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믿음을 바탕으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완전함과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부끄럼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확인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은혜로 살고,

내일을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기쁨과 소망은 확산되고 사랑은 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1. 공통사항

 

(1) 가동브래킷 설치 전 먼저 전주 전면(레일쪽)에 레일 면을 정확히 측정 표시하고 가동브래킷 길이는 건식게이지에 따라 소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동브래킷은 건식게이지 가고, 선로조건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로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규격결정 명세표”를 작성하여 이 명세표에 의거 설치한다.(곡선반경 R=500 이하 내곡선인 경우 O형 3.0m이상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터널 내에는 터널브래킷식, 가동브래킷식으로 할 수 있다.
(5) 가동브래킷은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설치한다.

(6) 평행개소에는 가동 브래킷을 평행틀에 설치하고,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2본의 전주(복주 방식)에 설치한다.
(7) 현장 조립이 필요한 가동브래킷은 개별 장주도에 의거 조립하여 설치한다.

 

 

2. 고속철도 가동브래킷

 

(1) 고속철도 가동브래킷은 “1.6.1 공통사항”에 준하되 현장 작업장에서 미리 장주도에 의해 완전제작 조립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2) 상하선의 전차선 전주는 반드시 서로 같은 경간으로 완전 대향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인 상호 이격거리와 운용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한쪽 전주에 인장형 브래킷을 설치하면 다른 쪽 전주에는 압축형 브래킷을 설치하도록 한다.
(3) 에어조인트, 에어섹숀,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의 중심전주에는 1.6m 중간전주에는 1.0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제작 설치하여 평행구간의 선간 이격거리를 조정하기 위해 쌍브래킷을 설치한다
(4) 분기개소에는 1.6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설치하여 2개 내지 3개의 브래킷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전차선 편위 조정을 하도록 설치한다.

(5) 가동브래킷 조립 설치시 반드시 오차와 허용한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브래킷의 설치가 완료되면 전차선과 조가선을 가선할 수 있도록 가동브래킷을 선로궤도와 수직이 되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임시 고정장치를 견고히 제작하여 전차선과 조가선의 가선장력에도 브래킷이 변화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가동브래킷 고정장치는 전차선의 1일 가선능력을 감안하여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사전에 제작 확보하여 한다.

(7) 250km/h급 전차선로의 CaKo 250가동브래킷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① 250km/h급 전차선로의 가동브래킷은 일반구간에서는 1,200mm로 제작하고, 터널 구간에서는 850mm를 표준가고로 한다.
② 가동브래킷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지지금구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고,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85㎜(진동가고)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758㎜ 으로 한다.
④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 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⑥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⑦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설치할 경우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⑧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다.
(8) 가동 브래킷의 절연애자 사용구분은 전철용 애자의 표준 사용 구분표” 에 따른다.

 

 

3. 일반철도용 가동브래킷

 

(1) 가동브래킷 상부 전철주 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에서 77㎜(CdCu, CuMg 또는 Bz인 경우)를 낮추어야 하며,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2)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50㎜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553㎜ 으로 한다.
(3)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4)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 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5)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6)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7)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다.
(8) 가동브래킷의 조정범위와 상․하밴드의 설치간격은 아래 표에 의하며, 특수가고(가고 500㎜ 이하)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조정 설치한다.

 

가동 브래킷의 조정범위와 밴드간격(H)

가고
(L)㎜
건식게이지
(G)㎜
조 정 범 위(㎜) CANT ≦160의 곡선에
대응하는 건식범위
밴드설치간격
(H)㎜
960 3,000 O.F
I
2,200 ~ 3,400
2,300 ~ 3,300
2,600 ~ 3,000
2,500 ~ 2,900
1,000
1,000
3,500 O.F
I
2,700 ~ 3,700
2,800 ~ 3,800
3,100 ~ 3,500
3,000 ~ 3,400
1,200
1,200
4,000 O.F
I
3,200 ~ 4,200
3,300 ~ 4,300
3,600 ~ 4,000
3,500 ~ 3,900
1,400
1,400
4,500 O.F
I
3,700 ~ 4,700
3,800 ~ 4,800
4,100 ~ 4,500
4,000 ~ 4,400
1,400
1,400
1,900 I 1,850 ~ 2,200   1,000
2,100 O.F
I
1,800 ~ 2,300
1,950 ~ 2,400
  1,000
1,000
2,500 O.F
I
1,700 ~ 2,700
2,000 ~ 2,800
  1,000
1,000
710 3,000 O.F
I
2,700 ~ 3,200
2,800 ~ 3,300
  700
700
3,500 O.F
I
3,200 ~ 3,700
3,300 ~ 3,800
  800
800
4,000 O.F 3,700 ~ 4,200   1,000
2,100 O.F
I
1,800 ~ 2,300
2,050 ~ 2,400
  650
650
2,500 O.F
I
2,200 ~ 2,700
2,350 ~ 2,800
  650
650

 

 

4. 산업선형 가동브래킷 

 

(1) 선로의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부재는 제작도에 의거 정밀하게 재단하고 조립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손상 개소는 충분한 방식도색을 하여야 한다.
(3) 일반개소에 있어서 브래킷의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지지점에 있어서 레일면상의 전차선 높이+가고)에서 48㎜를 낮추어야 하며, 기온 10℃를 기준으로 하여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개소에 있어서 브래킷의 상․하부 밴드 간격은 1,500㎜를 표준으로 한다.
(5) 4경간 평행개소에 있어서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는 일반개소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고 하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만은 상부밴드에서 1,400㎜를 낮추어야 한다.
(6) 설치 순서는 가동브래킷의 전주밴드에 장간애자를 설치한 다음 수평주파이프 또는 수평지지선과 경사주파이프를 먼저 설치한 후 진동방지 파이프, 곡선당김금구, 브래킷 드로퍼, 니로스타선 등 순으로 결합 설치한다.
(7)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 + 300㎜로 하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주의 건식게이지가 3m인 경우 브래킷의 주 파이프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9) 브래킷의 설치가 끝난 다음에 풍압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브래킷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선으로 브래킷을 고정시키거나, 브래킷홀더(Bracket Holder)로 고정시키되 장기간 고정시 가동브래킷의 회전에 지장 없도록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터널 브래킷

