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

 

 

1.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

1)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현재 안전하고 미래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자기 혁신으로 실력을 쌓아 유사시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우수 절전사례 등을 찾아 습득하여 에너지절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에 관한 관리를 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해 전기설비에 관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자가용전기설비를 최적으로 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며, 합리적인 전기설비 사용이 되도록 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사고가 공급변전소로 파급되어 광범위한 정전사고로 인하여 건전한 수용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전압변동이 심한 부하나 고조파 발생이 큰 부하 등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하를 아무 보완조치 없이 운전하여 인근 수용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도록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전관리의 목적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팩스번호

 

주 소

 

전기설비

수전용량

전압

V

발전용량

전압

V

안전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안전관리

보조원

 

국가기술자격증

 

직 원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전기안전관리 행정업무

 

 

1. 업무인수 및 파악


. 업무인수 및 파악 확인

신설 준공설비인 경우에는 감리원으로부터, 기존설비이면 전임안전관리자부터 인수를 받고 이를 파악하고,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확인 절차를 거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하고 입회자의 서명날인 까지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회사내 조직 체계에 따라 결재를 받아 놓고, 후임자에게 인계시,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인계 하여야 한다.

1) 업무인수

시설, 서류, 장비, 인원의 인수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업문화, 조직체계, 업무추진방법, 상사의 업무추진 방식,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인성 등을 꼼꼼히 인수받는다.

2) 업무파악

회사 조직체계 속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업무내용, 전기설비의 시설상황, 보유 장비 현황, 종사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 등을 파악한다.

3) 업무확인

전기설비의 시설현황과 도면 등이 제반서류와 일치하는지, 보유장비는 서류와 일치하는지 등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일일이 확인하고, 서류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인계자의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 조직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둔다.

 

. 운영조직 인수

살아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회사 조직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업무범위내의 부하직원 조직과 개인별 업무범위를 확인한다. 현재인원의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인수 한다.

 

2. 관련서류 등의 인수 확인


. 전기설비 설계도면

1) 수변전설비 설계도서(비상발전설비 및 무정전전원장치포함)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수변전계통, 기기의 배치, 전기방식, 수전 및 배전전압, 계통 보호방식, 설비의 중요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인식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도면으로, 없으면 계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 수변전설비 3선결선도

실제 3상결선도로 기기의 접속 상태, 접지점, 상변환, 연가 등을 알 수 있다.

) 수변전설비 제어 계통도

수변전설비의 제어 계통을 표시한 도면으로 계통의 보호방식, 설비의 중요도, 제어계통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 수변전설비 제어회로 전개접속도

수변전설비 제어회로의 실제 접속 상황을 펼쳐 보이는 도면으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시방서, 각종 기술계산서(고장전류계산서, 간선용량계산서 등)

 

2) 배전설비 설계도면

) 배전반 제작도

특별고압배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등의 제작도면으로 계통을 알 수 있는 단선결선도, 외형칫수를 알 수 있는 외형도, 구성 품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배치도,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 한 전개접속도 등으로 되어 있다.

) 분전반, 분전함 제작도

분전반, 분전함의 외형치수, 재료 및 부하선로의 배치를 알 수 있다.

) 간선 배선도

간선선로의 규격과 치수, 배선경로, 분전반 및 분전함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3) 전동기제어반 제작도(MCC : Motor Control Center)

외형도, 배치도, 전개접속도, 내장품 사용설명서 등으로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반드시 인수 받아야한다.

 

4) 기타 부하설비 제작도

보안설비(CCTV, 출입통제설비, 방범설비 등) 방재설비(소방설비, 피뢰설비, 항공방재등설비 등) TV공시청설비, 인터폰설비, 주차관제설비, 방송설비, 전기시계설비, 표시설비, 반송설비, 위생 및 환경 등의 동력설비 및 각종제어설비 등 기타부하설비제작도, 국제회의장이 있는 건물은 동시통역설비, 학교는 언어교육설비, 음악교육설비, 병원은 간호사호출설비, 수술실, 방사선설비 등 특수의료설비, 생산 공장은 각종생산설비제작도, 창고는 자동물류장비와 온습도 조절장비 등이 추가된다.

 

. 업무일지

1) 수변전설비 운전일지

수전전압, 주파수, 역률, 부하전류, 공급전압, 사용전력량, 변압기온도, 실내온도, 부하개폐기 조작, 역률제어, 정전, 보호계전기 동작 등을 기록하는 일지로 수변전설비의 상태와 전력사용상황 등을 한눈에 살 필 수 있다.

2) 작업일지

전기분야 종사자의 일상 작업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일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하다.

 

. 점검 측정일지

1) 점검일지

일일, 주간, 월간, 격월간, 분기간 점검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점검항목으로 점검내용이 실질적인 점검인지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사고예방과 예방보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측정일지

일상측정에서 정밀측정까지 각종 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측정항목과 측정결과 및 조치상황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제 법령과 지침에 맞게 처리되어 양질의 전기 공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기타 관련자료 및 서류

1) 허가 서류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신고서(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인가증)

지방자치단체장(시 도지사)에게 신고 한 신고서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설비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 또는 인가증은 신고 또는 인가 받은 전기시설물의 상세내역이 있고, 본인의 업무범위이므로 반드시 인수 받아야한다.


) 사용전검사필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위탁받아 발행하는 서류로 준공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것으로 사용전검사 신청서류와 함께 반드시 인수 받아야 한다.


) 유지관리지침서

신설 준공인 경우 감리 또는 시공사가 작성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인계한 전기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로, 모든 설비제작사가 자사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점검조정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는 서류로 반드시 인수 받아야 한다.


) 환경보전법상의 인허가 서류

발전기의 규모에 따라 배출가스 또 냉각수를 상시 방류한다면 폐수처리, 대기오염방지 관련 인허가 서류를 인수받아야 한다.


) 소방법상의 인허가 서류

발전기 연료, 윤활유 등은 저장규모에 따라 소방법상의 위험물 취급인허가서류, 절연유도 저장규모에 따라 위험물관련 인허가 서류를 인수 받아야 한다.

 

2) 회사 내부문서

) 안전관리지침 및 그에 따른 기록서류

기존의 설비를 인수 받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기설비안전관리를 어떠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시행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므로 반드시 인수를 받아야 한다.

) 결재서류 등 내부문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경영자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등 기업문화 파악에 중요한 서류이다.

