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20. 10:10


 열차 취급



(열차의 정차)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할 수 없다. 다만, 취약구간의 운전취급 등 특히 지정한 경우, 정지신호의 현시있는 때 또는 사고발생 및 사고발생의 우려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하는 경우 관제사가 특별히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인접 본선과의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및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킬 수 있다. 다만, 통신불능 등의 사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후 이를 보고할 수 있다.

1. 선로장애 또는 그 우려로 이의 긴급처리를 위한 시설 관계 직원이 현장에 출장할 때

2. 열차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긴급수리를 위한 보수자가 현장에 타고 내릴 때

3. 열차운행 또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위급한 부상자의 긴급수송 및 치료를 위한 의료요원이 현지에 출장할 때

4. 공사직원 및 그 가족의 신병으로 이를 긴급 수송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요원이 타고 내릴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킬 때는 정차의뢰를 받은 역장이 임시정차하기전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을 통하여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교행 또는 대피시의 열차취급)

열차를 임시로 교행 또는 대피시키는 정거장에서는 관계 열차가 통과할 열차라도 이를 일단 정차시켜야 한다. 다만, 대향열차 또는 선행열차가 이미 도착하였거나 교행 또는 대피의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역장이 관계 열차의 통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대향열차와의 교행 또는 선발열차의 대피를 다른 정거장으로 변경하였거나 대향열차 또는 선발열차가 이미 도착하였을 때 원 교행 또는 대피정거장 역장 역시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통과시킬 수 있다.

열차 교행 또는 대피를 하는 정거장 및 열차는 열차운전시각표에 의하여 작성하는 열차운전표(별지 제1호서식)와 열차운전상황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유효장이 짧아 열차 교행 또는 대피를 금지시키는 정거장 및 구내본선지정과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은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

정거장에서 2이상의 열차착발에 있어서 상호 지장할 염려있을 때는 동시에 이를 진입 또는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안전측선, 탈선선로전환기, 탈선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2. 열차를 유도하여 진입시킬 때

3. 단행열차를 진입시킬 때

4.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200m (동차전동열차의 경우는 150m)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 때

5. 동일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열차 쌍방이 정차위치를 지나서 진행할 경우 상호 접촉되는 배선에서는 그 정차위치에서 10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 때

  열차의 동시진입 및 진출의 예

안전측선이 설치되어 있을 때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200m(전기동차의 경우 150m)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 때

 

동일방향에서 열차가 동시에 진입시

 


(열차의 운전방향)

상하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1쌍의 선로가 있는 경우 열차 또는 차량은 좌측의 선로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운수기관 철도와 상호 직통 운전하는 경우로서 그 운수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받은 후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서 관제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선로 또는 열차의 고장 등으로 퇴행할 때

2. 공사구원제설열차 및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할 때

3. 정거장과 정거장외의 측선 간을 운전할 때

4. 정거장 내에서 운전할 때

5.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2항제2, 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그 선로에 대하여 단선운전의 취급을 하여야 하며, 운전취급 방법은 운전취급지침에 따로 정한다.



(1폐색구간 1열차운전)

1폐색구간에는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있는 경우 그 폐색구간에 진입할 때

2. 통신 두절된 경우에 연락 등으로 단행열차를 운전할 때

3.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4. 선로 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

5. 폐색구간에서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할 때

6.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유도할 때

7.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