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신호기의 취급
(열차출발을 일시 중지하였을 경우의 출발신호기․폐색신호기의 취급)
①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출발신호기 (진행정위의 출발신호기를 제외) 또는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단 이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하며, 대용수신호의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1. 차량의 분리⋅연결․수선 등으로 일시 열차의 출발을 중지할 때
2. 열차의 출발이 10분이상 지연된다고 인정될 때
②폐색취급을 취소할 때는 그 전에 제1항의 취급을 하여야한다.
(자동폐색구간에서 퇴행을 예정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의 신호취급)
①자동폐색구간의 정거장에서 도중에 퇴행할 공사열차 또는 구원열차를 출발시켰을 때에는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두고 그 열차가 귀착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 역장은 출발신호기 안쪽 궤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통과열차를 통과시키는 경우의 취급)
①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통과열차를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호기의 대용으로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가 고장인 선로로 통과시킬 때
2.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로 통과시킬 때
3. 복선운전구간에서 우측의 선로로부터 진입 또는 우측의 선로에서 진출시킬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신호기 고장을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장내신호기 또는 그 대용수신호에 의하여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그 바깥쪽에 열차를 일단 정차시키고 기관사 (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원방신호기 및 통과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출발신호기, 장내신호기, 통과신호기, 원방신호기순으로 취급한다.
④정차할 열차라도 임시로 통과시킬 것을 미리 기관사에게 통고한 경우에도 본조의 취급에 의할 것으로 한다.
(통과선의 예고)
①정거장에서 통과열차를 소정(所定)이외의 선로로 통과시킬 때는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는 차장 포함)에게 통과선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통과선을 예고할 수 없을 때는 (통과열차를 통과시키는 신호취급)의 취급을 하기 전에 열차를 장내신호기 바깥쪽(복선운전구간에서 우측의 선로로부터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정거장외)에 일단 정지시키고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통과열차를 정차시키는 경우의 취급)
①통과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그 진입선로의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한 후 이를 기관사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불능 등으로 이를 예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출발신호기 및 3현시 이상의 장내신호기가 설치된 선로에 도착시킬 때는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 장내신호기에 경계신호 또는 주의신호를 현시할 것
2. 출발신호기와 2현시의 장내신호기 및 통과신호기가 설치된 선로에 도착시킬 때는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 통과신호기에 주의신호, 장내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것
3. 출발신호기 및 장내신호기가 설치되었으나 통과신호기 고장으로 주의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때 또는 통과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에 도착시킬 때는 열차를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고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 장내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것. 다만,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정거장에서는 열차를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신호기가 고장났거나 설치되지 않아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할 수 없는 선로에 도착시킬 때는 열차를 장내신호기 바깥쪽(복선운전구간에서 우측의 선로로부터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정거장외)에 일단 정차시키고 기관사에게 정차의 요지를 통고한 후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것
②통과열차를 예고하지 않고 진입선로를 변경하여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내신호기가 고장났거나 설치되지 않은 선로로 진입시킬 때에는 장내신호기 또는 그 대용수신호에 의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도착선을 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기관사에게 도착선을 통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정거장을 제외하고는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의 유도)
정거장에서 열차를 도착시킬 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통고 후 차량입환에 준하여 열차를 취급한다. 이 경우 장내신호기의 대용으로 현시할 진행수신호는 생략한다.
1.(정차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제2항(장내신호기 대용의 진행수신호 현시전 사전 예고없어서 정차열차를 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에 해당될 때
2.(열차의 착발선 변경시 기관사에게 사전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진입선로를 통고한 정차열차
3. (통과열차를 예고하지 않고 신호기 고장 또는 설치 없는 선로에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에 해당될 때
(지장있는 선로에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
정거장에서 지장 또는 지장의 염려있는 선로에 열차를 도착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유도신호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열차가 도착하여 정지할 위치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고 열차를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킨 후 유도신호를 현시할 것. 다만, 특히 지정한 정거장과 열차가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정차한 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하기 전에 유도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단서의 경우 기관사는 열차정차 전 유도신호기에 유도신호의 현시가 있더라도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일단 정차한 후 진입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지정한 정거장은 예외로 한다.
3. 유도신호기가 고장났거나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열차를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고 그 사유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통고한 후 차량입환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위치에 열차정지표지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따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일전호에 2이상의 방식있는 경우의 취급)
①동일사항에 대하여 전호기(傳號機)에 의한 방식 및 수(手)전호에 의한 방식이 있을 때는 전호기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 고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로서 전호장치 고장으로 수전호에 의할 때는 미리 이를 관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차장 및 기관사의 전호용품 휴대)
①차장과 차장의 승무를 생략한 열차의 기관사는 다음 각 호의 전호용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1. 전호기 적․녹색 각 1개
2. 전호등 1개
②제1항의 전호용품은 승무사업소장이 교부하고 사고 기타로 도중에서 운전시는 역장이 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의 취급)
①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 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차장은 다음 각목의 방식에 의하여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할 것
가. 열차무선전화기에 의하는 경우
주․야간 : ○○열차 ○○역 출발합시다. 차장 ○○○(성명) 이상
나. 수전호에 의하는 경우
주간 - 녹색기를 원형으로 두른다
야간 - 녹색등을 원형으로 두른다.
다. 고정편성열차의 경우
주․야간 : 버저를 보통으로 1회 울림. 다만,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주․야간 차내방송장치(직통전화)에 의한다.
2. 역장이 출발전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식에 의하여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할 것.
가. 열차무선전화기에 의하는 경우
주․야간 : ○○열차 ○○역 출발합시다. 역장 ○○○(성명) 이상
나. 전호기에 의하는 경우
주․야간 : 녹색등 1개 점등
다. 수전호에 의하는 경우
주간 - 녹색기를 원형으로 두른다.
야간 - 녹색등을 원형으로 두른다.
3. 제2호의 역장이 출발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차장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의 경우
나. 대용폐색방식 및 폐색준용법에 의하여 열차운전취급을 하는 경우
다. 대용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열차를 착발시킬 때
라. 객차승강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는 경우
마. 차장승무생략 전동열차운행구간의 정거장에서 CCTV 고장시
바. 특히 지정한 정거장의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의 수전호에 의한 출발전호를 할 때에는 기 또는 등으로서 열차의 반대편 위에서 시작하여 열차있는 편으로 향하여 소정의 전호를 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기관사가 출발신호기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확인하고 역장의 출발전호 없이 출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장의 승무를 생략한 전동열차
2.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정거장 또는 신호소
3. 운전취급담당자가 1개 근무조 1명만 근무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
4. 제1호 및 제2호의 직원무배치 및 1개 근무조 1명 근무지정역은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발전호를 하는 경우 차장은 열차출발시각과 신호현시 상태 등 출발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후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