 

(1) 터널 시․종단에 설치하는 터널브래킷은 터널시․종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경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터널브래킷의 경간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브래킷 지지금구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앵커볼트 매입시는 주위의 터널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앵커가 빠지지 않도록 매입 하여야 한다.
(4) 터널 내는 절연이격 거리와 전차선의 높이가 제한되므로 설계도의 지지점 경간보다 확대 시공하는 것을 금하며 각부의 볼트 너트는 완전하게 조임을 하여야 한다.
(5) 터널브래킷의 설치 높이는 터널 천장과 조가선의 이격거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서 시공하여야 하며 인접 브래킷과의 차는 40㎜(20m 경간기준) 이내로 한다.

(6) 절연물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래킷의 포장은 전차선로의 가압시험 직전까지 두어야 한다.

 

 

6. 전철용 애자

 

(1)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애자는 현수애자, 장간애자 및 지지애자를 사용한다.
(2) 염해우려 지역, 공장지대 등 공해지역에는 내 오손용 애자를 사용하거나 현수애자의 경우 그 수량을 늘려 설치한다.
(3) 기기배선용 애자는 급전선 및 부급전선(보호선)에 준한다.
(4) 애자의 절연누설거리 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하여 공단이 정하는 참고도, 시설도, 부품도 등에 의한다.

 

 

7. 전철용 완철

 

(1) 전철용 완철은 특수한 장소 이외에는 시설 참고도에 의한다.
(2) 완철은 전주밴드 또는 붙임 철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 또는 텐션바에 의하여 지지하며, 2단 이상의 경우는 암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다.
(3) 문형완철(전주대용물)은 형강 또는 강관을 사용하여 빔에 시설한다.
(4) 역구내 빔에 설치하는 급전선로는 빔 상부에 문형완철을 설치하여 지지함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역간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빔 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 각도주, 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철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 지선은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은 135㎟, 90㎟ 및 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하며 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철용 지선설비 사용구분

구분 선종 지선기초 적용방법 비고
V형지선 (2단지선) St(아연도강연선)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강봉지선 강봉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4) 지선은 설계도에 의하여 3종A급의 아연도강연선(KS D 7007)을 사용하고,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을 사용하며, 강재류(강봉)의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5) 지선의 전주에 대한 설치 각도는 45도를 표준으로 하고 수평하중의 분담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최저 30도까지 줄일 수 있다.
(6) 지선의 방향은 인장력방향과 일치(정반대 방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지선은 전선 가선전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시에는 지선의 인장 측으로 전주의 수직 중심선에서 40~60㎜정도 기울 정도로 과장력을 미리가하여 전차선 가선 후 본 장력 측으로 전주가 기울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8) 와이어크립(W.C)을 사용하는 지선은 크립의 상호간격을 150㎜로 하고 강연선의 끝부분은 와이어크립으로 부터 300㎜ 이상의 여유를 두되 끝부분의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1.6㎜의 아연도 철연선으로 끝부분을 3회 이상 감은 다음 본지선에 밀착시켜 5회 이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감아야 한다.(보통지선의 경우)
(9)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하며, 진동이 심한 교량 등 밴드고정용 볼트․너트 체결시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도로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지선은 방호설비와 안전 표지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 이상, 강봉형의 경우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12)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선기초

 

(1) 지선 기초의 설치위치는 전주중심에서 지선기초 전면까지의 거리를 7m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지선 기초 터파기는 소정의 크기대로 지형을 확인하여 파괴지내력이 최대로 활용되는 구조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3) 지선 기초의 앵커는 설계도에 의거 제작하고, 상부에서 1m 이상까지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지선기초 콘크리트 배합비는 1 : 3 : 6에 의한다.
(5) 콘크리트 기초의 거푸집은 상부에서 600㎜까지로 하고 콘크리트 기초 상부가 지면으로부터 200㎜ 정도 노출되게 설치한다.
(6) 지선기초를 비탈면에 설치할 때 측압의 부족으로 기초 전체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7)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8) 지선을 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류용 철주로 대용할 수 있다.

 

 

3. 지선의 사용제한 및 횡단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2)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1. 고정 빔

 

(1) 빔의 종별은 고정 빔과 스팬선 빔으로 하고 그 구성은 공단이 정하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 시설도, 부품도, 빔 재료명세표에 의한다.
(2) 고정 빔의 길이별 호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빔의 사용구분

호칭 길이[m] 호칭 길이[m]
1선용
2선용
3선용
4선용
5선용
6까지
6 초과 10까지
10 초과 14까지
14 초과 18까지
18 초과 22까지
6선용
7선용
8선용
9선용

22 초과 26까지
26 초과 30까지
30 초과 34까지
34 초과 38까지

(3) 고정 빔은 4각 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스팬선 빔, 강관 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① 5선용 이하 : 4각트러스 빔
② 6선용 이상 : 4각트러스라멘 빔(하수강 설치개소 5선용)
(4) 고정 빔은 전주밴드 또는 설치금구에 의하여 전주에 설치한다. 다만 외팔 빔은 서스펜션 롯드 또는 지지재에 의하여 지지한다.
(5)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검토 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6) 빔은 빔의 길이, 용도, 가선전선의 수량 및 선종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빔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빔의 사용구분

