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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색차선 시설방법과 절연저항값의 기준
양 회장
2017. 4. 15. 11:18
강색차선 시설방법과 절연저항값의 기준
1. 강색차선의 시설방법. (기술기준 제277조)
1) 강색 철도의 레일로서 전로로 사용하는 것과 이에 접속하는 전선(이하 “레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①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은 레일 사이 및 레일의 바깥쪽 30㎝ 안에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②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으로서 가공으로 시설하는 겻을 가공 직류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레일 및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으로 레일 사이 및 레일의 바깥쪽 30㎝ 안에 시설하는 것과 금속제 지중 관로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264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20m 이상에 달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 다만, 단면적 115㎟ 이상, 길이 60㎝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여 붙임으로써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2. 강색 차선의 절연저항.
강색 차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궤도의 연장 1㎞마다 1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