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원인중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의 종류.

 

1. 지식의 결함이나 부족으로 인한 불안전 행동

불안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지식의 결함이나 부족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할수 있고 이에따른 행동의 실패가 불안전 행동으로 나타남

- 안전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 안전한 방법을 가르쳤으나 교육방법이 나쁘거나 교육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을 때

- 안전한 작업방법을 가르쳤으나 잠시 잊어 버렸을 때

 

2. 작업 기능미숙으로 인한 불안전행동

- 작업준비부족, 무리한 작업, 작업자 고유특성으로 기인

 

3. 안전태도의 결함(의식부족)으로 인한 불안전행동

불안전행동을 유발할수 있는 안전태도의 결함이란 다음 같은 경우를 말한다.

- 경험에 의한 자신감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생략하거나 모험적으로 시도하는 것

- 욕구불만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안전한 방법을 생략하는 경우

- 정해진 방법대로 안전하게 하면 능률이 저하된다 생각하고, 이를 오히려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 작업규율이 미비되거나 허술하였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4. 인간 고유의 특성(휴먼에러)으로 인한 불안전행동

- 오조작, 착각, 욕심,피로 등으로 기인

- 작업자의 피로, 수면부족, 과로, 과음,

- 심적 불안등 본인의 소질적 결함

- 직장불만, 가정적 불안정

- 작업장내 조명,배치 등 환경요소의 결함으로 인한 오인 ,착각등 인간에라

 

5. 시설의 인간공학적 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한 불안전행동 등


산업체 현장에서 종업원에게 실시할 안전교육의 종류

 

1. 사업장내 안전교육의 목적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교육의 목적은 작업자의 안전작업능력의 육성,향상에 있다. 특히 각종 산업형태가 대규모화,기계화,자동화,복잡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작업자의 사소한 무지로 인하여 중대재해와 막대한 산업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시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안전작업 수행능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안전교육의 종류 및 시간

2-1. 정기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생산직종 근로자는 매월 2시간이상

- 사무직 근로자는 월 1시간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매월 2시간이상


2-2. 신입 근로자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발생시마다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 종사자는 1시간이상)


2-3. 특별교육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년 16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 종사자는 2시간)

2-4. 수시 교육

작업책임자는 위험작업 현장에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작업현장의 위험한 요소와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작업원에게 소구릅 회의,TM 등을 통한 작업전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내용

3-1. 공통항목

- 안전관련 법,규정

- 안전장치,방호 및 보호구의 취급과 사용

-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과 안전작업 방법

- 안전사고,산업재해(직업병 포함) 사례 및 예방대책

-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

- 기타 안전보건점검 등

3-2. 안전교육 종류별 내용

안전교육의 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정기교육

표준안전작업방법,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성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보호구 취급과 사용,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의 역활과 임무

안전교육방법 및 실시요령

작업안전지도 요령

안전보건의식 고취

재해발생 및 이상 발견시 조치,응급조치,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기계기구.설비,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발생 경위, 사고유형,예방

 

 

4. 교육방법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보건의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지정기관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위탁 실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아킹혼과 아킹링.

1. 아킹-혼
개폐기 붓싱이나 송전 애자련의 섬락 또는 공기 절연파괴시 발생하는 아크를 안전한 방전로로 유도하기 위한 도전성 금구류를 칭하는 것이다. 이상전압으로 섬락이 발생하는 경우 아크경로를 애자련보다 아킹혼간에 먼저 섬락이 발생되도록 하여 애자련이 섬락으로 손상되는 것을 보호한다.

  아킹혼 사용 예




2. 아킹링
애자련이나 대전압 차단기 부싱 등의 전압분포를 가능한 균등히 하기 위해 장치한 금속링으로 코로나 잡음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와 아킹 혼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킹링 사용 예


안전 보호구의 선택시 유의사항.

 

안전보호구가 갖추어야 할 성질을 기준으로 답변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선택시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실하게 갖춘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절연성

작업선로의 사용전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강인성

작업시 보호구에 흠, 균열 ,파손이 생기지 않는 강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유연성

작업자가 착용후 작업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4. 내구성

오랜동안 사용하여도 위의 성질이 변질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대책의 기본이 되는 FAIL SAFE SYSTEMFOOL PROOF SYSTEM의 차이점과 특성.

