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별 하도급 불가공종
설비별 하도급 불가공종
1. 송변전설비
구분 | 하도급 불가 공종 |
송변전 | 없음 |
2. 전차선로설비
구분 | 하도급 불가 공종 |
전차선로 | 인류장치, 전차선, 조가선,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브라켓, 드롭바 |
3. 전력설비
구분 | 하도급 불가 공종 |
배전선로 | - 고압 이상의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고압 이상의 수배전반 공사 |
역사전기 | - 고압 이상의 건축전기설비 공사 |
4. 전기신호설비
구 분 | 하도급 불가 공종 | 비고 | |
공종 | 세부공종 | ||
실내설비 | 연동장치 | 장비설치 및 시험 | △ |
계전기설치, 결선변경 및 S/W개수 | △ | ||
ATC장치 | 장비설치 및 시험 | △ | |
TLDS, 열차번호 인식기 등 | 장비설치 및 시험 | △ | |
결선변경 및 S/W개수 | △ | ||
궤도회로장치 (AF, 임펄스) | 설치 및 시험 | △ | |
원격제어 및 CTC | 설치 및 시험 | △ | |
연동시험 | 연동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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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비 | 연동시험 | 연동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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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장치 | 신호기(표지포함), 진로표시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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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전환기장치 | 설치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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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검지기 설치 및 시험 | △ | ||
궤도회로장치 | 궤도회로장치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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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C장치 | 지상안테나 및 역 안테나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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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장치 | 발리스 및 신호부호전송기 설치 | △ | |
텔레그램 S/W개수 | △ |
[주]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공정임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1. 해당 설비 : 송변전설비
2. 송변전설비의 경우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하도급 불가공종은 없으나 다음 표에 정한 규모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2인 이상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하는 공종으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단 시공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 |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
가공 송전선로 | 철탑 1기 (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 일체 포함) |
가공 전선로 1경간 (해당경간의 가공전선, 가공지선, 애자 및 금구류 일체 포함) | |
지중 송전선로 | 지중 전선관로 맨홀 1경간 (해당 경간의 지중 전선관, 관로토공, 관로모래 부설, 관로보호공, 관로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지하매설물 보호공, 포장절단 및 깨기,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 중기운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 일체 포함) |
맨홀 1개 (해당 맨홀의 맨홀, 맨홀 토공, 맨홀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맨홀접지 일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