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표지
(자동식별표지)
①자동폐색신호기에는 자동식별표지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식별표지는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흑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 폐색신호기 번호는 장내신호기 바깥쪽 최근 신호기를 “1”로하고 이하 순차 뒷번호를 표시
(서행허용표지)
①급한 상구배․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점에 있는 자동폐색신호기에는 필요에 따라 서행허용표지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식별표지 장치는 생략한다.
②서행허용표지는 백색테두리를 한 짙은 남색의 반사재 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백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우측그림)
(속도제한표지)
①선로의 속도제한을 할 필요있는 구역에는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속도제한표지는 속도제한구역 시작지점의 선로 좌측(우측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고,
진행중인 열차로부터 400m 바깥쪽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때는 적의 위치로 할 수 있다.
③속도제한표지의 설치지점은 시설팀장이 지정한다.
④속도제한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
| 가. 뒷면은 백색 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의 표시
나. 제한표의 하위에 제한거리를 표시할 수 있음 |
(곡선예고표지)
①곡선구간에는 곡선표지 바깥쪽 300m이상 지점의 선로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②곡선예고표지 선구별 설치지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경부․호남선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1, 2호 중 각 선의 곡선반경 제한속도가 선로최고속도 이상일 때 설치하지 않는다.
③기관사는 곡선예고표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④곡선예고표지의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비 고) 1. 4 : 곡선반경 400m를 예고
2. 5 : 곡선반경 500m를 예고
3. 6 : 곡선반경 600m를 예고
4. 7~12 : 곡선반경 700~1200m를 예고
(속도제한해제표지)
①속도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단선구간에서는 속도제한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겸용할 수 있다.
③속도제한 해제표지는 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측 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이나 단선구간에서 속도제한 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 해제표지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④속도제한 해제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
| 뒷면은 백색 또는 속도제한 표지의 표시 |
(선로작업표지)
①시설관리원이 본선에서 작업할 때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거리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하기 곤란할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건식하여야 한다.
1. 130km/h이상 선구 : 400m
2. 100~130km/h미만 선구 : 300m
3. 100km/h미만 선구 : 200m
③기관사는 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④선로작업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선 로 작 업 표 지 | |
|
(기적표지)
①건널목․터널․교량․깎기비탈 및 곡선 등으로 전도인식 곤란한 지점으로서 특히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기적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적표지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표준에 의한다.
1. 400m 이상 거리의 열차로부터 인식할 수 있을 것
2.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장소에 접근시킬 것
3.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선로좌측(열차진행 방향에 의한다)에 설치할 것
③기적표지의 설치지점은 지사장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기적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