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20. 10:24


 신호의 지시



(정지신호의 지시)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가 있을 때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도중 앞에 있는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될 경우에는 그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수 없더라도 신속히 열차 또는 차량을 정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신호에 의한 정지신호)

기관사는 열차운전 도중 폭음신호불꽃신호방호신호 및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가 현시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일단 자기 열차에 대한 정지신호로 보고 정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열차가 불꽃신호폭음신호 또는 방호신호의 현시에 의하여 정차하였으나 정지 수신호의 현시가 없고 선로 기타에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전방 1Km(1Km 이내에 정거장이 있을 때에는 그 정거장까지)15Km/h 이하의 속도로 전도에 이상 있을 것을 예측하고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의 취급)

열차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한 후 (정지신호의 지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15Km/h이하의 속도로 그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서행허용표지가 설치된 자동폐색신호기의 경우와 간이역에서 정차한 열차가 출발시 바로 앞에 있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 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의 구간으로서 그 구간 내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는 것을 관제사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승인에 의하여 45Km/h(최초열차의 경우 일단 정차 후 2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1. 신호4현시 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R구간)가 현시된 구간을 운전중 다음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R0 구간)가 현시된 구간

2. 신호5현시 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구간

3. 신호3현시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을 때. 다만, 태백선C.T.C구간중 영월백산간 및 함백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관사는 전도인식 불량할 경우 투시거리 내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여야 하며, 때때로 기적을 짧게 여러 번 울리면서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유도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유도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전도에 지장 있을 것을 예측하고 25Km/h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경계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경계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다음의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의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 또는 경계신호의 현시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의 운전속도는 45Km/h (신호5현시구간은 65Km/h)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원방신호 주의신호현시 때 및 열차운전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호3현시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된 구간을 운전할 때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다음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가 현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45km/h의 속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속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감속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65Km/h (신호5현시 구간은 105Km/h)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진행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차내신호의 지시)

열차 또는 차량은 차내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그 신호가 지시하는 속도이하로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신호현시 계열도


구 분

5번신호기

4번신호기

3번신호기

2번신호기

1번신호기

배 선

   

 

신호기제어

3현시

G

G

G

Y

R

4

현시

지상

G

YG

Y

R1

R0

지하

G

Y

YY

R1

R0

5현시

G

YG

Y

YY

R

차내신호구간

60신호

40신호

25신호

R1

R0

고속구간

300

270

230

170

정지예고

RRR




(서행신호의 지시)

열차는 서행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지정속도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서행예고신호의 지시)

열차는 서행예고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서행해제신호의 지시 및 서행구역통과측정표 설치)

열차는 그 열차의 맨 뒤 차량이 서행해제신호의 현시지점을 넘었을 때는 서행을 해제한다.

지사장(시설팀장)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이하 공단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서행해제신호기로부터 차장률 15량 및 30량의 거리에 다음 모양의 서행구역통과측정표(이하통과측정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운전구간에서는 통과측정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서행구역통과측정표 (백색원판에 흑색문자)

      

 

서행구역 운전시 서행해제신호기 지점의 열차 맨 뒤 통과확인은 통과측정표에 의한다. 다만, 단선구간에서는 열차운행방향의 반대방향에 대한 서행예고신호기로 통과측정표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