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18. 16:07


공사관리



1. 공정보고

시공자는 시공 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은 본 시방서 및 공단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간 공정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대비 실공 정을 비교분석하여 실제공정이 90%미만인 경우에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만회공정계획을 첨부 하여야 하며 이때, 만회 공정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당해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익월계획 공정

- 당해기간에 사용된 주요장비 실적 및 익월계획

- 공종별 실투입인원 및 익월계획

- 자재의 목록, 보유현황 및 현장반입 관련 현황

2) 중요 문제점 보고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 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주요 시공현황 보고

설비별 주요 시공분야 정보는 공단의 시공관리절차서 및 사업 관리 일반 절차서 요건에 따라 감독자를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사무실에는 종합공정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정변경에 따 라 수정 관리하고 감독자의 제출 및 보고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공방법 등의 개선 명령

공사 시행 시 감독자가 공종 또는 시공방법 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공방법 또는 공정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1) 공사지연의 우려가 있을 때

2) 안전 확보 또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3) 시공자 공급 자재 등이 불량하거나 반입이 지연될 때

4) 관계 기관의 필요한 수속이 지연될 때

5) 단전, 선로차단 등의 수속이 지연될 때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참여 실명관리

1) 공사참여 실명관리는 공단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감리 실명 관리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전기철도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단계별 또는 공종별 시공참여자를 실명 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 시 전산화된 자료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기록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2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사명기록

  - 공사 명 및 공사기간

  - 시공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자의 주소,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 시공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날인(또는 서명)

  - 참여분야(시공)

  - 작업장 명, 작업위치, 작업구분(, , 소 세분류)

  -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상벌사항 등)

  -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감독자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인기록

  - 공사 명 및 공사기간

  - 성명, 날인(또는 서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 회사명, 직위

  - 참여분야(시공, 품질, 공정, 설계 등)

  - 작업장 명, 작업 위치, 작업구분(, , , 세분류)

  -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개인상벌사항 등)

  -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감독자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명기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필수대상자 : 대표자(하도급업체포함),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필수요원, 하도급 업체직원(책임자급),

     종별 작업반장

  - 비필수대상자 : 필수대상자를 제외한 감독자 및 공단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

  

4. 관계기관 등의 협의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전력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여기기 및 공사용 공구

1) 공사용 차량(공단 제공 장비)

  - 일반사항

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사용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이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단 절차서(시관절-09 및 시관절-21)를 준수하여야 한다.

  -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착차(기초 터파기), 콘크리트 믹서카(콘크리트 믹서 및 타설류), 골재차(21),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적재차, 전선적재차 등

2) 차량의 용도

-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 차량

-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 굴착차 : 전철주 기초 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 믹서카(콘크리트 믹서카)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

   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

   되어 있음

-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

   력으로 동시에 가선할 수 있음

-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 골재차(21)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를 생산하기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1편성의 차량

- 전주적재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 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 사용

- 전선 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 등 중량 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 사용

3) 공사형편상 제공할 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6. 기계화 시공

1) 기계화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지상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인력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시공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여 시공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선로 상 운행되는 장비의 운전원 또는 조작원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대체시켜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 시험 성적 등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 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2. 주요기록 보존사항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해야 한다.

- 공사 착공 전 현황

- 공사 시공 중의 공종 별 상황

- 준공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시공현황

- 준공된 상황

- 기타 감독자가 지시, 요구하는 사항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만들어 (디지털 파일 원본 - 촬영 날짜 삽입 포함)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전 사진 : 10x 15(3경 이상) 5, 착공과 동시 제출

공정 사진 : 10x 15(3경 이상) 5, 매월 25일까지 제출

홍보 사진 : 20x 25(3경 이상) 5, 수시 제출

준공 사진 : 10x 15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공사기록 사진 : 10x 15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시공여건과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 상 설계도서가 부적합하거나 부분적으로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공 상세도를 각 공정 착공 7일 전까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감독자에게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는 준공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요구사항이 종합 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시공 상세도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마감상태가 명확히 상술되어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기되어야 한다.

3) 배포 및 관리

  - 시공 상세도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해당 작업을 하는 인부에게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 시공 상세도 배포 시와 해당 작업완료 시 수거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9.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며 설계변경절차에 대하여는 공단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단은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시공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단양식)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오류수정.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은 제

    외함

  -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 신규공정발생

  - 공단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5)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단규정양식에 의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기한연장

  - 기한연장 사유서

  - 변경예정 공정표

  - 신규비목발생

  - 설계변경사유서

  - 개략공사비 비교표

  -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 신규비목발생 사유서

  - 신설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서

  - 필요시 도면

  -  현장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발행

       

10.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1) 시공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단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제작도 승인

1)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 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도 승인제품은 다음과 같다.

  -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원격제어장치

  - 케이블 트로프, 맨홀, 핸드홀, 케이블 트레이, 각종덕트

  - 조명기구

  - 기타 필요한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