 

3. 보유 장비 등 인수 확인

. 보유 장비

1) 수변전실 보수장비

) 수변전설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 장비(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전류측정기(훅크온메타 등), 저압검전기, 고압 및 특별고압검전기, 접지연결구, 절연보호장구, 청음기 등)

) 각종 차단기 인출용 리프트

) 단로봉(특별고압용, 고압용, 저압용)

) 모선 및 각종차단기 단자연결용 볼트 조임 토오크렌치

) 각종 기기에 제작자가 제공한 특수공구

2) 기타

) 비상용 예비발전기 보수장비

) 무정전 전원장치 보수장비

) 조도계, 오실로스코프, 계전기시험기, 적외선온도계 등 각종계측기

) 기타 업체별 특수부하설비 유지보수장비

. 예비부품

1) 수변전실 예비부품

) 파워퓨즈

) COS용 퓨즈

) 표시램프

) 프러그 퓨즈

2) 비상용예비발전기 예비부품

) 엔진오일

) 필터(연료, 공기, 엔진오일)

) 표시램프

) 프러그 퓨즈

3) 분전반, 분전함 예비부품

) 표시램프

) 색상별 표시램프 뚜껑

) 프라그 퓨즈

) 소형이며 다수인 배선용차단기

4) 기타 부하설비

) 프러그 퓨즈

) 표시램프

) 수량이 다수인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

) 부하설비의 특수예비품

 



전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1. 계획수립

전기설비안전관리지침(만약 없다면 회사 실정에 맞는 전기안전관리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든다)에 따라 일상점검, 정밀점검, 측정,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인원, 자재 및 정전계획과 소요예산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회사 조직계통을 통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점검계획

전기설비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등의 일상점검과, 반년점검, 년간점검, 격년 또는 몇 년마다 점검 등의 정밀점검 계획을 안전관리지침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한다.

2) 측정 및 교체계획

전기설비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측정과 시설물의 교체는 대부분 정전을 수반하므로 정전시간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내부적으로는 인원, 자재, 장비, 정전시간, 신호연락체계 등 각 분야별 책임자까지 상세하게 계획서를 표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3) 소요예산서의 작성

인원은 품셈표, 자재는 실시설계도면 또는 실측에 의한 수량산출과 소요예산은 회사 내 구매부서의 구매서류를 근거로 한 가격표를 자료로 하고, 신규품목은 3 가지 이상의 물가자료, 3개회사 이상의 견적을 바탕으로 해서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상세한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예산서 작성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심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 하는 데는 대단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오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2. 계획실행

. 실행계획서

계획 실행을 위한 일정표 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일정표 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매일 매일 진도를 확인하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연 만회대책을 세워 실천해 나간다.

 

. 정전시간의 준수

정전을 수반하는 점검이나 측정, 교체작업의 경우 정확한 정전시간을 사용자측에 알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치며, 추후에 다시 정전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설비안전관리 관련자료 작성 및 보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록과 보관은 대단히 중요하다. 새로 설치한 설비가 수명을 다해 폐기할 때까지 변화과정과 유지관리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함으로서 예방보전과 설비의 성능유지와 수명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의 지표를 정할 수 있고, 만일 본인이 퇴직 하면 경험과 기술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에는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및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업무일지

. 업무일지의 종류

1) 수변전설비의 운전일지

중앙집중식 제어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설비가 설정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2) 예비전원설비의 운전일지

수변전설비의 운전일지와 같다.

3) 순시 점검일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역별 또는 설비종류별로 작성하거나 근무조직별로 작성하고, 중소규모에서는 일괄작성하기도 한다.

4) 유지보수일지

순시점검일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5) 전기실 종합일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전기분야 전체 행정업무를 기록하고, 규모가 커지면 조직단위 별로 행정업무 내용을 작성하기도 한다.

. 업무일지별 필수작성내용

1) 수변전설비의 운전일지

) 근무자 및 근무시간

) 계획사항

) 시행사항(중요 사항은 상세한 그림, 도표, 회로도, 측정 값 등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한다.)

) 지시사항의 이행 및 보고내용

) 각종회의 관련사항

) 고장 또는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

) 보수 또는 신설공사 등에 따른 정전작업 등

) 주요예비품의 사용

) 소규모의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수배전반 각 상의 전압과 전류, 역률, 전력사용량, 변압기온도, 실내온도, 습도 등을 기록한다.

2) 예비전원설비의 운전일지

) 운전자 및 운전시간

) 운전사유

) 전력사용량

) 연료사용량 및 재고량

) 전압, 전류, 역률, 주파수, 주위온도, 습도 등의 일정간격 측정기록

) 운전 중 특이사항(냄새, 진동, 소음, 온도상승 등)

3) 순시점검일지

) 순시자 및 순시일시

) 순시점검 대상

) 점검개소

) 점검목적

) 점검내용

) 점검결과 특이사항

4). 유지보수일지

) 작업자 및 작업일시

) 유지보수 대상설비

) 유지보수 개소

) 유지보수 목적

) 유지보수 내용

) 사용부품

) 작업자 의견

5) 전기실 종합일지

) 작성일

) 직원 출결사항

) 작업계획

) 작업완료 사항

) 보수공사 및 신설공사 계획과 관련된 사항

) 정전작업 등 정전과 관련된 사항

) 예비발전기 가동에 관한 사항

) 각종회의에 관한사항

) 타부서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 내용

) 예비품 사용에 관한 사항

) 지시 명령사항

 

2. 점검일지

전기설비의 점검일지는 규모가 큰 경우는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전기사용설비(조명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정보통신설비, 방재설비 등) 등으로 분류하고, 규모가 작아지면 그에 맞게 통합해 가면 된다.

 

. 점검일지의 필수기재사항

1) 점검일시

2) 점검자

3) 점검대상

4) 점검장비

5) 점검주기

6) 점검항목 또는 내용

7)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점검항목 및 내용

1) 분전반 순시 점검일지의 점검항목 및 내용(예시)


대상

점검개소

목적

점검내용

확인

비고

외함

외부일반

(, 외함)

볼트조임이완

뒷 뚜껑 등의 볼트 조임, 이완 및 바닥에 떨어진 것은 없는가?

 

 

손상

문의 개폐상태는 정상적인가?

 

 

점검함 등의 팩킹은 연화하여 손상 된 것은 없는가?

 

 

이상한 소리

볼트류의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하는 소리는 없는가?

 

 

오손

점검함 등이 오손되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없는가?

 

 

명판

손상

조임이 이완되어 떨어진다던지, 파손 및 선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고정장치

위치

적당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인출기구조작기구

위치

인출기기의 접속 위치 및 단로 위치는 정확한가?

 

 

모선 및 지지물

모선전반

이상한

소리

볼트류의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가?

 

 

코로나 방전에 의한 이상한 소리는 없는가?

 

 

이상한 냄새

코로나 방전 또는 과열에 의한 이상한 냄새는 없는가?

 

 

주 회로 인입인출부

폐쇄모선 접속부

이상한 소리

볼트류의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하는 소리는 없는가?

 

 

케이블 단말부 및 접속부 케이블 관통부

이상한 소리

볼트류의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하는 소리는 없는가?

