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색신호기의 설치
(운전허가증의 확인)
①열차는 그 폐색구간의 운전허가증을 휴대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기관사는 운전허가증을 받았을 때는 그 정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폐색식․연동폐색식․통신식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열차가 폐색구간의 한끝이 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도착하였을 때 기관사는 운전허가증을 역장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받은 역장은 그 정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운전허가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통표폐색식 시행구간에서는 통표
2.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
3. 지도식 시행구간에서는 지도표
4. 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
(대용폐색방식 시행중 통신불능시 운전취급)
①대용폐색방식 시행중 통신불능으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단선운전구간 : 지도격시법
2. 복선운전구간 : 격시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시법 및 지도격시법을 시행하는 경우의 운전취급은 운전취급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자동폐색신호기의 설치)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시작지점에 설치한 상치신호기는 자동작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2.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3.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에 있지 않을 때나 갈라지는선 또는 교차점에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구간을 지장하였을 때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4.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의 정거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 하였을 때는 전방 최근 정거장간에 있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 할 것
* 주:궤도회로를 단락 할 수 없는 경량차량은 자동폐색구간을 운전시 단독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자동폐색기의 동작원리
1. 폐색구간에 열차없는 경우
2. 폐색구간에 열차있는 경우
(도중정차열차 운전의 취급)
①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정거장외에 정차하는 열차를 운전할 때 현장의 후방 최근정거장 역장은 도중 정차열차가 현장을 출발할 예정시각까지는 다른 열차를 출발시킬 수 없다. 다만, 도중 정차열차가 현장을 출발할 예정시각 전에 출발한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도중 정차열차가 정차예정시간을 넘었을 때 정차열차의 기관사는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하며, 차장이 승무한 경우 차장은 열차의 뒤쪽에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 역장은 후속열차 기관사에게 도중 정차열차의 정차위치 작업시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고하고 기관사는 도중 정차열차의 정차위치에 접근하였을 때는 때때로 기적을 짧게 여러 번 울리며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④C.T.C구간의 경우 도중 정차열차를 출발시킬 때 역장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발신호기 고장 또는 설치되지 않은 선로에서 열차를 출발시킬 경우의 취급)
①출발신호기(열차 출발에 사용하는 입환신호기를 포함한다)고장 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선로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때 역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개통표시등 또는 다른 선로의 출발신호기를 취급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현시에 의하여 그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없음을 확인하고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는 차장 포함)에게 요지를 통고한 후 열차를 출발시킬 것
2. 제1호의 확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차장 및 기관사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고 선발열차가 그 구간에 진입하여 5분 이상 경과한 후 열차를 출발시킬 것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기관사는 25Km/h이하의 속도로 그 구간을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③단선자동구간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때 역장은 제1항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의 및 양 정거장간 반대 열차가 없음을 확인 후 관제사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2. C.T.C구간에서는 제1호에 의하는 외 관제사에 통보하여 폐색취급(폐색표시등에 점등)을 요청하고 폐색이 되었다는 관제사 지시에 의하여 열차를 출발시킬 것
(C.T.C 구간의 출발신호기 고장시의 취급)
C.T.C구간에서 고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출발신호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는 것을 궤도 조명판 또는 (출발신호기 고장 또는 설치되지 않은 선로에서 열차를 출발시킬 경우의 취급)제1항제1호에 의한 개통표시등(燈) 또는 다른 선로의 출발신호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지 말 것
2.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다음 폐색신호기까지의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는 것을 제1호의 취급으로서 확인할 수 없을 때라도 적임자를 파견하여 그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지 말 것
3. 출발신호기가 동일선로에 대하여 2이상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진행방향 맨 바깥쪽 출발신호기에 한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취급을 하고 기타의 출발신호기의 경우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