구분 사용빔 비고
2, 3선용(14m까지) 크로스빔, 평면트러스빔, V형트러스빔,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찬넬빔
 
4선용(14m초과 18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5선용(18m초과 22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스팬선빔  
6선용(22m초과 26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7선용(26m초과 30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8선용(30m초과 34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9선용(34m초과 38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10선용 이상  스팬선빔  
인출 (모선)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7) 빔 길이는 반드시 전주 건립후 (㎝)단위로 실측하여 정확한 길이로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8) 정거장 구내 선로배선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선로 종단도를 작성하여 하수강 제작 등 관련 지지물 제작 설치에 참고토록 한다.
(9) 빔의 주재는 접속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접속시 접속부분에서 강도의 저하가 없도록 한다.
(10) 빔 조립은 우선 주재의 접속점을 완전하게 접속하여, 접속점에서 주재의 강도가 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한 다음 입속, 사재, 강판 순으로 견고하게 곡률 반경을 주어가며 조립하여야 한다.
(11) 빔을 설치하기 전에 전주위치와 빔의 길이, 경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빔의 설치높이(하수강 설치용, 빔하스팬선용, 가압빔용 등)를 확인 표시한 후 설치한다.
(12) 빔을 건립할 때에는 빔 중앙에 로프를 걸고 빔 양단에 조정용 밧줄을 매어 안전하게 인양하여 설치한다.
(13) 빔 신설은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안전에 유의한다.
(14) V형 트러스라멘빔은 하수강을 설치하는 구간은 22m까지, 빔하스팬선을 설치하는 구간은 26m까지 사용할 수 있다.
(15) 빔의 길이가 6선용(22m초과 38m까지) 이상이면 4각 트러스라멘빔을 사용하고, 38m 를 초과하는 것은 스팬선 빔을 사용한다. 다만.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 검토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16) 외팔 빔은 2선용 이하에만 사용한다.
(17) 인출용(Structure) 빔은 4각 트러스 빔을 표준으로 하고 타 용도 겸용의 경우는 V형 라멘 빔, 강관 빔 또는 4각 트러스라멘 빔을 사용할 수 있다.
(18) 빔형 고정브래킷은 “외팔 빔”으로 호칭하며, 가동브래킷 및 고정브래킷은 “빔”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 빔의 레일면상 설치 높이는 빔의 종류, 전차선의 높이, 사용애자(클래비스형 또는 볼형 현수애자) 가선방식(하수강 방식 또는 빔하스팬선방식)등을 고려한 장주도에 의거 결정한다.

 

 

2. 문형빔

 

(1) 문형 빔의 구조는 제작도면에 의거 제작하며 본체의 구조는 ㄷ형강 또는 T형강을 주재로 하여 철판으로 주재간을 용접 조립한 골조로 구성한다.
(2) 도금 및 용접은 용융아연도금과 강재류의 전기용접에 의하는 외에 KS규격에 의해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빔의 길이에 따라 빔의 단면 높이가 다르며 긴 빔은 2개 또는 3개로 분리 제작하여 현지 작업기지에서 이음매판을 이용하여 볼트 조임으로 조립한다. 이음매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용 철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3종(SS50)을 사용한다.
(4) 빔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4~5칸 마다 비틀림 방지 금구를 제작 설치한다.
(5) 빔 제작 시 빔의 상부주재 중간부분이 양끝의 설치부보다 활꼴 모양으로 반대로 휘도록 미리 약간의 장력을 가하여 제작을 하고 설치 후 하중으로 인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6) 빔의 구성 표는 다음과 같다.

 

빔의 구성 표

경  간(m) 빔 높이(㎜) 빔 길이 (㎜) 칸수 연결개수 전철주형태 빔의 역 휨
10.80≤ℓ≤11.55 450 425 1 0 HE300B 3㎝
11.55≤ℓ≤15.30 550 525 1 0 HE300B 3㎝
15.30≤ℓ≤19.80 550 525 2 1 HE300B 5㎝
19.80≤ℓ≤22.80 650 770 2 1 조합철주 7㎝
22.80≤ℓ≤30.30 650 770 3 2 조합철주 9㎝

(7) 빔의 접속재는 제작도면에 의거 정밀히 제작하여 주재와의 볼트접속은 모두 2중 너트조임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재와는 밀착되게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8) 빔 설치시는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빔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스팬선 빔

 

(1) 스팬선 빔의 주 스팬선은 빔의 구조에 적합한 전선[카드뮴동연선 95(19/2.5)㎟ 또는 스테인리스 강연선 40(19/1.625)㎟]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스팬선 및 빔하스팬선은 카드뮴동연선 70(19/2.1)㎟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표준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하며 소선단선이 없도록 시설한다.
(2) 드로퍼는 카드뮴동연선 10㎟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스팬선과의 취부는 압축을 피하고 또한 이종금속의 접속 등에 의한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스팬선은 가선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드로퍼 간격 및 길이를 정밀조정하고, 드로퍼선 인장하중(안전율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설하여야 한다.
(4) 전차선을 가선하지 않는 궤도 상부에는 장래 가선을 고려하여 합성전차선의 중량에 상당하는 철추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레일면상 높이 8m 이상의 스팬선에 사용하는 애자의 위치, 연결 개수 등은 될 수 있는 한 보수작업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팬선은 설치금구로 철주, 하수강, 벽체 등에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

 