 

 

이상한 냄새

코로나 방전 또는 과열에 의한 이상한 냄새는 없는가?

 

 

손상

케이블 관통부 또는 간격의 벌어짐은 없는가?

 

 

소동물 침입

침입의 흔적은 없는가?

 

 

제어회로의 배선

배선전반

손상

가동부 등에 연결되는 전선의 절연피복에 손상은 없는가?

 

 

전선 지지물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상한 냄새

과열에 의한 이상한 냄새는 없는가?

 

 

단자대

외부일반

조임의 이완, 손상

조임의 이완은 없는가?

절연물의 절연파손은 없는가?

 

 

접지

접지선,

접지단자

손상

접지선의 부식 또는 단선은 없는가?

 

 

표시

표시부착물 또는 선이 떨어진 것은 없는가?

 

 



3. 점검 기록표

. 절연저항 측정 기록표

절 연 저 항 (측정전압 : [V])

위치

 

도면번호

 

측정일시

 

온도

 

습도

 

설비명

규격

측정치[M] (측정장비 : )

기준

판정

A-E

B-E

C-E

A-B

B-C

C-A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대지전압150[V]이하 : 0.1[]이상 대지전압300[V]이하 : 0.2[]이상

사용전압300[V]초과 400[V]이하 : 0.3[]이상

사용전압400[V]초과 : 0.4[]이상 (권장 : 신설의 경우 : 3[]이상)



1) 위치 : 건물 또는 전기설비의 설치순서 등 위치

2) 도면번호 : 3상결선도 또는 전개접속도의 번호

3) 온도 및 습도 : 측정당시 주위온도와 상대습도

4) 설비명 : 도면에서의 명칭

5) 규격 : 전선의 경우는 명칭과 굵기, 제조회사 등

6) A,B,C는 상번호, E는 대지를 표시

7) 기준 : 기술기준판단기준상의 절연저항 값

8) 측정장비: 저압 500[V] 고압 1000[V]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접 지 저 항 측 정 기 록 표

위 치

 

도면번호

 

측정일시

 

온 도

 

습 도

 

측 정 자

 

측정방법

 

측정장비

 

기 기 명

접지공사종류

측정치[]

비 고

 

 

 

 


1) 위치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시

2) 도면번호 : 3상결선도 또는 전개접속도

3) 온도 및 습도 : 측정당시 온도 및 상대습도

4) 측정자 :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작업을 총괄 지휘한 자

5) 측정방법 : 전위차계법, 절연저항계법, 절연저항계법 중 간이측정 법 등

6) 측정장비 : 측정에 사용된 장비 일체

7) 기기명 : 독립접지인 경우는 용도, 설비의 접지인 경우는 설비명

8) 접지공사의 종류 : 1, 2, 3, 특별제3종 등

9) 비고 : 측정자의 의견, 측정 당시의 특이사항 등

 


 

. 계전기시험 기록표

측정장치명 년 월 일

계전기명

OCR

OCGR

SGR

RDR

 

설치장소

 

 

 

 

 

계전기번호

 

 

 

 

 

제작회사명

 

 

 

 

 

제작년도

 

 

 

 

 

형 식

 

 

 

 

 

정정값

Current

Voltage

1

 

 

 

 

 

2

 

 

 

 

 

3

 

 

 

 

 

Lever/Time/Ratio

 

 

 

 

 

CT

PT

CT

1

 

 

 

 

 

2

 

 

 

 

 

3

 

 

 

 

 

P T

 

 

 

 

 

연동차단기명

 

 

 

 

 

최소동작값

 

 

 

 

 

위상특성(mA/Angle)

 

 

 

 

 

비율특성(억제/동작)

 

 

 

 

 

시한특성(%/Hz)

 

 

 

 

 

연동시험(%/Hz)

 

 

 

 

 

결 과

 

 

 

 

 

기타사항

 

 

 

 

 



. 피뢰기 점검 기록표

피 뢰 기 점 검 표

위 치

 

도면번호

 

점검일시

 

점검자

 

구 분

점검항목

판 정

외부일반

주회로 단자 조임상태

 

절연물의 파손 및 오손유무

 

접지선의 접속 상태

 

장 치

Disconnector 장치의 상태

 

접지저항

측 정 치

 

1

 

 

2

 

 

평 균

 

 

정격전압

방전전류

제 작 자

제작번호

제작일시

 

 

 

 

 

 

 

. 전동기 점검기록표

 

전 동 기 점 검 기 록 표

위 치

 

도면번호

 

점검일시

 

온 도

 

습 도

 

점검자

 

점검장비

 

설비명

극수

용량[kW]

단자전압

정격전류

부하전류

절연저항

접지저항

육안점검

누설전류

 

 

 

 

 

 

 

 

 

 

 

 

 

 

 

 

 

 

 

 

 

 

 

 

 

 

 

 

 

 

 

 

 

 

 

 

 

 

 

 

 

 

 

 

 

 

 

 

 

 



1) 설비명 : 부하기기명과 특수전동기의 경우 그 이름

2) 극수 및 용량 : 명판에 기재된 내용

3) 단자전압 :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단자전압

4) 부하전류 :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부하전류

5) 절연저항 : 정상운전으로 평상시의 온도 상태에서 측정

6) 접지저항 : 접지선의 접속 상태도 함께 점검

7) 육안점검 : 청소상태, 단자대 뚜껑, 고정 볼트의 조임 상태, 베어링 상태, 냉각팬 뚜껑 상태 등

8) 누설전류 :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누설전류

 

. 변성기 점검기록표

변 성 기 점 검 기 록 표

위 치

 

도면번호

 

점검일시

 

온 도

 

습 도

 

점검자

 

점검장비

 

구 분

점검항목

판 정

외관점검

 

주회로 단자 조임 상태

 

외함 누유여부

 

붓싱의 균열 및 오손여부

 

외함 및 방열부의 부식 또는 손상여부

 

이상음 및 이상냄새 여부

 

접지상태

 

흡습제의 변색 여부

 

제작사양

정격1차전압

 

정격1차전류

 

변성기 배율

 

정격2차전류

 

정격부담

 

형 식

 

제조회사

 

제작번호

 

제 작 일

 

기 타

 



1). 외관점검 : 점검자의 감각기관을 이용한 점검

2). 제작사양 :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비고 : 부분방전 측정(KS 기준 권장)

 

. 특별고압(고압) 배전반 점검 기록표

특 별 고 압 (고압) 배 전 반

위 치

 

도면번호

 

점검일시

 

온 도

 

습 도

 

점검자

 

점검장비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외관점검

문짝의 개폐상태 및 도장상태

 

주회로 단자 조임 상태

 

애자, 애관 등 절연물의 균열, 파손, 오염여부

 

