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전기철도

감리원의 단계별 업무

양 회장 2017. 4. 18. 16:51


감리원의 단계별 업무



1. 공사착수단계(설계서 등의 검토)

감리원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 완전히 숙지

2)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에 노력

3)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 검토

기술지원 감리원

1) 주요 구조부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

2)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공사착수단계(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 보고

검토 내용

1) 계약 내용의 확인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등)

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4) 품질관리 계획서

5) 착공 전 사진

6) 안전관리계획서

7)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공사착수단계(하도급 관련 사항)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 (7일이내 검토의견을 발주청 제출)

검토내용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 장비, 기술인력 사항)

2)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 (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의거 작성)

위장하도급 및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행위 하지 않도록 지도

불법 하도급 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

 

4. 공사착수단계(현지여건 조사)

감리원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없도록 시공자 합동 현지조사 시행

1) 진입도로 현황

2)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3) 지반 및 지질상태

4) 자재 야적장 등

현지조사 후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5. 공사시행단계(시공계획서 검토 및 확인)

공사 착공 30일 안에 제출 받아 검토 및 확인 후 7일 이내에 승인

시공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 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 장비 동원계획

6)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

7) 품질관리 대책

8) 안전/환경 대책 및 지장물 처리계획 등

 

 

6. 공사시행단계(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아래 교체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요구

불응시 발주청에 보고 (공사관리관이 조사 및 검토 후 교체요구) 교체 사유

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부적합시

2) 교육훈련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 위반

3) 현장대리인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 이탈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 또는 부실시공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5) 시공 능력 및 기술 부족

6)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7) 불법하도급 또는 이를 방치하였을때

8) 기술자 기술능력 부족 및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 불응

9) 감리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 진행

10)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11) 현장대리인/기술자가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2)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발생 시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인 이상 또는 부상자 동시 10인 이상 발생시 )

 

7. 공사시행단계(현장정기 교육)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교육 시행 지시

-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 월1회이상 (현장 기능공 포함)

책임감리원의 교육

- 보조감리원, 시공자,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 들이 법, , 규칙 지침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 실시[교육 실적을 기록, 비치]

- 부실 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은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의 현장 퇴출 요구 및 발주청에 보고

 

8. 공사시행단계(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1) 감리원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 재시공 :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 발생 예상시

감리원의 검측 및 승인을 받지않고 후속공정 진행한 경우

- 공사중지 :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 발생 예상시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된 때(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  부분중지

- 재시공을 하지 않고 다음단계 진행시 하자발생 예상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및 인적 중대한 피해 예상시

- 동일공정 3회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 2회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 전면중지

-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부실공사 발생이 농후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고 계속 공사 진행시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고는 전체 공정에 영향이 예상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

 

9. 공사시행단계(시공자 제출 자료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아래의 서류 접수 및 검토 (문서 보완 필요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시공사에 문서로 보완지시)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각종 시험 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 및 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품질관리계획서 등

 

10. 공사시행단계(품질관리)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검토

2)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 이행 확인

3) 각종 재료원의 확인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5) 자재 선정 : 적합성 여부 검토

6) 자재 확인 :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7) 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승인

8)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1. 공사시행단계(공정관리)

1)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

- 공사 착공 30일 내에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14일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제출

-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사항

)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규모에 적합한지 여부

)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 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 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 적용

- 공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공정관리 조직구성의 여부를 검토 확인.

2) 공사진도 관리

- 전체실시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및 확인

) 월간 상세 공정표 : 작업 착수 1주 전 제출

) 주간 상세 공정표 : 작업 착수 2일 전 제출

-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 공사의 부진 여부 검토

-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 필요시 주간/월간 공사 추진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 회의록 유지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 공사 진도율 누적공정실적 5%이상 지연 및 월간공정실적 10%이상 지연 시

-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 지시

- 만회대책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및 평가 정상공정 회복조치

- 검토 확인한 부진 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 공정 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 비상주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 개최

4) 수정 공정 계획

- 공사진척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정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검토

- 수정 공정 계획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

-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분석 발주청에 보고

 

12. 공사시행단계(기성검사)

기성검사 내용

1)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품질에 대한 시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 상태

5) 매몰 부위 및 주요 시공 과정 사진의 확인

6)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7)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 내용

8)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공사완공단계(준공검사)

예비준공 검사

1) 준공 2개월 전

2)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

준공검사 내용

1)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처리의 적정 여부

5)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사항

6)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시설물 인수 · 인계시 입회

  - 현장 문서 인수 ·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