(1) 설계도에 의거 소정의 전선[카드뮴동연선 70(19/2.1)㎟]을 사용하고 표준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하며, 조가선의 연선이 끝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2) 빔하스팬선의 장력을 조정하는 스프링 밸런서는 전차선의 횡장력을 받는 곳은 장력 반대쪽 지지점 방향으로 통일하여 설치한다.
(3)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 되도록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밸런서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밸런서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 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5)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6) 전차선의 조정이 끝나면 전차선 중량으로 인한 빔하스팬선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가선과 스팬선간을 드로퍼로 연결하여야 한다.
(7) 빔하스펜선용 스프링밸런서 배수구멍은 하향(지면)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조차장․차량기지․정거장구내 등 합성전차선이 밀집하는 장소, 교차장치 설치개소 등 브래킷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빔하스팬선식 또는 가압빔식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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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와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귀하게 여김으로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에 평안과 감사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정과 평강을 찾게 하시고,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락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어려움을 걷어내 주시고,

은혜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의의 옷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안타까움이 변하여 기대가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1. 일반사항 

 

(1) 철주 및 빔의 사용재료, 가공조립과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는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및 설계도의 재료명세표에 의하며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 등 강구조물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전철용 6각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조인후의 여유길이가 5㎜정도 남는 길이의 것을 사용한다.
(3)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직접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목재 혹은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 조립하기 좋게 선별 배치한다.
(4)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경지 부근에서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철주의 콘크리트 기초가 지지용 앵커볼트인 경우 콘크리트가 철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 까지 철주를 조립 또는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6) 철주 및 빔의 조립시 볼트의 설치 방향은 조합 철주는 내부방향, 빔은 외부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기점 방향으로 향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7) 전주는 전주별 장주도에 의해 필요한 소요길이와 전주에 장주되는 각종 지지물 설치용 구멍은 전주길이 제단시에 미리 구멍을 공장에서 뚫어 용융아연도금을 하게 되므로 전주 운반시나 전주 건식시 도금이 손상 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만약 도금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아연도금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 도색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8)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에 레일 면상까지의 높이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건식후의 장주높이와 위치에 오차가 없도록 정확한 길이로 건식하여야 한다.
(9) 교량상의 Base plate용 전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와셔와 2중 너트로 견고히 고정시켜 설치한다.
(10) 좌판(Baseplate)부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의 기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너트 등을 삽입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11)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방식


(1) 철주 및 빔의 가공은 “KCS 14 31 10 제작”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및 “KR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 일반사항”에 의한다.

 

 

3. 조립 및 불량재의 처리

 

(1) 강재가공이 끝나면 조립상태를 현장 설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에 의한다.
(3) 제작과정에서 생긴 불량자재는 경미한 것은 현장 보수 처리하고 강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공할 때 생긴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제거한다.
(5) 아연도금후의 현장가공은 가급적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연도금에 버금가는 특수 도색을 하여 방식(防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철주, 빔,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에 앞서 임시 조립을 하여 각부의 치수, 비틀림, 사재의 누락, 볼트구멍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임시조립 결과 주재에 주요한 하자(볼트 구멍을 넓혀야 하거나 치수가 허용 오차를 넘거나)가 발견되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너트

 

(1) 볼트와 너트는 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 미터나사),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 빔, 하수강 등의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전철용 강(6각)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너트의 이완 탈락 방지가 특히 필요한 전철설비에는 전철용 코터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를 망치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 되며, 너트의 조임은 토크렌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패너(Spann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기초 앵커 볼트는 2중 너트 체결 후 남은 길이는 너트 두께만큼을 표준으로 한다.
(4)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가선금구류, 애자 및 애자금구류 등의 분할핀(할핀)을 삽입하게 된 볼트, 너트에는 소정(스테인리스 또는 청동제)의 분할핀을 사용하고 탈락이 없도록 벌려 놓아야 한다.
(6) 볼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조립식 철주의 볼트, 너트의 체결 시 볼트의 끝 방향은 안쪽으로 한다.
② 고정 빔 중 4각빔은 바깥쪽(단, 상부주재는 안쪽으로)으로 하고 V빔 상부 주재 쪽은 안쪽으로, 하부 주재 쪽은 기점쪽으로 끝이 향하게 한다.
③ 기타 빔은 V빔에 준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은 선로 기점 쪽으로 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와 무관한 것은 전원 측으로 한다.
④ 빔 상부 프레스트용은 아래쪽으로 하부 프레스트는 윗쪽으로 향하게 한다.
⑤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 표에 의하며 아연은 KS D 2351(아연지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의 적용구분 

부착량 (g/㎡) 유산동
시험횟수
적용구분 부착량
두께환산(㎛)
400이상(350) 4회 이상 볼트, 너트, 와셔 56이상
450이상(400) 5회 이상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O Type 63이상
500이상(400) 5회 이상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70이상
550이상(450) 6회 이상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77이상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2) 공해로 산화부식이 심히 우려되는 곳의 강제는 용융아연도금 후에 에폭시(Epoxy)계 수지 도료로 도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6. 철주 건식

 

(1) 철주를 건식할 때 사용하는 기기 및 공구 등은 들어 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재의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에 의하고, 순서는 밑 기초부에서부터 조립한다.
(3) 부재는 휨 하중(Bending Moment) 및 충격하중에 손상되기 쉬우므로 달아 올리고 또 설치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4) 주주재의 연결 볼트는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와이어로프 (Wire Rope)를 늦춰야한다.
(5) 철주의 기계화 시공은 완전조립 및 검사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 이내로 한다.
(7) 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 도) 이내로 한다.

 

 

7. 레일면 표기(R․L 표기)

 

(1) 전철주의 레일면 높이는 선로쪽의 전주 정면에 흑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20㎜ 길이 50㎜로 표시하고 표시된 좌측상부에는 제3호 자체(38㎜×55㎜), 철도분야전자도면작성 표준 및 철도공사 CI규격에 의거 R․L을 표기하여야 한다.