표시등, 표시장치 상태

 

이상음 및 이상냄새, 진동 발생여부

 

접지선의 접속 및 배선상태

 

CT, PT 및 시험단자대(PTT, CTT) 상태

 

조작장치

조작개폐기의 동작상태

 

동작부의 그리스 도포상태 및 동작상태

 

조작회로 동작상태

 

차단기 인터록 상태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개폐기류 및 배선점검

 

선 로 절연저항

측정구간

A

B

C

 

주회로

 

 

 

 

보조회로

 

 

 

 

배전반

형 식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 작 일

 

 

 

 

차단기

형 식

 

제작회사

 

정격전압

 

제작번호

 

정격전류

 

제 작 일

 

정격차단용량

 

기 타

 



. 콘덴서설비 점검 기록표

콘 덴 서 설 비 점 검 표

위 치

 

도면번호

 

점검일시

 

온 도

 

습 도

 

점검자

 

점검장비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외관점검

주회로 단자 조임 상태

 

외함 누유여부

 

붓싱의 균열, 훼손여부 및 오염 정도

 

외함의 변형여부 (10mm 이상)

 

외함의 접지상태 및 접지선의 상태

 

방열장치, 고정장치 상태

 

접지선 접속상태

 

제어장치

직렬리액터 및 방전장치 상태

 

보호장치 및 개폐장치 동작상태

 

절연저항

[]

A-E

B-E

C-E

저압에 한함

 

 

 

 

 

기 타

형 식

용량[kVA]

단자전압

부하전류

 

 

 

 

제작번호

제 작 일

제 작 자

기 타

 

 

 

 



. 접지설비 점검 기록표

접 지 설 비 점 검 표

위 치

 

도면번호

 

점검일시

 

온 도

 

습 도

 

측정장비

 

측정방법

 

측정자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외관점검

접지선의 단자 조임 상태

 

접지단자의 부식 또는 오염여부

 

접지선의 보호 및 훼손여부

 

접지극의 매설상태

 

접지저항

[]

측정차수

측정치[]

 

1

 

 

2

 

 

3

 

 

평균

 

 

접지공사

규격

용 도

접지방식

전 극

매설깊이

토양조건

기 타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기록표


축 전 지 및 충 전 장 치 점 검 표

위 치

 

도면번호

 

측정일시

 

측정자

 

온 도

 

습 도

 

측정장비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축전지

축전지와 충전지 간 주단자 접속 상태

 

축전지단자(Cell) 간 접속 상태

 

축전지 외형 균열 및 외관 변형(오염포함) 상태

 

축전지 셀당 전압(2, 12, 24[V])을 구분하여 측정 기록

 

무보수밀폐형은 셀당 전압만 측정

 

축전지 셀당 비중(1.210±0.005)-상온(20)기준 온도환산

과열전지 여부

 

적 용

구 분

내 용

측정구분

측정값

 

충전

장치

교류 입력

전압, 전류

전압[AC-V]

A-B

 

 

B-C

 

 

C-A

 

 

평균

 

 

전류[AC-A]

A

 

 

B

 

 

C

 

 

평균

 

 

직류 출력

전압, 전류

전압[DC-V]

P-N

 

 

전류[DC-A]

P상 또는 N

 

 

균등충전전압

전압[DC-V]

P-N

 

 

부동충전전압

전압[DC-V]

P-N

 

 

균등충전주기

전 회

금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접지저항

저 압

[Ω]

 

외함

절연

저항

측정

[]

측정구분(전 로)

 

교류입력-대지

A,B,C-PE

 

 

교류입력-선간

A-B, B-C, C-A

 

 

직류출력-대지

P - PE

 

 

직류출력-선간

P - N

 

 

온도환산 = + 0.0007(t - 20)

: t 에서 전해액 비중 : 20 에서 전해액 비중

t : 전해액 온도(동절기 비중은 상향 적용(빙점 고려하여야 함))



. 전동기 점검 기록표

전 동 기 제 어 반 점 검 표

위 치

 

도면번호

 

점검일시

 

일 기

 

점검장비

 

점 검 자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외관점검

주회로 접속개소의 단자 접속 상태

 

인출부 접속 상태

 

고정 및 조립 상태

 

이상한 소리 및 이상한 냄새 발생 여부

 

표시등 및 표시기 작동상태

 

외함의 문 여닫힘 상태

 

접지선의 접속 및 접지선 상태

 

제어장치

전동기 제어동작 및 제어계통 성능 상태

 

제어 및 표시장치 동작상태

 

전동기 보호 장치 동작 상태

 

절연저항

[]

측정구간

A

B

C

 

주회로 -대지

 

 

 

 

제어회로-대지

 

 

 

 

규 격

형 식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 작 일

전동기대수

 

 

 

 

 


. 저압 분전반 점검 기록표

저 압 분 전 반 점 검 표

위 치

 

도면번호

 

점검일시

 

일 기

 

점검장비

 

점 검 자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외관점검

접속부의 단자 조임 상태

 

회로의 표시 및 표시상태

 

반내 습기 침투 여부

 

배선의 이격상태

 

배선의 절연물 손상 및 접속부 손상 여부

 

외함 및 내판의 고정상태

 

외함 및 칸막이() 접지 상태

 

외함의 문 여닫힘 상태

 

외함 및 내판의 도장상태

 

내부점검

차단기 동작상태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차단기류의 고정상태

 

절연저항

[]

측정구간

A

B

C

 

전원-대지

 

 

 

 

부하-대지

 

 

 

 

전원-부하

 

 

 

 

규 격

분전반 명칭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 작 일

부하회로수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점검 및 방법


1. 유지보수 점검

 

. 유지보수 점검 및 진단방법

1) 전기설비의 순시점검 중점 사항

전기설비의 과열, 소음, 냄새, 진동, 손상여부 및 접속부위와 고정장치의 볼트 조임 상태, 접지선과 도장상태, 그리고 전기설비의 운전 중에는 전원전압과 부하전류상태, 조명기구의 점등상태와 조도, 등을 중점 점검한다.

2) 순시점검 중 휴대장비

회로시험기, 교류전류계, 조도계, 절연저항계, 청음기 등

3) 타 공사에 의한 사고예방

)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타 공사가 시행될 경우 이에 의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 타 공사 시행부서 및 시공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시공 시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한 방호방법과 시공방법을 강구한다.

) 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도면과 현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간섭사항 등을 확인하여 완전한 대책을 세운 후에 시공하도록 한다.

) 계획 된 정전 시에는 정전으로 인한 타 시설물이나 건물이나 공장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2. 유지보수 점검 방법

. 점검계획 수립 방법

1) 설비의 사용기간

일반적으로 전기설비는 새로운 설비보다는 오래된 설비가 절연물의 경년열화, 기계적인 가동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마모에 등에 의한 사용 년한에 의한 수명이 있고, 고장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점검 계획수립 시 중요하다.

