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
공사착공
1. 공사착공
1) 시공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공 후 업무시행에 대하여는 공단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착공을 위한 회의 참석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공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가 있을 시는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착공과 동시에 다음사항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등 필요한 건축물
- 자재야적장 등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 공사착공을 위한 회의시 요구사항
- 기타 감독자 및 공단의 요구사항
2. 공사착공계 제출
시공자는 아래의 공사착공계를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감독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 지정된(7일) 날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위임장(현장대리인)
3)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4)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5)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6) 공사, 품질, 안전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7) 시공자 현장사무소 조직 또는 기구표(아래사항 포함)
- 현장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 품질시험 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 사본
8) 공사예정 공정표(총체 및 연도별)
9) 자원,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10) 보안각서
3. 공사착공계 작성 요령
1) 현장조직도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필수요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공정관리자, 환경관리자, 기술요원
- 현장조직도 제출 시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 사본
2) 총체 및 연도별 세부공정 계획
○ 공정관리 절차서
공단이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시공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 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 공정관리방법
-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과 공단이 운용하는 전산 업무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및 협조방법 등
○ 공정관리 조직
-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시공자 공정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진단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단, 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
6) 자료관리 절차서
- 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시공자
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공단의 문서 및 자료 관리절차서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공단의 제공자료 및 시공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
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
다.
- 건설 중 시공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요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주요 공정 발생 시 아래 항목을 포함한 공정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7일전 까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일반계획
- 공정계획
- 안전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 작업장 및 야적장, 가시설 계획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5. 시공자의 승인 신청
1) 시공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의 구분
- 시공상세도(Shop Drawing)에 의한 승인 신청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한 도면
-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도면
- 설비 및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타 설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 시공이 난해할 때 쉽게 이해 되 도록 작성된
도면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
2) 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 시공자가 공급하는 자재 및 설비 등
3)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신청
- 기구표, 공정표 및 설계변경 요청서 등
○ 승인 신청의 방법
- 승인신청 일정계획서 제출 및 절차
- 시공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모든 승인신청 대상을 포함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서를 제출
- 감독자는 승인신청 일정계획과 공사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승인
- 시공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에 따라 승인 필요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
-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은 원 설계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신청의 구성내용
- 시공 상세도면이 포함된 승인신청은 그 작성 근거서류(계산서, 카탈로그, 기술사양, 도표, 비교 표 등)를
첨부
- 비교선정이 요구되는 기성품의 승인신청은 국내최고품으로 인정되는 것 중 최소 3개사 제품이상을 대상으로 기술 및 일반사항으로 구분한 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4) 검토승인의 책임한계
- 승인의 의미 : 설계서(도면,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기술적 합리성 검토에 국한한다.
- 시공자의 책임
ㆍ분리 승인신청에 의한 모순발생
ㆍ승인신청의 지연, 검토기간이 부족한 승인신청, 신청내용 부실등 재제출 지시에 의한 공기지연에 따른 금액 상승
ㆍ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 및 금액증가
- 계약에 의한 총체적 완성 의무는 공단의 승인과 무관함
5) 검토승인의 종류
- 승인(Approved) :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
- 조건부 승인(Approved as No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나 공단의 조건이 있을 때
- 수정 재 제출(Revised and Resubmit)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때
- 거절(Rejec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승인 할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