 

 

8. 터널 C찬넬 설치 방법 및 시험

 

(1) C-찬넬(터널 매립 전차선로 하수강 등 기초)의 시공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C찬넬의 설치 위치는 명시된 도면 및 Pegging Plan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C찬넬간 간격 허용오차는 ± 10mm, km당 시공오차는 ±500mm, 경간 시공오차는 ±100mm, 개소당 축의 측면위치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C찬넬 설치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재질의 강도저하 및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C찬넬의 홈에 콘크리트 등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 추후 전차선로 지지물(하수강) 설치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양생 후 최종 인수검사전까지 C찬넬 내부의 마감재(스티로폴 또는 스폰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최종 인수검사 전까지 각 C찬넬 설치개소의 자료(측량결과, 찬넬간 상하부 설치간격, C찬넬 타입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C-찬넬의 적용하중은 설계속도 350km/h급 이하(일반철도 포함)에서는 10kN이상으로 하고, 400km/h급 이상에서는 12kN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C-찬넬의 시험빈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터널길이가 1250m 미만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2개소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② 터널길이가 1250m 이상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계수 조정형 샘플링검사 기준의 20%을 표본추출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1개 터널에 2개 이상의 시공사가 설치한 경우 시공사 별로 시험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표본 추출하여 시행한다.
· 예시) 1개 터널에 TYPE-A, C, D수량이 56개인 경우 검사수량(51~90)의 샘플수량 13 을 적용하여 13×0.2(20%)=2.6이므로 3개소를 시행함.
④ 급전선 브래킷 지지용 C-찬넬(B-TYPE)의 경우 수직하중 102kg 초과, 수평하중 200kg를 초과할 경우 3.1항 및 3.2항에 따라 시험 한다.
(4) C-찬넬의 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터널 라이닝 타설( 1개월 이상 경과로부터)양생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터널 라이닝 Con'c에 매립되어 있는 C-형찬넬홈 내부 스티로폴을 필요한 만큼 제거 후 고정용 볼트를 삽입한다.
③ C-찬넬에 삽입된 고정용 볼트에 연결하고 플레이트 및 재하프레임, 인발시험기(유압실린더)를 설치하고 버팀발 양쪽에 특수 고무패드를 끼워 넣는다.
④ 변위계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⑤ 변위계 및 유압계를 시험기에 연결한다.
⑥ ZERO 셋팅을 한다.
⑦ 시험장력값(10~12kN)까지 장력을 수직하중 방향으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변위 발생시 장력의 인가를 중단한다.
⑧ 시험 후 C-형찬넬에 삽입된 볼트와 인발시험기를 분리시킨 후 콘크리트 및 C-찬넬의 손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⑨ C-찬넬의 변위 유무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한다.

(5) 시험장비 및 부속장비는 다음과 같다.
① 유압시험기 : 압력700bar, 용량10ton(교정검사 필 할것)
② 변 위 계 : 측정30mm, 정밀도 0.01mm
③ 특수고무패드(재하프레임)
④ 고소작업차량 : 스카이450, 용량 6ton
⑤ 조명설비(후레쉬) 등 기타 필요장비는 시험자와 협의한다.
(6) 시험후 판단기준은 고속 및 일반철도구간 인발하중 적용 시 변위,손상의 유무로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1. 장비의 종류


· 전차선로 지지물의 기계화 시공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모터카(PMC : Power Motor Car)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종류 소형(PMS : Power Motor car Small type)
중형(PMM : Power Motor car Middle type)
대형(PML: Power Motor car Large type)
 

 

(2) 굴착차(DHT : Drilling Hammer Trolley)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철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굴착장치
(Hammer, Tri-Con Bit)를 탑재한 차량
 
구성 모터카 + 굴착차  

 

(3) 콘크리트 믹서카(CMT : Concrete Mixing Trolley)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지선 기초의 터파기 후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타설하기 위하여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적재한 차량  
구성 모터카 + 크레인(건주) 작업차 + 콘크리트 믹서카  
편성 모터카+굴착차+모터카+크레인(건주)
작업차+콘크리트 믹서카 
 

 

(4) 크레인(건주) 작업차(CWT : Crane Working Trolley)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고정빔, 기타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구성 모터카 + 평판차 + 크레인(건주) 작업차
모터카 + 평판차 + 평판차(오가장비)
 

 

(5) 보조 작업차(WOT : Worker's Operation Trolley)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합성 전차선의 1경간 일괄 조정 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구성 모터카(대형) + 보조작업차(5량 1편성)  

 

(6) 가선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차선 및 조가선의 일괄 가선과 급전선, 비절연보호선의 가선을 위하여 차량상부에 전선적재 및 연선장비(Pulling Guide : Pulley & Master type)를 장착한 차량  
구성 모터카+가선차 + 전선적재차(Electric Wire Loading Trolley)  

(7) 전차선로공사 중 장비사용이 필요한 공사는 중량물을 운반/인양하는 공종으로 지지물 설치(전철주,고정빔,하수강,전주대용물,평행틀,가동브래킷), 장력조정장치 설치, 기초 터파기, 전선류의 가선에 해당된다.
(8) 작업자가 탑승하는 고소작업차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작업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굴착 작업

 

(1) 굴착 준비작업
① 지형 확인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기본으로 전철주 및 지선 기초목록을 작성한다.
가. 기초도, 장주도, 선로 평면도, 측량보고서 등
② 작성되어진 목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스티커(B5~A4 코팅지)를 작성한다.