2) 설비의 중요도

전기설비에는 중요설비와 비교적 우선순위가 낮은 설비가 있으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점검내용 및 주기를 정한다.

3) 환경조건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는 전기설비의 안전과 성능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옥내, 옥외, 분진의 다소, 환기의 양부, 습기의 다소, 부식성가스의 유무, 진동의 유무, 주위온도 등은 절연물의 열화, 금속의 부식, 냉각불량에 의한 과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심하거나 장기간 나쁜 환경은 많은 고장과 특히 수명단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려한다.

4) 고장이력

한번 고장 난 장비는 다시 그 부분이 고장 나기 쉬우므로 계획수립 시 중요 참작사항이다.

5) 부하상태

사용빈도가 높은 부하설비가 증가 하거나, 환경조건의 변화로 과부하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 부하가 여유가 없는 설비 등은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 점검의 분류

1) 일상순시점검

운전상태에서 외관상태를 점검하면서 소리, 냄새, 진동, 눈에 보이는 이상상태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기점검

전기설비의 기능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운전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반드시 정전을 시키고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운전인력이 아닌 별도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3) 임시점검

일상순시점검 등에서 이상을 발견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사고발생 후에 사고에 따른 영향과 피해정도, 복구대책 등을 위해서 한다.

 

. 보수점검 작업

1) 점검 전 유의사항

) 준비철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공구, 장비, 예비품 등을 미리 준비하여 진열해 놓고 확인한다.

) 회로도에 대한 검토

회로도의 확실한 사전검토로 내용을 숙지하여 엉뚱한 것을 점검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정전시 점검은 전원측이 아닌 부하측으로 돌아서 전원이 공급될 수는 없는지 확인 하고, 반드시 접지한다.

) 연락

관련부서와 긴밀하고 확실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정전작업의 경우에는 스위치 조작자와 조작 명령계통을 문서로 확인 한다.

) 무전압 상태확인 및 안전조치

(1) 관련된 차단기를 열고, 주회로를 무전압이 되게 한다.

(2) 검전기로 무전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 부근에 접지를 한다.

(3) 차단기는 단로상태로 하고, ?점검중?이라는 표시판을 붙인다.

(4) 전원이 돌아서 살아오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단기도 위 (3)항과 똑같은 조치를 취한다.

(5) 전력용콘덴서 및 케이블의 접속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잔류전압을 방전시키고 전원단자를 단락 후 접지를 한다.

(6) 오조작방지를 위해서 정전시키는 차단기는 투입방지 조치를 하고, "점검 중" 표지판을 붙인다.

(7) 정전작업 시에는 절연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점검한다.

2) 점검 후 유의사항

) 점검 전에 설치한 접지선을 제거한다. 이때는 철거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에 설치한 접지선 철거인지 번호 등 확인 표시를 해가면서 철거한다.

) 작업자가 모두 철수 했는지 명단을 부르면서 확인한다.

) 점검을 위한 임시가설물의 철거를 확인한다.

) 점검을 위해 풀었던 볼트는 최종확인 한다.

) 점검을 위해 사용한 공구와 장비, 보호구, 교체한 부품 등은 진열 해 놓고 일람표를 갖고 확인한다.

) 배전반 등에는 소동물이 침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점검 및 수리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점검 시에 활용한다.




전기안전사고시 대처방안

 

 

1. 화재사고시 대처방안

1) 화재현장 관찰요령

) 발생시간

(1) 전기와 연관된 화재는 일반적으로 실내화재이므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화하지 않으면, 최초발화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연소확대로 연기나 불꽃이 외부로 분출시 최초의 발견이 된다.

(2) 실내와 실외의 기압이 같은 일반적인 경우는 출입구가 열려있는 경우가 아니면 화재가 어느 정도 확대되어 실내의 온도가 상승해서 실내와 실외의 기압차에 의하여 연기 등 연소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다.

(3) 담뱃불에 의한 화재일 경우에는 퇴실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 목격자 조사

(1) 방화나 실화의 피의자가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선뜻 나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2) 대부분의 목격자는 화재건물의 지붕이나 창문 등을 통해 연기나 불꽃이 분출할 때 최초의 목격이다.

(3) 목격자 중에는 화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있다.

) 전기화재의 조건

(1) 화재발생 당시에 계통이 통전상태에 있어야 한다.

(2) 비정상적인 전기기기의 작동상태가 발생되어야 한다.

(3) 처음 가연물을 점화하기위한 충분한 열과 최소온도가 발생하여야 한다.

) 화재장소의 도체조사

(1) 도체에서 아크가 발생한 경우

() 아크가 발생한 곳이 도체가 구슬모양이 된다.

() 아크용접과 같이 녹아서 붙어있다.

() 아크가 발생한 곳이 움푹 파인 흔적이 있다.

() 상기사항은 합금의 결과와 혼동될 수도 있으므로 전자현미경 검사가 필요하다

(2) 도체에 외부 가열에 의한 피해흔적

() 도체표면의 산화에 의한 변색 등이 발생한다.

() 도체의 열에 의한 팽창으로 부풀음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

() 도체의 끝부분이 녹은 흔적이 발생한다.

() 외부가열에 의한 기계적인 강도 약화로 중력의 방향으로 가늘어진다.

() 가열에 의한 기포발생으로 작은 구멍이 생긴다.

() 연선의 소선이 가열된 방향으로 녹아 붙는 현상이 발생한다.

(3) 과부하 흔적

() 합성수지 절연물의 슬리브나 절연물이 내부로부터 녹는 현상이 생긴다.

() 도체의 접속부나 단자대, 전선의 단말처리부 등이 변색 또는 녹는 현상이 생긴다.

) 화재이후의 전기설비 조사

(1) 전원공급이 이루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조사한다.

(2) 과전류보호장치의 상태를 조사한다.

(3) 모든 스위치와 조정손잡이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놓는다.

(4) 전기설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조사

한다.

(5) 전기설비가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고친 것은 없는지 조사한다.

 

2. 감전사고시 대처방안

1) 재해자의 구출

) 재해자가 감전된 계통의 전원을 차단한다.

) 접촉된 전기설비로부터 격리시킨다.

) 구출자가 감전되거나 피해자가 2차적인 재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재해자의 상태관찰

) 재해자의 의식이 있는지는 귀에 대고 큰소리로 불러보거나, 볼을 두드리거나, 꼬집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

) 재해자의 입이나 코에 손을 가까이 대어 보거나 종이를 대어 호흡이 있는지 살펴본다.

) 재해자의 손목이나 목의 동맥을 짚어서 맥박이 있는지 살펴본다.

) 재해자의 출혈상태나 출혈부위를 살펴본다.

