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업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명서의 교부, 자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검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관 도시철도( 도시철도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도시철도법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 법 제48조제5·7·9, 법 제49조제1,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변경

4.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및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의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반납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7.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3.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4. 표준규격서의 작성

5.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6. 그 밖에 표준규격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된 업무를 제외한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중 이 영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 또는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6. 먼지·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 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손실보상)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 70조제2항 및 제5, 71, 75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는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에 의하여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의 지역

 

(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시행

2.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3.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4. 정밀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정밀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1. 점화(점화) 또는 점폭약류(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기폭약)

4. 뇌홍질화연(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운송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충격·흡습(흡습)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레일·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철도차량·철도종사자·여객 등에 위해 또는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안전조치등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안전조치등를 명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나무의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4.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제작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작검사수행실적이 있을 것(별표 3의 업무분야중 고속철도차량 및 동력차에 대한 제작검사에 한한다)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제작 검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 시행

2.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조사·검토

3.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요청

4. 제작검사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작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제작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할 것

4.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진단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정밀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4.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제작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작검사수행실적이 있을 것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제작 검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 시행

2.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조사·검토

3.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요청

4. 제작검사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작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제작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할 것

4.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진단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정밀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

2.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검토

3.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4. 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품질인증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위승계의 신고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품질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4.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되는 철도차량

5.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4.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성능시험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성능시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 시행

2. 성능시험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3. 성능시험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4. 성능시험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성능시험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성능시험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의 갱신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면제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면제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구조

. 차량한계

. 총중량

. 중량분포

. 축중(축중)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2. 장치

. 차체 및 그 장치

. 주행장치

. 제동장치

.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 차상(차상)신호장치 및 운전자보안장치

. 종합제어장치

. 연결장치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의 경우

2.산업표준화법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3.국가표준기본법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 중 당해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나 그 등급 또는 호칭이 다른 경우

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신청을 한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가 면제되는 철도용품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품질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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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철도차량을 제작·조립·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의 복구를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철도차량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또는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승차시켜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운전면허의 종류)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2. 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3. 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4. 디젤차량운전면허

5. 철도장비운전면허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전면서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자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4.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적성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3. 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 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적하),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선로전환기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이라 한다)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5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이내에서의 변경

2.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의 변경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종합안전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합안전심사의 시기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을 야기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안전심사의 심사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심사 개시예정일 15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당해 종합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합안전심사의 방법·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대상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과 철도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된 종합안전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리한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안전심사의 개요

2.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 현황

3. 종합안전심사의 과정 및 심사내용

4.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5. 철도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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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

    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시설공단규격(KRSA),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2. 자재수급계획

1)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토 승인

  .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또는 종합시공계획서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시공자가 제출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는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 공급원 신청 시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 납품실적증명 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서

  . 시험성과 대비 표(선정기준)

  . 한국산업표준(KS) 허가 사본

  . 제품설명서

  . 견본품 - 필요시

  . 국세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3. 사급자재 품질관리

1) 모든 사급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는 공단 시공관리절차서 전기분야 사급자재 품질관리(시관절-26)” 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반입

  . 사급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

    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

    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먼저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 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재는 냉난방 설비를 한 창

    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공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시공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 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사 공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3) 공단이 공급하는 지급 자재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단은 시공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단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6) 공단은 “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공단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9)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

10) 전환된 잔재의 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5. 부적합 자재

1)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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