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공사
(1) 측량
① 기초설계도면에 표시된 최종규모까지 측량 후 시공지점 굴토위치를 표시한다.
② 기기기초 GL은 설계도에 명시된 GL을 기준으로 한다.
③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측량 기준점은 토목, 건축, 변전 모두 한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터파기
①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는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골라야 한다.
② 터파기 완료 후 기초의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발파작업이 필요할 때는 시방서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흙을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말뚝박기
① 기초말뚝은 시험말뚝을 박고 소요의 지지력, 말뚝의 치수등을 검사한 후에 말뚝을 구입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② 말뚝의 외관검사를 시행하여 결함 또는 균열이 있는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파일시공에 있어서 착공 전에 사용할 기계기구, 가설비, 타입순서를 기재한 배치도, 공정표 기타 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파일항타는 우선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시험 항타를 시행한 후 그 결과(길이, 개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항타기록은 지지력계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항타완료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타시 말뚝두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보호장치 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항타 위치는 정확히 측량하였는지 확인한다.
⑧ 모든 말뚝에는 말뚝길이 30㎝마다(최종길이 3m길이에 대해서는 10㎝마다 매몰(埋沒) 측정을 위한 눈금을 표시하고 각 말뚝박기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⑨ 파일은 직각 2방향에서 트랜싯(Transit)로 측정하면서 연직으로 진입한다.
⑩ 항타 순서는 중앙에서 주변으로 항타하여야 한다. 만일 중앙부의 파일을 최후에 타입하게 되면 대개 소정의 심도까지의 타입이 곤란하게 되고 그 주위의 유해한 곡응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⑪ 말뚝박기를 완료한 때에는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말뚝의 철근을 구조물에 충분히 결속(結束)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4) 잡석 깔기
① 잡석재는 세척된 것으로 단단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잡석을 도면대로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진다.
③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충분히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잡석사이에 고르게 쳐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철근 배근 및 거푸집설치를 위한 수평면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철근배근
① 철근이 휘어졌거나 결함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근 배근 전후에 먼지나 기름 등 불순물이 묻어있거나 심하게 부식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철근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간격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⑤ 철근의 결속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0.9㎜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⑥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가급적 동일하지 않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인장응력이 큰 부분은 피해야 한다.
(7) 철구기초 각입
① 철구기초재를 콘크리트 블록 중심에 설치하여 4각 동시 각입을 하고 기초부분의 가조립을 한다.
② 트랜싯으로 전후 철구와의 방향을 확인한 후 본 철구방향을 결정한 다음 대각 및 수평 거리를 측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주각재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철구 기초재의 본 조임 및 각입조정 완료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입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반드시 각입 상태(방향, 대각거리, 근개거리, 고저차, 기울기 등) 재확인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⑤ 철구 기초재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철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합판이나 목재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8) 거푸집 설치
① 설치된 거푸집의 형태, 선, 각도는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내면의 널판에는 박리제를 바른다.
③ 거푸집 결속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에 의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음부는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속적인 표면에 불규칙한 면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노출된 외곽 모서리는 모서리 따기로 하되 청결하고 곧고, 균일한 단면이 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작업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치는 장소를 정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규격의 사용여부 및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는 타설 도중 및 타설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⑧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는 15㎝이하, 물 반죽일 때는 30㎝이하로 한다.
⑨ 덕트 내의 충분한 배수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한대로 기울기를 주어 정밀히 시공한다.
⑩ 덕트는 매 10m에 1개소씩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 랙은 1m간격으로 설치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앵커볼트 설치에 철저를 기 해야하며 최상단 앵커볼트를 철근에 용접하여 시공한다.
⑫ 덕트의 내부측 모서리는 조작용 전선 설치시 전선이 상하지 않도록 모서리를 완만(緩慢)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른다.
(11) 거푸집 철거
①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 된다.
②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 재료는 사토질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토질을 사용한다.
②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는 콤팩터(Compactor) (58.8kN)나 로울러로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준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 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잔토처리는 가능한 다른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만일 타용도로 쓸 계획이 없는 경우는 설계서에 명시된 잔토처리장에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한다.
2. 철구 조립
(1) 하차 및 보관
① 제품하차 시 정돈하고 변질, 손상, 재해, 도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자재보관장소는 재료사용 목적에 따라 보관상 안전한 장소를 선정한다.
③ 자재적재 시 규격별로 분류한다.
④ 보관은 부재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바닥에 각목이나 널판 등을 깔고 그 위에 보관 하여야 한다.
(2) 측량 및 각입
① 철구류 설치를 위한 설치지점 및 예정지점을 측량, 확인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전 각입자재의 중심점의 레벨(지하, 지상부분)을 정확히 측량하여 고정한다.
③ 각입
가. 철구의 각입 및 조립에 대해서는 각입(조립)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히 시공하며, 이상 발견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검토 후 시공한다.
나. 철구기초 부재는 확실히 각입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각입 완료 시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시 주재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상부재에 결합재가 묻은 곳은 깨끗이 청소한다.
④ 조립
가. 철구 상부의 조립은 기초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르며, 양생기간 이상 경과 후 되메우기를 완료 후 시공한다.
나. 철구재의 취급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철구재의 가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부재는 도면에 의해 정확히 조립하고 볼트의 설치는 너트가 철구의 외부 또는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볼트의 나사부분이 손상되거나 나사부분의 부족, 또는 나사 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빔(Beam)의 지상 조립시 중간부분이 수평보다 상부로 올라가도록 조립하여 빔의 중간이 하부로 처짐을 방지한다.
바. 전선 연결 시 무리한 장력에 의한 철구의 비틀림, 빔의 휘어짐을 방지한다.
⑤ 철구검사
가. 볼트너트 규격이 도면과 일치여부 검사
나. 볼트의 길이 및 너트 두께의 적정여부 검사
다. 조립 시 아연도금의 손상 유무
라. 조립 시 부재의 손상 유무
마. 볼트너트의 조임을 재확인
바. 부재표면의 청소유무
3. 기기가대 및 지지가대 조립
(1) 철구류는 완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용접부분에 균열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조립 전 부재목록과 현품을 대조하여 부족자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품이나 불량품(운반 도중 발생분 포함) 발견 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 후 조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조립 시 현장가공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 발청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립 시 기기가 놓이는 면을 정확하게 수평이 되도록 하여 기기설치 시 기기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볼트는 가급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채워서 조임을 하여야 하며 가 조임과 본 조임을 실시하여 완전한 조립이 되도록 한다.
(6) 철구, 가대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나무위에 놓아야 하며 조립 시 땅위에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철구 가대는 조립 시 함마 등의 사용으로 무리한 조립을 피해야 하며 조립 시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손상방지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조립 시 아연 도금이 벗겨질 경우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철구 및 가대의 각부재를 설치할 때 수평, 수직, 중심 및 상부재와의 접합부위 치수를 정확히 맞춘 후에 설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