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사태 발생시의 조치
(이례사태 발생시의 조치)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중 이례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관계자는 상황을 판단하여 이 규정 및 관계 타 규정에 의하는 외에 열차 운전에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지진․태풍․폭우․홍수․해일․폭설 등 천재지변과 눈보라 등 악천후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철도교통관제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제센터장”이라 한다)은 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무선전화기의 사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취급을 할 때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운전정보를 교환할 때
2. 운전상 위급을 요하는 사항을 통고할 때
3.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및 각종전호를 할 때
4. 통고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할 때
②무선전화기에 의하여 제1항제4호의 통화를 하였을 경우 통화자 쌍방은 통화의 일시, 열차, 직․성명, 내용 등 통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화약류적재화차 등의 연결제한 및 격리)
화약류․위험품․불에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및 특대화물 적재화차를 열차에 연결할 때는 다음에 의하여 연결을 제한하거나 격리하여야 한다.
격리, 연결 제한 하는 경우 격리, 연결 제한 해야하는 경우 | 1. 화약류 적 재 화 차 | 2. 위험품 적 재 화 차 | 3.불에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 4. 특대화물
적재화차 | ||
1. 격 리 | 가. 여객승용차량 | 3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
나. 동력을 가진 기관차 (동절기난로 피우는 차량포함) | 3차 이상 | 1차 이상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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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물호송인 승용차량 | 1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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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장 또는 기타 계원 승용차량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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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에 타기쉬운 화물적재화차 (문과창을 잠근 유개차 제외) | 1차 이상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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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품 | 바. 불이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 제외) 및 폭발의 염려가 있는 화물 적재화차 | 3차 이상 |
| 1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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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험품 적재화차 | 1차 이상 |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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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대화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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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운전중 인접차량에 충격의 염려있는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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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외 | (1) 군용열차에 연결시는 격리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화약류 적재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의 바로앞․바로다음에 연결할 수 없음. (2) 불에타기 쉬운 화물을 적재한 화차로서 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는 격리하지 않을수 있음.다만, 제1호 나목중 동절기난로피우는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이상 격리하여야 함) (3) 화물호송인 승용차량과 위험품 적재화차의 격리는 특수위험품 적재화차에만 적용함 |
격리, 연결 제한 하는 경우 격리, 연결 제한 해야하는 경우 | 1. 화약류 적 재 화 차 | 2. 위험품 적 재 화 차 | 3.불에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 4. 특대화물
적재화차 | ||
1. 격 리 | 가. 여객승용차량 | 3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
나. 동력을 가진 기관차 (동절기난로 피우는 차량포함) | 3차 이상 | 1차 이상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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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물호송인 승용차량 | 1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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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장 또는 기타 계원 승용차량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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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에 타기쉬운 화물적재화차 (문과창을 잠근 유개차 제외) | 1차 이상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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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품 | 바. 불이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 제외) 및 폭발의 염려가 있는 화물 적재화차 | 3차 이상 |
| 1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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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험품 적재화차 | 1차 이상 |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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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대화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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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운전중 인접차량에 충격의 염려있는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 | 1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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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외 | (1) 군용열차에 연결시는 격리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화약류 적재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의 바로앞․바로다음에 연결할 수 없음. (2) 불에타기 쉬운 화물을 적재한 화차로서 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는 격리하지 않을수 있음.다만, 제1호 나목중 동절기난로피우는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이상 격리하여야 함) (3) 화물호송인 승용차량과 위험품 적재화차의 격리는 특수위험품 적재화차에만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