 

1. 차이점

Fail-safe system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여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어느 기간 시스템의 기능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서 재해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Fool proof system

어떠한 운전미숙이나 잘못으로도 고장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인간의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두 시스템을 실제로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두 시스템의 차이점은 동작 실패가 발생하여도 하인리히의 도미노(Domino)이론 중 사고발생의 5단계에서 각각의 적용하는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재해의 연쇄과정중 3단계와 4단계를 각각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차이를 나타낼수 있다.

 

사고 발생의 5단계중 적용 차이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선천적 결함)

2단계 개인적인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 Fool- proof system 적용

4단계 사고발생 - Fail-safe system적용

5단계 재해

 

2. Fail-safe

2-1. 특징

인간의 과오나 기계의 동작상 실패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또는 3중으로 통제를 가하거나 기계내부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단순고장이나 한시적으로 운영이 지속되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 개념이다.

2-2. 실적용 예

fail-safe 종류로는 다경로 하중구조 하중 경감 구조 교대 구조 중복 구조 등이 있다. ( ex) 원자로 다중방호, 보호계전기 back-up시스템 등

 

3. fool proof

3-1. 특징

인간이 기계가 동작하는 위험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해진 공구나 기능,절차 이외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작업자의 과오나 조작실수의 경우 아예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여 타 작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초보자나 사용 미숙련자가 잘 모르고 제품을 사용 하더라도 안전확보가 가능하다.

3-2. 실 적용 예

예를 들면 극성이 정해져 있는 전원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극성이 바뀌어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넥터의 모양을 비대칭적으로 설계하거나 위험기계나 환경의 완전격리, 오각볼트-낫트의 특수 모양, 특수시건장치 등을 들수 있다.

<220V플러그와 100V프러그의 칼날 형상 예>


ex) interlock system

프로그램된 절차에 따라 조작하지 않으면 기능이 연결되지 않는 구조이다.

차단기가 개방된 후에만 차단기 양단의 단로기가 개방되도록 조작회로를 interlock한다

비상발전기가 동작하여 투입되는 경우 주전원의 차단기가 차단되어야만 발전기의 전원 차단기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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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압.

 

안전전압이란 기계기구 회로의 정격전압이 일정수준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해당 기계기구에서 절연파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체에 감전시 위험을 주지않는 전압을 말한다. 안전전압 이하로 사용하는 기계기구들은 일반 기계기구 수준의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안전전압은 주위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일반작업장과 같이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환경조건과 농경 작업장 또는 목욕탕 등의 수중에서의 작업에 따른 안전전압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사업장의 안전전압은 국제적으로 42 [V]의 채택이 준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30 [V]이하의 전압에서는 감전방지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해 적용 제외를 하고 있다.


안전전압을 인체가 접촉시 안전한 전압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인체가 접촉해도 안전한 전압은 허용접촉전압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다. 안전전압은 전기기기나 배선기구류를 기준으로 정한 전압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30V용 회로나 기기는 감전에 대한 안전조치(이중절연구조 등)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안전활동

유해위험 요소에관한 정보공유. 위험경보의 통일

1. 계획(Plan) 2. 실시(Do) 3. 검토(Check) 4. 조직(Action)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 관련법령 >령 제2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1. 긴급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방호조치가 된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1. 건설업

2. 제조업중 제1차 금속산업

3.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 선반건조 및 수선업

4. 기타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1. 산업재해 방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에관한 통계기록의 유지

7.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

8. 안전장구 및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확인

9.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에너지 대사율( RMR, Relative Metabolic Rate ).

 

1. 개 요

에너지 대사율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작업자의 생리적 부하를 계측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로 동적 근력작업이나 정적근력작업의 강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연속작업 가능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에너지대사율의 정의

에너지 대사율이란 인간이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대사량, 즉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량과 특정 작업시 소비된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대사율이라 한다. 에너지 대사율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주로 산소 소비량을 기준으로 예측하게 되는데 이는 특정작업시와 의자에 앉아있는 안정시의 호홉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기초대사량은 인간의 단위체표면적당 1시간동안의 대사량을 기준표에 의하여 적용한다.

 

3. RMR에 의한 작업강도 구분

RMR에 의한 작업강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최경작업(01)

   주로 손가락으로 앉아서 하는 작업, 타자수0.7,바느질 0.7

- 경작업(12)

   주로 앉아서 손가락이나 팔로서 하는 작업의 정도로서 기기운전 1.7, 선반작업 1.6

- 작업(24)

   손이나 상지작업,,동작,속도가 작은 작업, 벼모심기 3.6,못박기 3.6

- 작업(47)

   일반적인 전신노동으로 힘,동작 속도가 큰 작업을 말하며 강작업이라고도 한다.

