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속도의 제한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제한)
조성차량의 종별 및 제동축수 비율에 따른 열차의 운전속도는 다음 표에 정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다.
제동축비율 조성차량별 | 100 | 100미만 80이상 | 비 고 |
최고속도 14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40 km/h | 120 km/h | 1. 최고속도가 다른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에 대한 이 표의 적용은 지정속도가 가장 낮은 차량의 최고속도로 한다. 2. 열차운전도중 제동축 비율이 80미만으로 되었을 때에는 최근역까지 주의운전 후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 관제사는 속히 차량교환의 조치를 하고 다음에 의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가. 제동축비율 80미만, 60이상으로 되었을 때 : 여객열차 80Km/h, 화물열차 50Km/h 이하운전(수도권전기동차 : 45Km/h이하운전) 나. 제동축비율 60미만, 40이상으로 되었을 때:여객열차 70Km/h, 화물열차40Km/h이하운전(수도권전기동차:회송) 다. 제동축비율 40미만으로 되었을 때 : 운전 불가 (구원조치) 라. 최근 차량사무소 소재지역까지 운전 후 차량교체 또는 수리조치 |
최고속도 13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30 km/h | 110 km/h | |
최고속도 12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20 km/h | 105 km/h | |
최고속도 11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10 km/h | 100 km/h | |
최고속도 10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00 km/h | 90 km/h | |
최고속도 9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95 km/h | 85 km/h | |
최고속도 9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90 km/h | 80 km/h | |
최고속도 8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85 km/h | 75 km/h | |
최고속도 7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75 km/h | 70 km/h | |
최고속도 7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70 km/h | 60 km/h | |
최고속도 6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65 km/h | 55 km/h | |
수도권 전기동차 | 110 km/h | 65 km/h |
(각종 속도의 제한)
열차 또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다.
속도를 제한하는 사항 | 속도 (Km/h) | 예 외 사 항 | 기 사 | |||
1. 사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 퇴행할때 | 승인을 받았을 때 | 자동폐색구간 | 25 |
| C. T. C 구간 포함
| |
기 타 구 간 | 25 |
|
| |||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 | 자동폐 색구간 | - | 퇴 행 불 가 | C. T. C 구간 포함
| ||
기 타 구 간 | 15 |
|
| |||
2.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할 때
| 25
|
| 1. 자동폐색시행구간에서 신호가 정상일 때 신호현시 조건에 따라 운전. 다만, 정지신호는 일단정지 후 25km/h이하 2. 비자동폐색구간이거나 폐색구간중 도중폐색신호기가 없을 경우 또는 복선구간에서 반대방향의 선로로 운전할 경우의 구원요구한 열차의 정차지점으로부터 1km전방까지 45km/h 이하 운전 3. 돌아올 때는 주의운전 4. 복선구간에서 반대 방향의 선로로 돌아올 경우의 건널목 운전시 45Km/h이하 운전 | |||
3. 진행수신호 현시에 의하여 운전할 때
| 가. 장내신호기 대용 수신호 때
| 25
| 수신호등에 의할 경우에는 45km/h이하 운전 | 다음 신호의 현시위치 또는 정차위치까지
| ||
나. 출발신호기 대용 수신호 때
| 25
| 수신호등에 의할 경우에는 45km/h이하 운전
| 1. 맨바깥쪽선로전환기까지 2.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경우 기관사는 맨바깥쪽 선로전환기부터 다음 신호기 위치까지 열차없음이 확인될 때는 45Km/h 이하 운전(기타 25Km/h이하) 다만, 도중 자동폐색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맨바깥쪽 선로전환기까지만 25Km/h이하 운전 |
4. 선로전환기에 대향하여 운전할 때
| 25
| 연동장치 또는잠긴 경우는 제외
| 잠금이라 함은, 1. 상치신호기와 연동한 것. 2. 통표잠금기를 장치한 것. 3.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표지의 손잡이를 잠근 것. 4. 추붙은 선로전환기는 팅레일을 기본레일에 밀착시키고 잠근 것. |
5. 통과열차로서 통표의 주는 걸이와 받는 걸이에 의하지 않고 통표를 주고 받을 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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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운전할 때 | 25 |
| 뒤의 보조 기관차가 견인형태가 될 경우 45Km/h이하 운전 |
7. 돌방 입환을 할 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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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량입환을 할 때 | 25 | 특히 지정한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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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기관차 또는 동차로서 뒤운전실에서 운전할 때 | 45 |
| 전동열차 및 고정편성동차의 앞 운전실 고장으로 뒤운전실에서 운전하여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때를 포함한다. |
10. 7000호대 기관차를 역향으로 운전할 때
| 25
| 2이상의 기관차 연결운전시로서 맨 앞 이외의 기관차 역향운전 제외 | 부득이한 경우 외 견인 운전금지
|
11. 입환신호기 진행신호에 의해 열차가 출발할 때 | 45 |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구간 제외 | 도중 폐색신호기가 있는 구간은 맨 처음 폐 색신호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