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우 시 조치
폭풍우 시 조치
(풍속이 20m/s 이상으로 되었을 때의 조치)
①풍속이 20m/s 이상으로 되었거나 20m/s 이상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역장은 관제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풍속의 측정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측정한다.
종 별 | 풍 속(m/s) | 현 상 | 비 고 |
센바람
큰바람
큰센바람
노대바람
왕 바 람 싹쓸바람
| 13.9 - 17.1
17.2 - 20.7
20.8 - 24.4
24.5 - 28.4
28.5 - 32.6 32.7 이상
| 나무전체가 흔들린다.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렵다(파도:4m) 작은나무가 꺽인다. 바람을 안고서는 걸을 수가 없다(파도:5.5m) 가옥에 다소 손해가 있음(파도:7m, 굴뚝이 넘어지고 기와가 벗겨짐) 수목이 뿌리채 뽑히고 가옥에 큰 손해가 일어남(파도:9m) 광범위한 파괴가 생김(파도:12m) 광범위한 파괴가 생김 (파도:12m초과) |
내륙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임. 거의 발생을 않음. 거의 발생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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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25m/s 이상으로 되었을 때의 조치)
역장은 풍속이 25m/s 이상으로 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취급을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일시 열차의 출발 또는 통과를 중지할 것
2. 유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엄중히 구름방지의 조치를 할 것
(풍속이 30m/s 이상으로 되었을 때의 조치)
관제사는 기상통보 또는 역장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여 풍속이 30m/s 이상으로 된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일시 열차의 운전을 중지하는 요지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폭풍우의 경우 승무원의 조치)
기관사는 열차를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취급을 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심한 지점에서는 급격한 속도변화 또는 급제동을 피할 것
2. 열차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