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의 지시
신호의 지시
(정지신호의 지시)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가 있을 때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②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도중 앞에 있는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될 경우에는 그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수 없더라도 신속히 열차 또는 차량을 정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신호에 의한 정지신호)
①기관사는 열차운전 도중 폭음신호․불꽃신호․방호신호 및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가 현시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일단 자기 열차에 대한 정지신호로 보고 정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열차가 불꽃신호․폭음신호 또는 방호신호의 현시에 의하여 정차하였으나 정지 수신호의 현시가 없고 선로 기타에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전방 1Km간 (1Km 이내에 정거장이 있을 때에는 그 정거장까지)은 15Km/h 이하의 속도로 전도에 이상 있을 것을 예측하고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의 취급)
①열차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한 후 (정지신호의 지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15Km/h이하의 속도로 그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서행허용표지가 설치된 자동폐색신호기의 경우와 간이역에서 정차한 열차가 출발시 바로 앞에 있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 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의 구간으로서 그 구간 내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는 것을 관제사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승인에 의하여 45Km/h(최초열차의 경우 일단 정차 후 2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1. 신호4현시 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R₁구간)가 현시된 구간을 운전중 다음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R0 구간)가 현시된 구간
2. 신호5현시 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구간
3. 신호3현시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을 때. 다만, 태백선C.T.C구간중 영월~백산간 및 함백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관사는 전도인식 불량할 경우 투시거리 내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여야 하며, 때때로 기적을 짧게 여러 번 울리면서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유도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유도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전도에 지장 있을 것을 예측하고 25Km/h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경계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경계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다음의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의신호의 지시)
①열차는 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 또는 경계신호의 현시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의 운전속도는 45Km/h (신호5현시구간은 65Km/h)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원방신호 주의신호현시 때 및 열차운전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신호3현시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된 구간을 운전할 때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다음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가 현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45km/h의 속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속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감속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65Km/h (신호5현시 구간은 105Km/h)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진행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차내신호의 지시)
열차 또는 차량은 차내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그 신호가 지시하는 속도이하로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신호현시 계열도
구 분 | 5번신호기 | 4번신호기 | 3번신호기 | 2번신호기 | 1번신호기 | |||||||
배 선 |
| |||||||||||
신호기제어 | 3현시 | G | G | G | Y | R | ||||||
4 현시 | 지상 | G | YG | Y | R1 | R0 | ||||||
지하 | G | Y | YY | R1 | R0 | |||||||
5현시 | G | YG | Y | YY | R | |||||||
차내신호구간 | 60신호 | 40신호 | 25신호 | R1 | R0 | |||||||
고속구간 | 300 | 270 | 230 | 170 | 정지예고 | RRR |
(서행신호의 지시)
열차는 서행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지정속도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서행예고신호의 지시)
열차는 서행예고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서행해제신호의 지시 및 서행구역통과측정표 설치)
①열차는 그 열차의 맨 뒤 차량이 서행해제신호의 현시지점을 넘었을 때는 서행을 해제한다.
②지사장(시설팀장)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이하 “공단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서행해제신호기로부터 차장률 15량 및 30량의 거리에 다음 모양의 서행구역통과측정표(이하“통과측정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운전구간에서는 통과측정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서행구역통과측정표 (백색원판에 흑색문자)
③서행구역 운전시 서행해제신호기 지점의 열차 맨 뒤 통과확인은 통과측정표에 의한다. 다만, 단선구간에서는 열차운행방향의 반대방향에 대한 서행예고신호기로 통과측정표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