미설치, 안전시설 임의 철거

(6) 낙하물 방지망 설치위반

(7) 작업장 조도기준 미준수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미조치 및 소화기 미비치

(9) 전기설비누전차단기미설치및접지미실시, 전동작업공구보호덮개 및 스토퍼 미설치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위반(작업허가제 미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측정, 출입자통제 미실시)

 


Fail-safe systemFool proof system 차이점과 특성

 

1. 차이점

Fail-safe system은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여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어느 기간 시스템의 기능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서 재해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Fool proof system은 어떠한 운전미숙이나 잘못으로도 고장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인간의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두 시스템을 실제로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두 시스템의 차이점은 동작 실패가 발생하여도 하인리히의 도미노(Domino)이론 중 사고발생의 5단계에서 각각의 적용하는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재해의 연쇄과정중 3단계와 4단계를 각각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차이를 나타낼수 있다.

 

[ 사고 발생의 5단계중 적용 차이 ]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선천적 결함)

2단계 개인적인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 Fool- proof system 적용

4단계 사고발생 * Fail-safe system적용

5단계 재해

 

2. Fail-safe

2-1. 특징

인간의 과오나 기계의 동작상 실패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또는 3중으로 통제를 가하거나 기계내부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단순고장이나 한시적으로 운영이 지속되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 개념이다.

2-2. 실적용 예

fail-safe 종류로는 다경로 하중구조 하중 경감 구조 교대 구조 중복 구조 등이 있다. ( ex) 원자로 다중방호, 보호계전기 back-up시스템 등

 

3. fool proof

3-1. 특징

인간이 기계가 동작하는 위험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해진 공구나 기능,절차 이외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작업자의 과오나 조작실수의 경우 아예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여 타 작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초보자나 사용 미숙련자가 잘 모르고 제품을 사용 하더라도 안전확보가 가능하다.

3-2. 실 적용 예

예를 들면 극성이 정해져 있는 전원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극성이 바뀌어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넥터의 모양을 비대칭적으로 설계하거나 위험기계나 환경의 완전격리, 오각볼트-낫트의 특수 모양, 특수시건장치 등을 들수 있다.

220V플러그와 100V프러그의 칼날 형상 예


ex) interlock system

프로그램된 절차에 따라 조작하지 않으면 기능이 연결되지 않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차단기가 개방된 후에만 차단기 양단의 단로기가 개방되도록 조작회로를 interlock한다 비상발전기가 동작하여 투입되는 경우 주전원의 차단기가 차단되어야만 발전기의 전원 차단기가 투입된다.


가스 및 증기에 대한 방폭구조.

 


1. 내압 방폭구조(Flameproof type.d)

내압 방폭구조란 용기의 내부에 폭발성가스의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또한 외부의 폭발성분위기에 불꽃의 전파를 방지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기기의 케이스는 전폐구조로 하고, 이 용기내에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여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어야 하고, 또 폭발한 고열가스가 용기의 틈으로부터 누설되어도 틈의 냉각효과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2. 안전증 방폭구조(Increased Safety type.e)

안전증 방폭구조란 정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불꽃이나 고온부를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적, 기계적 및 온도적으로 안전도를 높인 방폭구조를 말한다.

,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내부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연 성능을 강화하고, 또 고온으로 인해 외부 가스에 착화되지 않도록 표면온도 상승을 더 낮게 설계한 구조로서 ,단자 및 접속함.농형.유도전동기.조명기구 등에 많이 이용된다.


3. 압력방폭구조(Pressurized type.f)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별도의 용기안에 넣고 보호기체(신선한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용기안에 압입함으로써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 지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종류에는 통풍식.봉입식.밀봉식의 3가지가 있으며 통풍식과 봉입식의 경우는 그 내압 방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기의 시동 및 운전중에 용기내의 모든 점의 압력을 주위의 대기압보다 수주5[]이상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밀봉식의 경우는 용기내부의 압력을 확실하게 지시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다.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는 기기는 압력 방폭형이 보다 확실하고 경제적이다.


4. 본질안전방폭구조(Intrinsic safety type.i)

본질안전방폭구조란, 정상상태 및 판정된 이상상태에서 전기회로에 발생하는 전기불꽃이 규정된 시험조건에서 소정의 시험가스에 점화하지 않고, 또한 고온에 의해 폭발성분위기에 점화할 염려가 없게한 방폭구조로 열전대와 같이 지락.단락 또는 단선시 일어나는 불꽃이나 아크.과열에 의해 생기는 열에너지 등이 대단히 적고, 폭발성 가스에도 착화되지 않는 구조이다.


5. 유입 방폭구조(Oil immersed type.o)

유입 방폭구조란, 용기내에서의 전기불꽃을 발생하는 부분을 유중에 내장하여 유면상 및 용기의 외부에 존재하는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할 염려가 없게한 방폭구조로 불꽃이나 아크 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은 것으로서 탄광에서 방폭기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구조이다. 이 방폭구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름이 필요한 양 만큼 들어 있어야 하고 과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되어야 한다.


6. 특수 방폭구조

앞에서 기술한 방폭구조외의 것으로서, 점화원을 차단하거나 점화에너지로 제한하는 비점화성방폭구조(Non-sparking type.n), 점화원의 구성부분을 몰딩한 몰드형 방폭구조(Moulding type.m) 또는 점화가능한 부분의 주위를 파우더 등으로 충진하여 점화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충진형 방폭구조(Powder Filling type.q)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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