 

전철주 및 지선기초 목록작성 

전주번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선기초 0kN용
기타사항 기초 굴착차 사용

③ 굴착작업 1주일 전에 지형 확인자는 궤도를 따라가며 레일 및 침목에 적색 혹은 흰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마킹을 하고 근처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④ 궤도에 부착한 스티커 작성시 사용한 문서와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기초표시 작업을 굴착 전에 끝낸다. 궤도 중심으로부터 전주 건식위치의 중심을 마킹한다.
⑤ 원형 기초일 경우 중심만 표시
⑥ 사각기초일 경우 전체 테두리 및 중심을 표시(마킹 및 중심에 말뚝삽입)
⑦ 기초표시를 위해 지형 확인자는 직각자(3m T자), 나이론끈, 10m줄자, 페인트 스프레이 등의 공구를 이용한다.

 

(2) 지장물 조사
① 선로주변의 통신, 신호, 전력설비 등의 지하 매설물 유무확인을 전철주 기초 굴착작업 전에 끝낸다.
② 매설물이 전철주 굴착범위 내에 있는 경우 매설설비의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굴착전에 조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매설물의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건식위치를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특수한 방법이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작업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 매설물 목록은 다음 표에 의거 작성한다.

 

지하 매설물 목록 

전주번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사각(0000×0000),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하매설물 파이프, 가스관, 통신케이블(동), 통신케이블(광)
이설방안 법면 끝으로 이동, 배수면 밑으로 이동
이설 불가 대책 방호관 처리, 기초에 타설

 

(3) 굴착(터파기)
① 굴착은 지반의 상태 기초의 형식에 따라 적절한 굴착차, 원형드릴, 포크레인, 특수 암반용 굴착드릴 등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장비는 규정에 있는 치수와 최소한 같은 치수로 굴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굴착차량이 지형확인자가 표시한 기초위치에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소지한 유도자가 굴착차량을 유도한다.
④ 원형기초의 경우 기초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각기초의 경우 기초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굴착은 다음 같이 시행 한다.
가. 첫 번째 굴착한 흙은 후에 주변정리를 위해 현장에 남겨둔다.

나.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양수기로 물을 퍼낸다.
다. 시공 시는 노반의 손상 및 자갈에 흙 섞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지지대, 천 및 방수포 등으로 예방책을 강구한다.
라. 작업 완료 후에는 노반 및 자갈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마. 배수로, 매설케이블, 관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굴착위치와 수직성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바. 직매일 경우 예외적인 경우(사고로 매설 전선 손상 등)를 제외 하고는 굴착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같은 날 해야 한다.
사. 좌판식일 경우 굴착작업 후 전철주 건식 전까지 안전을 위하여 주의표, 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잔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절대금지 한다.
가. 선로 노반에 잔토를 뿌리는 행위
나. 자갈을 더럽히는 행위
⑦ 연약지반의 경우 흙막이 및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기초를 강화한다.
⑧ 선로통행의 안전을 위해 덮개 및 버팀목을 설치한다.
⑨ 기초굴착이 설계도와 같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⑩ 지면 위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전주 기초 터파기 형식에 따라 기초 전체 면에 설치하거나 지면 위 돌출부까지 설치한다.
⑪ 코링형 기초의 경우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⑫ 거푸집은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재사용인 경우임)
⑬ 굴착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굴착 위치에는 주의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나. 직매인 경우 굴착과 콘크리트 작업은 반드시 같은 날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⑭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굴착을 바로 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붕괴, 수도관 또는 가스관 발견
나. 매설지선이나 전선파이프 발견
다. 동굴이나 불발탄의 발견 등
⑮ 기술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초는 흙이나 모래로 되 메운다.
⑯ 기초를 강화시키고 공단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되 메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표시를 해놓는다.
⑰ 전주기초 굴착 작업 확인서를 작성한다.

 

 

3. 앵커볼트 설치작업

 

(1) 현장에서의 전철주기초형별을 확인, 측정 후 앵커볼트를 제작하며 제작 후 앵커볼트의 형별을 표시한다.

(2) 전차선로평면도, 전차선로 전주별 장주도를 확인하여 설치위치로 이동한다.
(3) 설치위치를 확인 후 앵커볼트를 설치한다.
(4) 설치 후 앵커볼트의 뒤틀림과 기울어짐이 없도록 임시고정판을 설치한다.
(5) 앵커볼트 설치가 완료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기초 콘크리트 치기는 "KRACS 47 30 10 3.1.31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4.콘크리트 믹서차 타설

 

(1) 작업시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이동거리 및 차단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적정장소를 선정하면 그 장소에 골재(시멘트, 모래, 자갈)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콘베이어, 급수설비 등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원활한 작업여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장에서 콘베이어(Conveyor)에 의한 골재와 시멘트를 적상하고 급수설비에서 물탱크에 충분한 물을 넣는다.
(3) 원형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측압 및 콘크리트와 외부 토사와 밀착을 고려 3㎜ 두께의 제품으로 반구형의 거푸집을 성형 제작한다.
(4) 안전시공을 위한 운전협의 후 현장으로 이동한다.
(5) 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믹서차에 기초의 값을 Setting(강도에 따른 골재류 및 시멘트, 물의 적정한 배합)하여 생산한다.
(6) 믹서차는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기계화 작업 시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하게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반드시 물탱크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 혼합골재의 최대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40㎜,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5㎜를 표준으로 한다.
(9) 기계화 시공 시 믹서차에 의한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 한계는 1회분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펌프카를 사용할 경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시험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기계화 작업 시 혼합된 콘크리트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적절한 배합인가를 확인 후 타설한다.
(13) 시공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검사한다.
(14) 타설 후에 노반 단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은 남겨둔다.
(15) 타설 후에는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으로 노반 단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철주 기계화 시공

 