) 재해자가 골절된 곳은 없는지 살펴본다.

3) 응급처치

) 기도의 확보

의식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혀를 꺼내주고 입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여 주고 호흡이 쉽도록 아래턱을 들어 올려준다.

) 인공호흡

호흡이 정지된 후에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95%, 3분이내면 75%, 4분이내면 50%, 6분이내면 25% 정도로 빠를수록 좋다. 인공호흡은 매분 1215회로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을 실시한다. 만약 호흡이 멎었다고 병원으로 옮기려고만 하면 시간을 놓쳐서 생명을 잃기가 쉽다.

) 심장마사지

감전사고시 외상이 없는데도 즉사하는 것은 심실세동 때문이다. 맥박이 없으면 호흡도 정지되어 있으므로 인공호흡과 동시에 심장마사지를 한다. 이를 심폐소생술이라 하는데 재해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인공호흡과 동시에 심장부근을 서서히 눌렀다가 갑자기 힘을 빼는 동작을 바로 한다. 뇌에 산소공급이 9분 이상 중단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4) 현장보존

재해자를 구출하고 응급처치를 하기위해 어지럽혀진 상태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가 끝나고 정리해도 좋다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5) 현장전체에 대한 사진촬영

) 훼손되기 쉬운 현장의 물, 수증기. 결로 등은 즉시 촬영하여 둔다.

) 사고 장소 부근의 전기설비 배치 및 배전반, 분전반의 스위치 상태

) 사고를 발생시킨 전기설비의 상태

) 사고를 발생시킨 접촉부의 접촉흔적(아크, 스파크, 유출흔적 등)

) 사고점과 대지간 및 전압상간의 전압을 측정한 장면 및 전압계눈금 등

) 사고점과 대지간, 접지선과의 접지저항 측정한 장면 및 접지저항계눈금 등

) 통전경로를 표시하고 사진촬영 한다.

)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해줄 만한 현장상황

6) 도면작성

) 사고시설물과 주변구조물의 배치를 그림만 보고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 사고현장의 평면도 및 배전반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숫자와 용량

)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설비계통도와 결선도

) 사고전기설비의 회로도 등 관련도면

) 사진촬영위치를 표시한 평면도와 입면도 또는 촬영각도를 표시한 도면 등

7) 수사기관에 신고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통보

)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 재해자가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사고시 대응방안

1) 전기설비사고시 대응방안

)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사고내용(과부하, 지락, 단락, 화재, 폭발, 낙뢰, 감전 등)을 파악한다.

) 사고범위(부하설비, 분전함, 간선, 배전반, 변압기, 수전설비 등)를 파악한다.

) 보고범위(내부수습, 부서장 이상보고 등)를 결정한다.

) 전력기술인협회 등 외부기관 협조를 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내부수습이 가능한 정도의 사고는 즉시 사고복구에 착수한다.

) 상급자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전기사업법상 보고하여야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사고의 종류

속보

상보

전기설비사고

1. 공급지장전력이 3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송 변전설비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2. 공급지장 전력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3. 전압이 10만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4. 출력 3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국가주요설비인 상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한 경우

24 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 전송 으로 통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세한 통보




열차운행선 안전작업 요령

 

1. 차단작업 시행

열차운행선에서 토목(궤도), 전차선로, 민자역사 등 열차운행을 지장 또는 지장우려 있는 작업을 할때는 반드시 사령의 승인을 받아 작업 시행

이때 열차운행선을 차단(중지) 한 후 작업 시행


차단작업 방법

- 전차선로(선로포함)의 개량 또는 보수작업은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작업으로 공사시행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지 않고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로일시 사용중지와 열차운행시간 사이사이에 시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

선로일시 사용중지 : 열차 또는 차량운전을 일정시간동안 중지하고 작업하는 경우

열차운행 상간 : 열차운행 사이사이(상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2. 공사작업의 승인

열차 또는 차량운전에 지장을 주는 전차선(선로포함)공사 또는 작업시 그 구간에 열차운전 제한 또는 중지조치 후 시행

선로(전차선 정전 포함) 사용을 일시 중지할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 불가)

경부선, 장항선, 중앙선, 전라선, 호남선 등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한국철도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여객열차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 2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 2시간 이상의 전차선 정전의 경우 및 2시간 이내라도 2개 지역본부에 걸쳐 열차운전에 l장이 있는 경우

 

3. 차단작업 승인

차단작업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선로차단작업 승인시 관계역장에게 통지

차단목적, 일시 및 장소

차단작업은 작업완료 후 통과할 최초열차가 인접 정거장을 출발할 시각 5분전까지 완료

 

4. 차단작업시 감독

차단작업시 시설물 유지보수관련 소장이 직접 감독, 부득이한 경우 소장이 별도 지정한 자가 감독업무 대행

선로 차단작업의 착수 및 완료시 관계역장에게 통고

차단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 자동폐색구간에서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단락용 동선 설치, 작업개소로부터 200m 이상의 거리에 정지수신호 현시 및 휴대무전기,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긴급정차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작업개소로부터 200m 이상의 거리에 정지수신호 현시 및 휴대무전기, 휴대전화기 등을 사용하여 긴급정차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차단작업 승인 변경

차단작업을 승인하거나 협의한 역장은 임시 및 부정기 열차의 운전운행중지열차의 순서 및 교행의 변경 등 차단작업에 영향이 있는 운전관계사항 발생 즉시 작업감독자에게 통보, 재 협의

차단작업이 승인된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작업감독자는 운전협의한 관계역장에게 작업 승인시간 연장 등 승인사항을 변경 요청, 변경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작업종료시간부터 변경 승인되기 전까지 작업 중단


6. 차단작업 착수 및 완료시 조치

차단작업 착수 및 완료통보를 받은 역장은 인접역장에게 통지

- 차단작업 착수시 폐색기 조작판 또는 폐색용 전화 양쪽 적당한 곳에 차단작업 표찰 게출

- 차단작업 완료시 차단작업 표찰 철거 및 게시판 내용 수정

 

 

선로일시 사용중지구간의 운전취급 요령

1. 선로일시 사용중지구간의 운전취급

현장 작업책임자는 작업착수에 앞서 열차운행을 중지시킨 것을 관계역장과 사전협의, 열차출발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 시행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작업시간 내 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작업완료 즉시 운전협의한 정거장 역장에게 통고

- 작업지연 등으로 정해진 시간 내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사전 협의한 역장에게 작업시간 연장승인을 받은 후 시행

작업현장과 정거장, 신호소간 연락체계 확보

- 유선전화기 통화원칙, 전화불통에 대비한 연락방법 강구

역장은 현장의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완료 통보를 받기 전에는 현장으로 열차출발 금지

역장은 선로일시사용중지 구간에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를 출발시킬 때는 열차운전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최초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현장상태 등을 통고하여 주의운전 지시

