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열차운전중 사고의 조치
양 회장
2017. 4. 19. 17:30
열차운전중 사고의 조치
(사고시의 정차조치)
운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발생한 경우 병발사고가 발생할 우려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열차 또는 차량을 정차시키는 조치를 함과 동시에 전기차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팬터그래프를 내려야 한다.
(사고 발생시의 현장조치)
①열차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승무원은 구름방지, 열차방호, 여객의 유도 등 그 상황을 판단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제사 또는 인접 역장에게 그 개요를 급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보시에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원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사상사고 처리규정에 의하여 신속 정중하게 조치하고 조치상 유감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긴급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여객을 차외로 유도하여서는 안되며, 여객을 차외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차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야 한다.
⑤사고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게 함과 동시에 인명․ 화물 및 철도재산의 피해가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하고 사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보함으로서 열차운행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복구의 우선순위)
사고복구 작업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1. 인명의 구조 및 보호
2. 본선의 개통
3. 민간 및 철도 재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