(1) 전철주 건식에 필요한 시공 작업차량을 편성한다.
(2) 설치할 전철주를 적재하여 현장으로 이동한다.
(3)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4) 차량에 부착 되어있는 아우트레거 빔을 가능한 한 최대로 뽑고 레거를 내려 고정한다.
(5) 작동 시 차량이 기울지 않도록 선로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6) 차량의 붐을 작동하여 중량물로 이동한다.
(7) 크레인의 후크를 사용하여 건식 되어야할 전철주를 견고히 고정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건식한다.
(8) 와이어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에 닿은 후에는 후크를 내리지 않는다.
(9) 전철주의 건식이 완료되면 역순으로 장비를 원상태로 하여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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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 및 안전조치

 

(1) 본 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공사는 반드시 관계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공사를 위하여 점용되는 도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부근의 주민이나 일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 사무실 부지 임차 등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이행하여 공사의 시공, 현장관리, 준공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문의 발, 수신처리 가능) 단,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는 발주자가 추진하나 수급인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차량 통행이 번잡한 곳은 교통정리를 위한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안내판, 안전칸막이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위험표시등을 설치하여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맨홀, 전력구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는 소정의 방법으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 가스를 탐지하며 항상 환기시켜 작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변전소 구내 등 활선접근 작업 시는 항상 충전부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도록 이격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활선접근 범위 내의 작업 시에는 감독 및 설비관리사업소 직원의 입회하에 방호 Net, 방호판 등 제반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작업의 안전을 기한다.

(7)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을 발주자가 인수할 때 까지 감시원을 배치, 전 구간을 순회 감시하여 자재의 도난 및 기타 사고에 대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공사를 위하여 전력구 및 변전소 출입 시에는 사전에 설비 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9) 기타, 안전 작업수칙 및 관련 법령의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환경 오염방지

 

(1) 방화 대책
① 케이블 공사 시 화기를 취급할 때는 전담 화재감시원을 배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위에 인화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수시로 청소하고 주위를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방사거리, 소화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화기 취급 작업장 별로 2개 이상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재 충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취급 면허자의 정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업폐기물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 케이블, 케이블 보호용 목재, 시트 등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 쓰레기 등은 즉시 전량 수거, 회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수된 산업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및 시설물 방호대책 

 

(1) 가설 받침틀, 접속공구의 낙하 등으로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 및 기설선로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케이블을 방호하여야 한다.
(2) 케이블헤드 접속, 케이블 포설, 기타 작업 등에 사용되는 비계 설치 시 풍압, 작업자, 중량, 공구, 장비, 기타 포설장력 등의 하중에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안전작업 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 가설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하여 "안전인증기준"의 획득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설선로의 유도전압 대책

 

(1) 병행하는 타 회선이 단심 케이블인 경우 유도전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기설 계통과 병행 하는 경우 케이블 심선에 상당한 전자유도 전압이 유기되므로 케이블 접속 시 심선 접지를 하고 절연용 보호장갑을 착용해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케이블 절단 및 도체 연결(압축)시 사용하는 톱, 압축공구 등은 반드시 접지를 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
①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한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시키고 또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② 지중전선로와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지중전선에서는 60㎝이하의 경우에는 접근 또는 교차하는 부분을 가급적 단축하고 지중전선과 지중 약 전류 전선 상호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한다. 단,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전력보안 통신용의 지중 약 전류전선과 접촉치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4)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거리가 1m이하인 경우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5) 직류식 전기철도와 귀선의 비절연부분과 금속성 지중관로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상호 이격거리를 1m이상으로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 귀선의 비절연 부분과 관로와의 사이에 부도체 격리물을 설치해서 전류가 1m이상 통과하지 않아 양자간을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6) 케이블 상호간의 이격거리
저압지중전선과 고압지중전선 또는 저압 혹은 고압 지중전선과 특고 지중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상호간의 거리가 30㎝이하의 경우는 상호간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1.3.6 준공처리

 

(1) 준공계 접수시 시공자는 공사준공, 자재 수량표, 공사 개요도, 공사 평면도, 케이블 종
단도, 케이블 포설 기록표, 케이블 오프셋 일람표, 접속 기록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
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준공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지중선로 경과지의 지표면, 지하공간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전자지도(수치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제하시고,

필요한 것만 채워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만을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에 조건을 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굳건한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화해가 주는 기쁨과 평안,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슬픔과 고난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 눈물과 탄식 속에서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참된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과 다짐을 할 때부터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1. 기초공사

 

(1) 측량
① 기초설계도면에 표시된 최종규모까지 측량 후 시공지점 굴토위치를 표시한다.
② 기기기초 GL은 설계도에 명시된 GL을 기준으로 한다.
③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측량 기준점은 토목, 건축, 변전 모두 한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터파기
①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는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골라야 한다.
② 터파기 완료 후 기초의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발파작업이 필요할 때는 시방서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흙을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말뚝박기

