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감리원의 업무와 책임

양 회장 2017. 4. 18. 16:37


감리원의 업무와 책임


○ 감리업무 관련 근거

 

1. 전력기술관리법 [12(공사감리 등)]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3(감리원의 업무 범위)]

3. 정보통신공사업법 [8(감리 등)]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2(감리원의 업무범위)]

5.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부고시 제2010-1094)

6. 시공관리절차서-02 [착수업무(공사/감리용역)]

7. 시공관리절차서-10 [시스템분야 감리운용]

8.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 감리 개요 및 유형별 구분

 

1. 감리란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

 

2. 감리유형별 구분

1) 책임감리원 :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

2) 보조감리원 :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

3) 상주감리원 :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술지원감리원 :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주청(공사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요구 및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 비상주감리원)

5) 검측감리원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

 

○ 발주처, 감리원 기본임무

1. 발주처 기본임무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협력 등

 

1)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

2)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3)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등에 대한 의사 결정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2. 감리원

발주처의 감독업무 대행 및 발주처 업무지원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및 기술지도

계약문서, 관계규정 숙지 및 해당공사의 특수성 파악

공사 설계도서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등

 

1)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지원

2)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

3)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 수행

     

 

○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 대행

2.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 수행

3.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됨

4. 공사현장의 문제점 발생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수시로 발주청 보고하고 지시 받아 업무 수행

5.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될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

6.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함.

 

상주(책임)감리원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민방위 교육)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행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 및 기술지원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및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감리전문회사에 해당 감리원의 교체 요구

 

기술지원감리원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기성 및 준공 검사

행정 지원 업무 및 설계도서의 검토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시행 및 결과 발주청에 통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을 포함한다)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기타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 감리원의 청렴의무

1.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해서는 안된다

3.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