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전정리
열차운전정리
(운전정리의 시행)
열차의 운행이 혼란 되었을 때 또는 혼란의 염려 있을 때 관제사는 관계자에게 통고하고 운전정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이 적당한 처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열차의 운전정리에 관한 취급을 시킬 수 있다.
(역장의 운전정리 시행)
①열차지연으로 교행변경 또는 순서변경 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나 통신불능 등으로 관제사에게 통보할 수 없을 경우 역장은 관계 역장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통신기능이 복구되었을 때 역장은 통신불능 시간중 시행한 운전정리에 관한 사항을 관제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운전정리의 주요사항)
운전정리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행변경 : 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교행을 할 정거장을 변경함을 말한다.
2. 순서변경 : 선발로 할 열차의 운전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순서를 변경함을 말한다.
3. 운전계획시각 앞당김 :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앞당김을 말하며 ‘조상운전’ 이라고도 한다.
4. 운전계획시각 늦춤 :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늦춤을 말하며 ‘조하운전’이라고도 한다.
5. 일찍 출발 : 열차가 정거장에서 계획된 시각보다 미리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6. 속도변경 : 견인정수 변동에 따라 운전속도가 변경됨을 말한다.
7. 합병운전 : 2개 열차를 합병하여 1개 열차로서 운전함을 말한다.
8. 특발 :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킴을 말한다.
9. 운전휴지 : 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로변경 : 선로의 소정 운전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전선로를 변경함을 말한다.
11. 단선운전 : 복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한쪽 방향의 선로에 열차사고․선로고장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그 선로로 열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하 열차를 운전시킴을 말한다.
12. 기타 : 운전정리에 따르는 임시열차의 운전, 편성차량의 변경․증감 등 임기의 조치를 함을 말한다.
(열차의 등급)
열차등급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여객열차(KTX)
2. 특급여객열차
3. 급행여객열차
4. 보통여객열차
5. 급행화물열차
6. 화물열차
7. 공사열차
8. 회송열차
9. 단행열차
10. 시험운전열차
정 리 종 별 | 관계 정거장 | 관계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에 통고할 담당 정거장 | 관 계 소 속 |
교 행 변 경 | 원교행정거장 및 임시교행 정거장을 포함하여 그 정거장 사이에 있는 정거장 | 지연열차에는 임시교행정거장의전정거장, 대향열차에는 원 교행정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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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변 경 | 변경구간내의 각 정거장 및 그 전 정거장 | 임시로 대피 또는 선행하게 되는 정거장의 전 정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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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 조 하 | 시각변경구간내의 각 정거장 | 시각변경 구간의 최초의 정거장 | 승무원 및 기관차의 충당을 요하는 승무사업소 및 차량사업소 |
속 도 변 경 | 변경구간내의 각 정거장 | 속도변경 구간의 최초의 정거장 또는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 변경열차와 관계열차의 승무원 소속 승무사업소 및 차량사업소 |
운전휴지 합병운전 | 운전휴지 또는 합병구간내의 각 정거장 및 객급 기타로 인한 본구간 이외의 필요있는 정거장 | 운전휴지 또는 합병을 할 정거장, 다만, 미리 통고할 수 있는 경우에 편의역장을 통하여 통고 | 승무원 및 기관차의 충당을 요하는 승무사업소․차량사업소 및 승무원 소속 승무사업소 |
특 발 |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에서 특발 정거장까지의 각 정거장 특발열차 운전 구간내의 정거장 | 지연열차에는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특발열차에는 특발 정거장
| 위와 같음 |
선로변경 | 변경구간내의 각 정거장 |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 필요한 소속 |
단 선 운 전 | 위와 같음 | 단선운전구간내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서는 그 구간 최초의 정거장 | 선로고장에 기인할때에는 관할 시설팀 |
기 타 |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거장 |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 필요한 소속 |
기사 1. 차량사업소에 대하여는 열차 착발시각과 아울러 기본편성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소재지 역장이 통고하여야 한다.
2. 소의 소재지 이외의 승무원 숙박지(휴양지를 포함한다)의 정거장은 소에 준하고 시설팀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기상상태의 보고와 조치)
①역장은 운전취급안전지침 제5장 철도재해우려 및 악천후시 조치에 의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지역 내 기상상태를 조사하여 관제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제사는 운전에 지장 또는 지장우려가 있는 기상상태가 예상될 때는 기상경보를 발령하는 등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제사는 매일 관내 지정역의 기상상태와 제2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본사 관제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기상경보의 발령을 보고 받은 본사 관제사는 즉시 이를 관계처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여객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 또는 운휴 조치할 수 있다.
1.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시켜 열차운행 가능여부를 사전파악
2. 기상경보에 따른 관계소속 및 관계자의 실천사항 확인
⑤통신불능으로 제3항의 보고를 할 수 없는 관제센터 관제사, 역장 또한 제4항의 조치를 하고 사후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장이 조치할 때는 인접역장과 협의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또는 운휴 조치를 하는 관제사는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