① 기초말뚝은 시험말뚝을 박고 소요의 지지력, 말뚝의 치수등을 검사한 후에 말뚝을 구입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② 말뚝의 외관검사를 시행하여 결함 또는 균열이 있는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파일시공에 있어서 착공 전에 사용할 기계기구, 가설비, 타입순서를 기재한 배치도, 공정표 기타 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파일항타는 우선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시험 항타를 시행한 후 그 결과(길이, 개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항타기록은 지지력계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항타완료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타시 말뚝두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보호장치 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항타 위치는 정확히 측량하였는지 확인한다.
⑧ 모든 말뚝에는 말뚝길이 30㎝마다(최종길이 3m길이에 대해서는 10㎝마다 매몰(埋沒) 측정을 위한 눈금을 표시하고 각 말뚝박기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⑨ 파일은 직각 2방향에서 트랜싯(Transit)로 측정하면서 연직으로 진입한다.
⑩ 항타 순서는 중앙에서 주변으로 항타하여야 한다. 만일 중앙부의 파일을 최후에 타입하게 되면 대개 소정의 심도까지의 타입이 곤란하게 되고 그 주위의 유해한 곡응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⑪ 말뚝박기를 완료한 때에는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말뚝의 철근을 구조물에 충분히 결속(結束)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4) 잡석 깔기
① 잡석재는 세척된 것으로 단단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잡석을 도면대로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진다.
③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충분히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잡석사이에 고르게 쳐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철근 배근 및 거푸집설치를 위한 수평면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철근배근
① 철근이 휘어졌거나 결함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근 배근 전후에 먼지나 기름 등 불순물이 묻어있거나 심하게 부식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철근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간격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⑤ 철근의 결속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0.9㎜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⑥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가급적 동일하지 않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인장응력이 큰 부분은 피해야 한다.

 

(7) 철구기초 각입
① 철구기초재를 콘크리트 블록 중심에 설치하여 4각 동시 각입을 하고 기초부분의 가조립을 한다.
② 트랜싯으로 전후 철구와의 방향을 확인한 후 본 철구방향을 결정한 다음 대각 및 수평 거리를 측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주각재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철구 기초재의 본 조임 및 각입조정 완료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입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반드시 각입 상태(방향, 대각거리, 근개거리, 고저차, 기울기 등) 재확인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⑤ 철구 기초재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철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합판이나 목재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8) 거푸집 설치
① 설치된 거푸집의 형태, 선, 각도는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내면의 널판에는 박리제를 바른다.
③ 거푸집 결속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에 의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음부는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속적인 표면에 불규칙한 면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노출된 외곽 모서리는 모서리 따기로 하되 청결하고 곧고, 균일한 단면이 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작업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치는 장소를 정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규격의 사용여부 및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는 타설 도중 및 타설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⑧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는 15㎝이하, 물 반죽일 때는 30㎝이하로 한다.
⑨ 덕트 내의 충분한 배수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한대로 기울기를 주어 정밀히 시공한다.
⑩ 덕트는 매 10m에 1개소씩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 랙은 1m간격으로 설치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앵커볼트 설치에 철저를 기 해야하며 최상단 앵커볼트를 철근에 용접하여 시공한다.
⑫ 덕트의 내부측 모서리는 조작용 전선 설치시 전선이 상하지 않도록 모서리를 완만(緩慢)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른다.


(11) 거푸집 철거
①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 된다.
②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 재료는 사토질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토질을 사용한다.
②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는 콤팩터(Compactor) (58.8kN)나 로울러로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준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 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잔토처리는 가능한 다른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만일 타용도로 쓸 계획이 없는 경우는 설계서에 명시된 잔토처리장에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한다.

 

 

2. 철구 조립

 

(1) 하차 및 보관
① 제품하차 시 정돈하고 변질, 손상, 재해, 도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자재보관장소는 재료사용 목적에 따라 보관상 안전한 장소를 선정한다.
③ 자재적재 시 규격별로 분류한다.
④ 보관은 부재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바닥에 각목이나 널판 등을 깔고 그 위에 보관 하여야 한다.

 

(2) 측량 및 각입
① 철구류 설치를 위한 설치지점 및 예정지점을 측량, 확인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전 각입자재의 중심점의 레벨(지하, 지상부분)을 정확히 측량하여 고정한다.
③ 각입
가. 철구의 각입 및 조립에 대해서는 각입(조립)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히 시공하며, 이상 발견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검토 후 시공한다.
나. 철구기초 부재는 확실히 각입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각입 완료 시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시 주재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상부재에 결합재가 묻은 곳은 깨끗이 청소한다.
④ 조립
가. 철구 상부의 조립은 기초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르며, 양생기간 이상 경과 후 되메우기를 완료 후 시공한다.
나. 철구재의 취급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철구재의 가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부재는 도면에 의해 정확히 조립하고 볼트의 설치는 너트가 철구의 외부 또는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볼트의 나사부분이 손상되거나 나사부분의 부족, 또는 나사 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빔(Beam)의 지상 조립시 중간부분이 수평보다 상부로 올라가도록 조립하여 빔의 중간이 하부로 처짐을 방지한다.
바. 전선 연결 시 무리한 장력에 의한 철구의 비틀림, 빔의 휘어짐을 방지한다.
⑤ 철구검사
가. 볼트너트 규격이 도면과 일치여부 검사
나. 볼트의 길이 및 너트 두께의 적정여부 검사
다. 조립 시 아연도금의 손상 유무
라. 조립 시 부재의 손상 유무
마. 볼트너트의 조임을 재확인
바. 부재표면의 청소유무

 

 

3. 기기가대 및 지지가대 조립

 

(1) 철구류는 완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용접부분에 균열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조립 전 부재목록과 현품을 대조하여 부족자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품이나 불량품(운반 도중 발생분 포함) 발견 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 후 조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조립 시 현장가공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 발청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립 시 기기가 놓이는 면을 정확하게 수평이 되도록 하여 기기설치 시 기기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볼트는 가급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채워서 조임을 하여야 하며 가 조임과 본 조임을 실시하여 완전한 조립이 되도록 한다.
(6) 철구, 가대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나무위에 놓아야 하며 조립 시 땅위에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철구 가대는 조립 시 함마 등의 사용으로 무리한 조립을 피해야 하며 조립 시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손상방지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조립 시 아연 도금이 벗겨질 경우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철구 및 가대의 각부재를 설치할 때 수평, 수직, 중심 및 상부재와의 접합부위 치수를 정확히 맞춘 후에 설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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