   논농사 벼베기 5.0, 중량물작업 5.5

- 초중작업(7이상)

   중량물 작업을 과격하게 하는 정도

   작업강도가 커지는데 따라 작업 지속시간이 짧아진다. RMR 3일때는 약 3시간 가량의 연속작업이 가능

   하나 RMR7인 경우 약 10분이상 지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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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재해의 특징.



1.빈발성은 낮으나 사망의 위험성은 높다.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평균사고 종류별 사망율이 감전사고,비감전사고,교통사고 순으로 빈발성은 낮으나 사망율은 매우 높다.


2.일반작업자 공중의 재해가 많다.

안전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평균 사상자중 외부인,도급자, 전기회사 직원 순으로 일반인의 재해율이 매우 높다.


3.저압 전기재해가 많다.

고압선로작업이나 활선작업등 직접 전기작업에 참여하는 숙련공에 의한 고압이나 특고압의 전기재해보다 일반인의 저압감전사고가 많다.


4.시기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한다.

인체의 노출이 심하고 땀이나 수분등에 접촉의 기회가 많은 하절기에 많이 발생한다.


5.새로운 유형의 전기재해로 이행이 잦다.

농어촌의 전화사업으로 양수기,고기잡이등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개념.


1.안전개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개념은 당초 설계에 있어서 심층방호개념을 따르는데

첫째: 원전에 이상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며,

둘째: 만일 이상사태가 일어나면 이를 억제하여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셋째: 부득이 사고로 진전되더라도 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심층방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설계원칙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중성,다원성,독립성 등 세가지가 있다.

- 다중성이란 한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계통, 기기를 2개이상 설치하는 것이다.

- 다원성이란 한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질이 다른 계통,기기를 다중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 독립성이란 2개 이상의 계통이나 기기가 동시에 한가지 원인에 의하여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2.안전성의 3가지 레벨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기의 손상이나 인적실수 등에 의해 이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억제하고 사고파급 확대시 그 영향을 완화,일반공중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다음 3가지 레벨의 안전성 개념을 설계 및 운영에 적용한다.


2-1.안전성의 제1레벨

안전성의 제1레벨은 이상상태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1레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로는 출력폭주를 신속하게 억제하는 고유의 안전성을 갖도록 설계되며 단순한 고장이나 조작잘못이 곧바로 중대한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Fail to Safe 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연동장치의 설치등을 고려한다.


2-2.안전성의 제2레벨

안전성의 제2레벨이란 이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사고가 파급확대되어 발전소 종사자 및 일반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상사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원자로 제어봉을 삽입하여 핵분열반응을 정지시키게 되는 개념이다. 이외에 비상노심냉각장치,비상전원등 사고시에 대응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2-3.안전성의 제3레벨

안전성의 제3레벨은 최악의 사고를 가장하여 공학적 안전계통을 설치하므로서 일반인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설비는 일반산업시설에서는 볼 수 없는 원전특유의 안전설비라 할 수 있다.


3.다중방호벽에 의한 안전개념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방사성물질을 여러겹의 차폐벽으로 둘러싸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방사능이 외부환경에 누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다중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다.

3-1.1방호벽(핵연료 피복관)

화학적으로 안정한 이산화우라늄 펠렛을 지르코늄 금속관에 넣고 밀봉하여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해 생기는 방사성물질의 대부분은 연료봉안에 갇히며 연료체에서 나온 소량의 가스도 피복관에 밀폐된다.


3-2.2방호벽(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에 결함이 생겨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와도 두꺼운 강철의 원자로 압력용기에 의하여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못하도록 한다.


3-3.3방호벽(차폐콘크리트)

원자로 압력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콘크리트벽으로 압력용기에서 방사능이 직접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는다.


3-4.4방호벽(격납용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차폐콘크리트 외부를 다시 3.8 cm이상의 두꺼운 강철로 만든 격납용기에 넣는다.만일의 사태 발생시에는 누출된 방사능을 강철 격납용기안에 밀폐한다.


3-5.5방호벽(격납건물)

원자로 격납용기의 외곽에 두께 약 120cm정도의 철근콘크리트로 외부환경과 차단하는 건물을 설치한다. 방사성 물질이 직접 외부환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


4. 향후전망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적용하고 있는 안전성이론은 미국,유럽등 선진제국의 원자력 규제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성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매우높고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여 안전성에 관한 제반 문제는 국가적으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수있으므로 우리나라 고유의 안전개념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유의 안전성을 보유한 차세대 원자로에 관하여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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