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철도상식

차량접촉한계표지

양 회장 2017. 4. 21. 12:28



(궤도회로 경계표지)

원격제어구간의 자동폐색구간 궤도회로 경계 지점에는 궤도회로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궤도회로경계표지는 운행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점은 역조작판에 표시되는 궤도회로의 경계지점으로 한다. 다만, 이 표지의 뒷면을 반대방향의 궤도회로경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현지 여건상 좌측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곡선 등으로 확인 곤란시는 경계지점의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궤도회로경계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차막이 표지)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 차막이에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막이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차량접촉한계표지)

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 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량접촉한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열차정지목표)

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정지목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차정지목표의 설치 위치는 열차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상태에 의하여 인식 곤란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 또는 선로 중앙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경부선 C.T.C전철 구간의 고상홈 선로 내에 설치한 열차정지목표는 전동열차에 한하여 사용한다.

열차정지목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차의 맨 앞 동력차 기관사 좌석이 열차정지목표와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량수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열차정지목표의 설치위치 지정 및 설치관리는 지사장이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열차 및 기타 필요한 경우의 일시적 설치는 소속 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 할 수 있다.

열차정지목표는 승강장 뒤끝으로부터 정지목표 설치위치까지의 차장률(여객열차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차를 제외한 현차수)에 의한 차수를 기재한 다음 모양으로 한다.

 



                                                          1. 지상설치용







                          2. 벽면부착용                                                           3. 선로중앙설치용



(정지위치확인표)

경부선 C.T.C전철구간의 고상홈 표면중 전동열차 정차시 뒤에 있는 차장의 승차위치와 일치하는 곳에는 전동차 출입문 취급의 편의를 위한 정지위치확인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지위치확인표는 전동차 운전실출입문과 직각으로 폭20cm, 길이 2m의 황색 야광도료로 표시한다.

전동열차가 고상홈에 정지하였을 때 차장은 정지위치확인표를 확인, 여객취급상 곤란할 경우 기관사에게 정차위치 재조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지위치확인표는 필요한 경우 열차정지목표 설치위치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6, 10량 위치로 각각 구분하고,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며 년 2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유효장표)

정거장내 본선에는 열차의 뒤가 차량접촉한계표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차위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효장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효장표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로좌측

2. 출발신호기 바깥쪽

3.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

유효장표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일단정지표지)

일단정지표지는 입환중의 차량을 일단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일단정지표지를 설치한 지점에서는 차량을 일단 정차시켜야 한다.

일단정지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