 

2. 전차선로 작업시 전원공급 중단(정전)취급

. 급전을 정지시킬 때

급전사령으로부터 단전협의를 받은 운전사령은 정전하는 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 후 급전사령에게 정전시기 통고 및 관계역장에게 정전사실 통고

급전사령은 정전시킨 후 작업책임자 및 운전사령에게 정전 통보

작업책임자는 정전여부 확인 후 접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개시

작업책임자는 급전사령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 설치

작업상황 및 급전 등에 관한 협의

. 급전을 개시할 때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통과할 시각 5분전에 급전할 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급전사령에게 보고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급전사령은 운전사령과 협의 후 급전, 급전 후에는 운전사령에게 급전사실 통보

운전사령은 관계역소장에게 급전여부 및 열차운행 가능 통보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통과여부 확인 후 급전사령에게 보고

. 운전금지

전차선로 정전 통보를 받은 역장은 운전사령으로부터 열차운전 지장 없음 통보 및 열차운전 지시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운전 절대 금지

 

3. 장비운전시 운전취급 방법

. 장비운전자 자격 및 운전취급

모터카 등 장비운전자는 지역본부장이 임명한 자격증 소지자만 운전취급 가능

운전취급시 시계, 열차운전시각표, 수신호기, 신호염관뇌관, 단락용 동선 및 휴대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휴대  

. 모터카 운전속도

추진운전 : 25/h

견인운전 : 70/h

폭풍우, 안개 및 기타사유로 전방주시가 곤란할 때 : 10/h

. 모터카 적재 및 견인중량

적재 및 견인중량 차제 명기, 견인중량 초과 적재 및 견인불가

자동연결기 및 공기제동기를 갖춘 모터카는 화차 연결 가능, 이때 관통제동기를 사용하고, 제동시험



 운행선공사 안전관리대책


1.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 절체작업시 적정작업량을 계획하여 운전명령조치 요구

시공사, 감리의 요구안을 시설관리소에서 세밀하게 검토

무리한 작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작업지연에 따른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

. 관련 역사무소와 공사관계자간 긴밀한 작업협의

명일작업계획서에 작업장비, 선로(전차선)이격거리, 작업내용을 상세히 명기하여 역사무소(분소)에 통보

주요역구내 공사는 시공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작업전, 필요시 수시로 공정 및 안전회의 개최

. 수시 진출입 장비의 통제

◦ 공사현장 안전담당자는 장비도착 상당 시분 전 작업현장에 출장, 장비운전자에 대해 교육시행 후 유도하여 작업장으로 진입시키고 완료시 까지 통제

특히 철도공사장에 처음 출입하는 장비(자동차 등) 운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도공사의 특수성 및 위험성을 교육 후 작업에 투입  

. 안전울타리(안전휀스)관리 철저

작업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주요역 구내와 경부선 등에는 안전휀스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한계를 침범하여 열차와 접촉하는 사고사전 예방

. 철도유경험자를 작업원으로 채용

열차감시원, 임시건널목안내원, 선로변형감시 등 열차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작업원은 철도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 관련 역사무소에 작업위치를 정확히 통보

당일 작업계획서에 구내배선 약도를 표기하고, 작업위치와 행로를 표기하여 운전취급자가 작업위치 파악을 용이케 하여 이례사항 발생시 신속한 조치유도

. 건널목입체화 공사의 선로변형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도모

하절기 장대레일의 변형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 등 안전조치 철저

열차접근 사실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직무사고예방 철저

 

2. 시공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사례)

. 역구내 통로를 이용한 공사용 차량 진출입시 안전조치 소홀

역구내 공사는 전철주, 자재, 레미콘 트럭이 수시 진출입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함에도, 안내원배치 및 차단기설치 등 적극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장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있음

. 트로리에 적재된 가스통 유동시 본선열차와 접촉우려

신설 궤도에서 본선측으로 연결된 차량접촉한계표 부근에 가스용접통을 트로리에 적재한 채 방치하여 유동시 본선열차와 접촉 폭발 우려


. 특수선에 임시차막이 미설치로 본선열차와 접촉우려

절체 예정개소에 부설된 특수선 끝단부에 임시 차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추진으로 자갈살포 작업 중, 모타카 운전원이 제동실기 했을 경우 본선 운행열차와 충돌우려

특수선 끝단 부에는 반드시 임시 차막이 설치


. 신설선로 불안전요인 오랜 기간동안 방치

레일이음매개소(향후 용접개소)의 볼트 체결을 제대로 하지 않아(일 방향에만 볼트 체결), 겨울철에 이음매판 절손시 열차탈선 우려

이형이음매를 사용하지 않아 단차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고, 특히 겨울철 레일절손 우려

도상자갈 정리를 소홀히 하여 수송원 직무사고 우려 및 자갈이 첨단부위에 끼었을 경우 선로전환기 장애발생 우려

역구내에 차량접촉한계표지를 건식하지 않고, 선로사용개시

차량접촉표지 외방에 절연티를 설치하는 경우

첨단부의 힐 볼트는 와셔를 사용 이중볼트를 체결하여야 하나, 와셔가 없는 경우, 또는 볼트를 하나만 체결하여 진동으로 첨단이 벌어져 대향(對向)운전 시 할입(轄入)에 의한 탈선사고 우려


. 구내 분기기 및 선로교환 작업시 레일체결구가 연속 미체결된 상태에서 열차운행 사례

건설현장의 분기기 미체결 사례가 많고, 또한 작업시에도 연속해체된 상태로 방치, 매건 공사 후 뒷마무리 소홀


. 궤도공사 완료 후 보수소속과 건설소속 상호간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유지보수 소홀로 탈선사고 발생

역구내 개량공사시 궤간 확장으로 화물열차 탈선사례 등 보수소속과 건설소속 상호간 인수인계 불명확으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궤도 취약요인으로 작용(감리의 철저한 궤도 검측이 요망)


. 가도교 확장 공사시 안전관리 소홀

역구내 지하차도 확장 공사시 수평강관 설치중 직상부에 있는 선로전환기 첨단부위에 선로변형 발생

기타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도 선로변형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터널 내 공사(방수 및 배수로등) 안전조치 소홀

공사용 사다리를 선로변에 유치시 유동되어 운행열차와 접촉우려

터널내에 가스통을 방치하여 접촉 폭발우려

터널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초열차 운행전에 계측 소홀


. 선로전환기 설치 후 확인 및 순회점검 소홀로 기능장애

관급재료인 전철기 보관을 소홀히 하여 부식된 전철기를 그대로 설치, 표지부전철기에 전원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개시

역구내 궤도부설 후 사용개시 전에 역장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장기간 신호보안장치일일점검 미 시행


