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단계별 업무
감리원의 단계별 업무
1. 공사착수단계(설계서 등의 검토)
○ 감리원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 완전히 숙지
2)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에 노력
3)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 검토
○ 기술지원 감리원
1) 주요 구조부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
2)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공사착수단계(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 보고
○ 검토 내용
1) 계약 내용의 확인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등)
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4) 품질관리 계획서
5) 착공 전 사진
6) 안전관리계획서
7)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공사착수단계(하도급 관련 사항)
○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 (7일이내 검토의견을 발주청 제출)
○ 검토내용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 장비, 기술인력 사항)
2)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 (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의거 작성)
○ 위장하도급 및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행위 하지 않도록 지도
○ 불법 하도급 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
4. 공사착수단계(현지여건 조사)
○ 감리원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없도록 시공자 합동 현지조사 시행
1) 진입도로 현황
2)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3) 지반 및 지질상태
4) 자재 야적장 등
☞ 현지조사 후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5. 공사시행단계(시공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공사 착공 30일 안에 제출 받아 검토 및 확인 후 7일 이내에 승인
○ 시공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 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 장비 동원계획
6)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
7) 품질관리 대책
8) 안전/환경 대책 및 지장물 처리계획 등
6. 공사시행단계(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아래 교체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 시공회사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요구
○ 불응시 발주청에 보고 (공사관리관이 조사 및 검토 후 교체요구) 교체 사유
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부적합시
2) 교육훈련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 위반
3) 현장대리인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 이탈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 또는 부실시공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5) 시공 능력 및 기술 부족
6)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7) 불법하도급 또는 이를 방치하였을때
8) 기술자 기술능력 부족 및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 불응
9) 감리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 진행
10)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11) 현장대리인/기술자가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2)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발생 시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인 이상 또는 부상자 동시 10인 이상 발생시 )
7. 공사시행단계(현장정기 교육)
○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교육 시행 지시
-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 월1회이상 (현장 기능공 포함)
○ 책임감리원의 교육
- 보조감리원, 시공자,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 들이 법, 령, 규칙 지침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 실시[교육 실적을 기록, 비치]
- 부실 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은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의 현장 퇴출 요구 및 발주청에 보고
8. 공사시행단계(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1) 감리원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 재시공 :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 발생 예상시
감리원의 검측 및 승인을 받지않고 후속공정 진행한 경우
- 공사중지 :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 발생 예상시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된 때(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 부분중지
- 재시공을 하지 않고 다음단계 진행시 하자발생 예상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및 인적 중대한 피해 예상시
- 동일공정 3회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 2회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 전면중지
-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부실공사 발생이 농후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고 계속 공사 진행시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고는 전체 공정에 영향이 예상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
9. 공사시행단계(시공자 제출 자료검토)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아래의 서류 접수 및 검토 (문서 보완 필요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시공사에 문서로 보완지시)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각종 시험 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 및 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품질관리계획서 등
10. 공사시행단계(품질관리)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검토
2)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 이행 확인
3) 각종 재료원의 확인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5) 자재 선정 : 적합성 여부 검토
6) 자재 확인 :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7) 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승인
8)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1. 공사시행단계(공정관리)
1)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
- 공사 착공 30일 내에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14일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제출
-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사항
가)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규모에 적합한지 여부
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 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다)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 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 적용
- 공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공정관리 조직구성의 여부를 검토 확인.
2) 공사진도 관리
- 전체실시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및 확인
가) 월간 상세 공정표 : 작업 착수 1주 전 제출
나) 주간 상세 공정표 : 작업 착수 2일 전 제출
-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 공사의 부진 여부 검토
-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 필요시 주간/월간 공사 추진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 회의록 유지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 공사 진도율 누적공정실적 5%이상 지연 및 월간공정실적 10%이상 지연 시
-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 지시
- 만회대책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및 평가 정상공정 회복조치
- 검토 확인한 부진 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 공정 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 비상주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 개최
4) 수정 공정 계획
- 공사진척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정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검토
- 수정 공정 계획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
-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분석 발주청에 보고
12. 공사시행단계(기성검사)
○ 기성검사 내용
1)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품질에 대한 시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 상태
5) 매몰 부위 및 주요 시공 과정 사진의 확인
6)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7)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 내용
8)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공사완공단계(준공검사)
○ 예비준공 검사
1) 준공 2개월 전
2)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
○ 준공검사 내용
1)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처리의 적정 여부
5)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사항
6)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시설물 인수 · 인계시 입회
- 현장 문서 인수 ·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