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철도상식

선로전환기의 취급

양 회장 2017. 4. 20. 11:18


선로전환기의 취급



(선로전환기의 정위)

①선로전환기는 다음 각 호의 선로 방향으로 개통한 것을 정위로 한다. 다만, 특히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선과 본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다만,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2. 본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
3.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
4. 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②탈선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킬 상태에 있는 것을 정위로 한다.
 

선로전환기의 정위
1.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피난선 포함)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



2. 본선과 본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3. 본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 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선로전환기의 정위 유지)

①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포함)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위로 하고 그 사용이 끝났을 때는 속히 정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연동장치의 진로선별식 선로전환기 및 차상전기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열차가 진입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장내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시각전 5분이후
2. 열차가 진출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진출할 시각 전 10분이후
3. 기타의 선로전환기는 사용할 시각 접근 후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하기 전에 이를 반위로 할 수 없다.
1. 안전측선 및 입환인상선(그 선으로 개통된 것을 정위로 하는 것에 한함)으로 분기하는 선로전환기로서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다만, 정차 후 진출할 열차로서 대향열차 없고 폐색취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피난선 분기선로전환기 및 탈선선로전환기로서 여객열차 이외의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선로전환기의 잠금)

①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 포함)는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잠궈야 한다. 다만,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잠궈야 한다.
1. 전기연동장치인 선로전환기는 첨단밀착 및 잠김상태를 확인하고 수동핸들 및  목편을 끼워 넣어 둘 것
2.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그 손잡이를 잠글 것
3. 추붙은 선로전환기는 잠금구멍에 핀을 끼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전환기 잠금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을 잠글 것

  1. 추붙은선로전환기와 표지부선로전환기의 잠금



                                                추붙은선로전환기                   표지부 선로전환기

    
  2. 잠금기구(키볼트)를 이용한 선로전환기 잠금법



◦ 장시간 잠궈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못(Dog Spike)으로 잠금
     



(정거장외 본선 선로전환기의 잠금)

①정거장외 본선에 있는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 선로에 출입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상시 잠궈 두어야 한다.
1.선로전환기의 손잡이를 자물쇠로 잠그고 선로전환기 잠금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을 잠글 것
2. 통표잠금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는 외 통표잠금기에 커버를 설치하고 이를 자물쇠로 잠글 것
②제1항의 선로전환기를 취급하기 위한 열쇠는 관계역장이 보관하고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선로에 출입시키는 경우 열차의 차장 또는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