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20. 15:49


(신호현시방식의 기준)

상치신호기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신호현시방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는 완목식의 경우 2현시로, 색등식의 경우는 3현시 이상으로 한다.

2. 출발신호기는 완목식의 경우 2현시로, 색등식의 경우에는 자동폐색식 시행구간 에서는 3현시 이상, 기타 폐색방식 시행구간에서는 2현시로 한다.

3. 입환신호기의 경우는 2현시로 한다.

 

(신호현시방식)

상치신호기는 신호기 암 또는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호를 현시하고 선별 각 신호방식은 따로 정한다.

1.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

. 색등식

정지신호적색등 1

경계신호등황색등 2

주의신호등황색등 1

감속신호등황색등 1개와 녹색등 1

진행신호녹색등 1

1] 주간과 야간 방식 동일

2] 2복선의 경우 등 동일방향 인접선로의 신호기와 구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녹색등과 청색등으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호현시

구 분

정지신호

R

경계신호

YY

주의신호

Y

감속신호

YG

진행신호

G

단등식

2현시

 

 

 

 

 

3현시

 

 

 

 

 

다등식

2현시

 

 

 

 

 

3현시

 

 

 

 

 

4현시

 

 

 

 

 

 

 

 

 

 

5현시

 

 

 

 

 


. 완목식

정지신호주간 - 신호기 암 수평

야간 - 적색등

진행신호주간 - 신호기 암 좌하향 45

야간 - 녹색등


2. 유도신호기 (등열식)

유도신호백색등열 좌하향 45

] 주간과 야간 방식 동일

3. 입환신호기

색등식


구분

현시 방식

비 고

단등식

다등식

정지

신호

야간 적색등

무유도등 소등

 

지상

야간 적색등

무유도등 소등

 

1. 지상구간의 다진로에는자호식 진로표지 덧붙임

2. 지하구간에는 화살표시 방식 진로표지 덧붙임

 

3. 지상구간의 경우 무유도 표지 소등시에는 입환표지로 사용할 수 있다.

지하

 

 

적색등

 

진행

신호

야간 청색등

무유도등 백색등 점등

 

지상

야간 청색등

무유도등 백색등 점등

 

지하

 

등황색등 점등

 



4. 원방신호기

. 주체의 신호기가 3현시인 경우의 현시

구 분

색 등 식

신 호 현 시

현 시 방 식

(1) 주체의 신호기가 정지

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주의신호

주야간 - 등황색등

(2) 주체의 신호기가 주의 신호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진행신호

주야간 - 녹색등



. 주체의 신호기가 2현시인 경우의 현시

구 분

신호현시

현 시 방 식

색 등 식

완 목 식

(1) 주체의 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주의신호

주야간 -

등황색등

주간 - 신호기암수평

야간 - 등황색등

(2) 주체의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진행신호

주야간 -

녹색등

주간 - 신호기암좌하향 45

야간 - 녹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