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전기철도

설비별 하도급 불가공종

양 회장 2017. 4. 18. 14:49


설비별 하도급 불가공종

 

1. 송변전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 공종

송변전

없음


2. 전차선로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 공종

전차선로

인류장치, 전차선, 조가선,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브라켓, 드롭바



3. 전력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 공종

배전선로

- 고압 이상의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고압 이상의 수배전반 공사

역사전기

- 고압 이상의 건축전기설비 공사



4. 전기신호설비

구 분

하도급 불가 공종

비고

공종

세부공종

실내설비

연동장치

장비설치 및 시험

계전기설치, 결선변경 및 S/W개수

ATC장치

장비설치 및 시험

TLDS, 열차번호

인식기 등

장비설치 및 시험

결선변경 및 S/W개수

궤도회로장치

(AF, 임펄스)

설치 및 시험

원격제어 및 CTC

설치 및 시험

연동시험

연동검사 시행

 

현장설비

연동시험

연동검사 시행

 

신호기장치

신호기(표지포함), 진로표시기 설치

 

선로전환기장치

설치 및 시험

 

밀착검지기 설치 및 시험

궤도회로장치

궤도회로장치 등 설치

 

CBTC장치

지상안테나 및 역 안테나등 설치

 

ATP장치

발리스 및 신호부호전송기 설치

텔레그램 S/W개수

[]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공정임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1. 해당 설비 : 송변전설비

             

2. 송변전설비의 경우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하도급 불가공종은 없으나 다음 표에 정한 규모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2인 이상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하는 공종으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단 시공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가공

송전선로

철탑 1(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 일체 포함)

가공 전선로 1경간

(해당경간의 가공전선, 가공지선, 애자 및 금구류 일체 포함)

지중

송전선로

지중 전선관로 맨홀 1경간

(해당 경간의 지중 전선관, 관로토공, 관로모래 부설, 관로보호공, 관로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지하매설물 보호공, 포장절단 및 깨기,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 중기운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 일체 포함)

맨홀 1

(해당 맨홀의 맨홀, 맨홀 토공, 맨홀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맨홀접지 일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