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한계표지
(궤도회로 경계표지)
①원격제어구간의 자동폐색구간 궤도회로 경계 지점에는 궤도회로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궤도회로경계표지는 운행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점은 역조작판에 표시되는 궤도회로의 경계지점으로 한다. 다만, 이 표지의 뒷면을 반대방향의 궤도회로경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현지 여건상 좌측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곡선 등으로 확인 곤란시는 경계지점의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③궤도회로경계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차막이 표지)
①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 차막이에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차막이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차량접촉한계표지)
①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 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량접촉한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차량접촉한계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열차정지목표)
①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정지목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열차정지목표의 설치 위치는 열차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상태에 의하여 인식 곤란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 또는 선로 중앙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③경부선 C.T.C전철 구간의 고상홈 선로 내에 설치한 열차정지목표는 전동열차에 한하여 사용한다.
④열차정지목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차의 맨 앞 동력차 기관사 좌석이 열차정지목표와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량수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⑤열차정지목표의 설치위치 지정 및 설치․관리는 지사장이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열차 및 기타 필요한 경우의 일시적 설치는 소속 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 할 수 있다.
⑥열차정지목표는 승강장 뒤끝으로부터 정지목표 설치위치까지의 차장률(여객열차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차를 제외한 현차수)에 의한 차수를 기재한 다음 모양으로 한다.
1. 지상설치용
2. 벽면부착용 3. 선로중앙설치용
(정지위치확인표)
①경부선 C.T.C전철구간의 고상홈 표면중 전동열차 정차시 뒤에 있는 차장의 승차위치와 일치하는 곳에는 전동차 출입문 취급의 편의를 위한 정지위치확인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지위치확인표는 전동차 운전실출입문과 직각으로 폭20cm, 길이 2m의 황색 야광도료로 표시한다.
③전동열차가 고상홈에 정지하였을 때 차장은 정지위치확인표를 확인, 여객취급상 곤란할 경우 기관사에게 정차위치 재조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정지위치확인표는 필요한 경우 열차정지목표 설치위치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6량, 10량 위치로 각각 구분하고,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며 년 2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유효장표)
①정거장내 본선에는 열차의 뒤가 차량접촉한계표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차위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효장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효장표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로좌측
2. 출발신호기 바깥쪽
3.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
③유효장표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일단정지표지)
①일단정지표지는 입환중의 차량을 일단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②입환취급담당직원은 일단정지표지를 설치한 지점에서는 차량을 일단 정차시켜야 한다.
③일단정지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