. 운전명령에 의하지 않는 공사 안전관리 소홀

선로차단공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열차운행선 근접공사 관련소속과 협의(명일 작업계획서)없이 시행

역구내 전철주 터파기 작업시 협의없이 시행 중 신호케이블 파손

역구내 케이블 철거작업시 협의 소홀로 사용중인 케이블 절단

열차운행선 근접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공회사와 감리, 발주기관, 사용자 등이 상호협의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각종 케이블 훼손사례 빈발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신호준비공사 등 포크레인 작업 중에 케이블 훼손 등 사소한 장애 지속적 발생

해당 전기사무소에서는 장애발생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발주처는 시공사와 감리원에게 시정명령으로 동종장애 예방

제어케이블 훼손은 수신호(수동)취급으로 이어지고, 오 취급시 곧바로 운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각종 신호케이블이 노출되어 훼손으로 인한 신호장애 우려

고속철도,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신호케이블을 노출시켜 장비 이동시 훼손, 선로변 화재시 소손, 쥐 피해 등이 우려

따라서 노출된 케이블에 대한 주름관 수용조치 및 백색표기 등을 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철도공사의 특수성 및 문제점


1. 철도공사의 특수성

철도공사는 일반공사와 달리 독립된 작업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운행선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환경 자체에 항상 사고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요 간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는 대부분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공감리사에서는 열차운행선 보호를 위한 조치와 대처가 부족하였고, 철도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반 도로공사나 아파트 건설공사와 같이 안일하게 생각하여 원시적인 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 공사현장 안전작업을 위하여 철도안전수송 확보차원에서 점검지원지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공사의 무리한 작업계획 및 안전조치 소홀로 사소한 사고(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관계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안전지도활동, 공사관계자들의 자구 노력으로 철도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아직도 사소한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여야 하는 공익성이 강한 교통수단으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열차운행지장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 단계는 물론 시행과정에서도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다.

 

2. 공사(작업)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

공사(작업) 시작단계에서 사전협의 소홀

- 운전협의를 하지 않고 선로차단 승인시간보다 미리 임의작업 시행

- 준비작업시 운전취급자(인접 역장)와 협의 없이 작업


공사(작업)중 안전수칙 미 준수

- 준비작업시 본 작업 시행(체결구 과다 해체 등)

- 선로 변에 불을 놓아 각종 통신신호케이블 소손

-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 간섭

- 공사장 출입장비차량 통제관리 소홀로 선로지장, 운행열차 접촉

- 열차운행선에서 하수강작업시 공구, 자재 탈락으로 운행열차 접촉


열차운행선 작업에 따른 열차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미 배치

- 열차감시자가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열차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통신장비 미 휴대(무전기, 호루라기, 전호기 등)


공사(작업)감독의 공백

- 작업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 개소 작업 감독

- 통제관리 소홀로 작업지시 없이 현장작업자 임의작업 시행


현장작업자 복무관리 소홀

- 작업자 음주상태에서 작업 시행

- 음주상태 등 불안전요인에 대한 확인 및 교육 미흡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착용 소홀

- 개인 안전보호구 미 착용

- 안전울타리(휀스, ), 작업표지 및 서행신호기 등 안전방호설비 미설치

- 고소(高所)작업시 추락 및 낙하방지설비 미설치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행시 건널목 안전조치 소홀

- 건널목에 임시안내원 미 배치

- 임시안내원 통신장비 미 휴대 등 비상연락체계 미 확보


작업계획 검토 및 이례 사항 발생시 대처 소홀

-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시간 내 작업이 완료되지 못해 열차지장

- 작업시간 연장에 대한 협의 소홀


감리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 열차운행선 공사를 일반 공사와 동일 취급 등 철도공사 특수성 인식부족

- 운전협의 등 철도 기초상식 부족

- 일용인부들의 책임안전의식 결여

작업장 뒷마무리 작업 소홀

- 작업공구, 자재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운행선 지장

- 작업종료 후 유지보수 소속에 시설물 인수인계 소홀

- 공사(작업) 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철도운행선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일반공사와는 달리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따라서 공사작업현장에서 어떠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법규 및 규정지시사항은 물론 작업안전 확보차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사고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열차운행선에서의 각종 공사(작업)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규정과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발생한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단 한건의 사고라도 발생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작업자가 소속해 있는 조직(회사)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된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될 경우 열차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열차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열차를 이용하는 수십, 수백 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


우리철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 개통이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교통혁명을 이룩하였다.

앞으로 남북철도망이 연결되면 부산의 허브항만과 동북아 국제철도망이 구축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 몽골, 북한의 저 비용, 양질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철도교통은 그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철도교통이 교통수단 중에서 안전성, 정시성, 대량 수송성, 고속성과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 타 교통수단 보다도 경쟁우위에 있고, 특히 안전성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철도교통의 안전수송은 국가기간산업 발전과 물류수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 물리적 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수반되고, 국민불편은 물론 수송력 저하와 사고복구수습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 등 수익손실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정파탄, 직원들의 사기저하, 전문지식 및 인력 손실, 생산력 저하 등 국가적, 경제적 손실 또한 크게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철도의 안전운행 확보는 철도경영의 이상과 목표이기에 우리 모두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규정과 지시,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 한 건의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될 경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게 될 것이며, 철도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된 국민들의 높은 안전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사고 없는 철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작업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유형


1)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유형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유형은 대부분이 작업내용, 방법, 순서 등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거나, 비록 작업구간이지만 열차운행선을 횡단하다가 부주의로 열차에 접촉되는 사고이며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열차운행을 지연시킨 사고가 대부분임.

2) 장비작업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유형

포크레인 등 장비가 선로변 터파기 작업을 하거나 토목공사를 할 때, 운전자 부주의로 장비가 운행열차 또는 설비를 접촉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장비운전자가 유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 위를 운행하거나,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을 중지시키는 사고가 대부분임.

3) 작업협의 소홀로 인한 사고 유형

열차운행선 지장(우려) 공사를 할 경우 작업책임자가 작업시행에 따른 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확보 대책


운행선 인접공사 관련 안전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도로중심에서 철도교통 중심으로 SOC사업을 전환함에 따라 고속철도, 민자역사 건설공사, 기존선 유지보수 공사가 한정된 기간 내에 많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공감리유지 보수관리 등 열차운행선 관련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칫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철도공사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고유형을 심층 분석해 보면 행정지도감독체제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기존선 운용 부서와 시공사 관련 부서 간의 협조체제 및 상세 작업협의 미비, 책임한계 불명확 등이 지적되고, 특히 공사감독(감리)자의 협의 또는 작업지시 없이 일방적인 단독작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운행선 공사는 순간적 실수가 공사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행중인 열차에 직접 위해(危害)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안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공감리감독관청 등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보완시킨 후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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