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20. 10:26


선로지장 취급



(선로공사 등의 취급)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선로의 공사 또는 작업(이하 작업이라 한다)은 그 구간에 열차운전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작업 등으로 선로를 일시 사용중지(전차선 정전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이 시행한다.

역장은 긴급 선로차단공사 또는 전차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설 및 전기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협의를 받았을 때 그 요지를 관제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의 운전취급)

작업으로 인하여 선로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구간에서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지침에 의한다.

1. 현장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작업착수에 앞서 열차운행을 중지시킨 것을 관계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열차출발중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하고, 완료즉시 협의한 정거장 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지연 등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한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여 작업시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현장과 정거장 또는 신호소 간의 연락은 유선전화기에 의하고 사전에 전화 불통시에 대비한 연락방법을 정하여 두어야 한다.

4. 역장은 현장에 있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을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기 전에는 현장으로 향하는 열차를 출발시킬 수 없다.

5. 역장은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에서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를 출발시킬 때는 열차운전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6. 5호에 의하여 최초의 열차를 현장으로 출발시킬 경우 역장은 필요에 따라 기관사에게 현장의 상태 기타를 통고하여 주의를 시켜야 한다.

역장은 공사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선로를 차단(전차선 포함)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차단시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제사 및 역장은 상호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서행구역의 설정 제한)

서행구역의 설정은 열차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인접 서행구역과의 거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30K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짧은 구간에 이를 집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서행구역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차선로 작업으로 인한 정전취급)

전차선로 작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급전을 정지할 때

. 급전담당자로부터 급전정지에 관하여 협의를 받은 관제사는 정전하고자 하는 구간 내에 열차가 없음을 확인한 후 급전담당자에게 정전의 시기를 통고함과 동시에 관계역장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 관제사로부터 정전할 것을 통보받은 급전담당자는 정전을 시킨 후 작업책임자(전기사업소장, 변전사업소장, 선임전기장 등 공사감독자) 및 관제사에게 정전이 되었음을 통고하여야 한다.

. “목의 통고를 받은 작업책임자는 정전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수시로 급전담당자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통신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2. 급전을 개시할 때

.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 또는 통과할 시각 5분전에 급전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급전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급전담당자는 관제사와 급전협의를 한 후 급전하여야 하며, 급전하였을 때에는 관제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급전담당자로부터 목의 통보를 받은 관제사는 관계 역소장에게 이를 통보, 열차가 운행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급전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전금지

전차선로를 정전한다는 요지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관제사로부터 열차운전에 지장 없다는 통보 및 열차운전의 지시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구간에 대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