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및 구름방지
유치 및 구름방지
(차량의 본선유치)
①차량은 본선에 유치할 수 없다. 다만, 전기동차의 유치 등 부득이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경우 또는 타 열차 취급에 지장이 없는 종착역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도 10/1000 이상의 선로에는 열차 또는 차량을 유치할 수 없다. 다만, 동력을 가진 동력차를 연결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정거장 내에서 차량을 본선에 유치하는 경우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신호계원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한다.
(차량의 측선유치)
①차량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선로에 유치할 수 없다.
1.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 기관차 주행선 또는 기타 주요한 측선
2. 입환신호기를 사용하는 구간(동력차를 연결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3. 선로전환기 또는 철차상
4. 차량접촉한계표지 바깥쪽
5. 계량장치 기타 특수시설 있는 선로
②제1항의 선로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신호계원 또는 기타 관계시설의 취급자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화약류』 또는 『위험』의 화차차표를 게시한 화차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있는 장소에서 30m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차량유치시의 구름방지)
①유치하는 차량은 상호 연결하고 수제동기 또는 수용바퀴구름막이 등으로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측선에 유치하는 차량이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있는 개소에는 개폐식 구름막이를 설치하고 차량유치시에는 제1항에 준한 구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력차 이외의 차량유치)
①동력차 이외의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차막이로부터 상당거리를 격리하여 둘 것
2. 적당한 비율로 수제동기를 꼭 감아두고 필요에 따라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사용할 것
3. 공기제동은 구름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4.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차문을 닫아 둘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유치함에 있어 그 취급구분 및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 구내에 유치하는 경우 : 역장. 다만, 검수지정선에서 검수를 목적으로 유치한 경우에는 검수시행
소속장
2. 검수시행 소속선에 유치한 경우 : 검수시행 소속장
3. 궤도를 운행하도록 되어있는 각종 장비를 유치한 경우 (유치장소를 불문한다) : 장비운용 소속장
(동력을 가진 차량의 유치)
①동력을 가진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제동을 꼭 체결하고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시하여야 한다.
②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를 유치할 때에는 동절기에 운전실의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팬터그래프를 내려야 한다.
③본 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기관 또는 동력을 정지하는 것은 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동력차의 감시책임자)
①동력차를 유치하는 경우의 감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차운전 또는 차량입환을 하기 위하여 동력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사업을 마친 후 인계시까지는 그 승무사업을 담당한 기관사 또는 부기관사. 다만, 사업중 동력차 일시유치, 체박 등의 경우 따로 지정한 감시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로 한다.
2. 차량사업소 내에서는 차량관리과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가. 정거장 구내에 유치하는 경우 : 역장. 다만, 검수지정선에서 검수를 목적으로 유치한 경우에는 검수시행 소속장
나. 검수시행 소속선에 유치한 경우 : 검수시행 소속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차를 감시하는 책임자는 동력차의 감시 외에 동력차가 스스로 구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거장외 측선의 유치)
①정거장외 측선에서의 차량유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유치한 차량이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있는 선로에는 개폐식 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하지 않고는 유치할 수 없다.
2. 구름방지는 (차량유치시의 구름방지)및 (동력차 이외의 차량 유치)의 규정에 준한다.
3. 유치한 차량은 상호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연결기를 끊을 때에는 구름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외 측선에서의 유치차량에 대한 방호는 그 선로 소속담당으로 한다.
(수용바퀴구름막이의 적재 및 비치)
①동력차에는 동륜수 이상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적재하고 정거장에 비치할 수용바퀴구름막이의 개수는 지사장이 지정한다. 다만, 고정편성열차의 경우에는 제어차마다 2개 이상을 적재한다.
②화물열차에 충당하는 동력차는 전 제1항의 적재 외에 화차용 수용바퀴구름 막이를 10개 이상 적재하여야 한다.
(수용바퀴구름막이의 모양 및 규격)
수용바퀴구름막이의 모양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전기기관차용) (각종 동차및 객화차용)
(디젤기관차용) (P·P동차용)
(양압식 제륜자가 부착된 화차용)
수용 바퀴구름막이의 설치방법
비고 : 1. 재료는 단단한 목재로 한다.
2. 색깔은 전체를 적색으로 하며 야광도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야광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3. 치수는 mm로 한다.
4. 차륜 답면과 균일하게 접촉되도록 한다.
(개폐식 구름막이의 설치 및 취급)
①개폐식 구름막이는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차량접촉한계표지의 안쪽 3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개폐식 구름막이는 그 선로에 차량을 유치하고 있을 때는 입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③개폐식 구름막이를 설치할 정거장 및 선로는 지사장이 지정한다.
④개폐식 구름막이는 단단한 목재 또는 고무재로서 『부록크』의 윗부분은 적색, 아래부분은 백색『페인트』로 칠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