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24. 10:20


터널 내 전선로

 

 

(터널 내 전선로의 시설)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내부식성이 강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 공사에 의하며, 전선관로 등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압간선의 배전구간은 500[m]를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면상 1.82.0[m](고압이상의 경우 2.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관로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지지점 표준 간격은 1.5[m]로 한다.

5. 단심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동일 지지점간 내에서는 11개소로 한다.

 

(터널 내 전선로의 이격)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 전선로와 다른 전선로와의 이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른 전선로

고압[m]

저압[m]

고압배전선

0.15

0.15

저압배전선

0.15

0.06

교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급전선 (부급전선 제외)

수평거리

1.0

1.0

이격

1.2

1.2

직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직류의 급전선 및 교류의 부급전선

상방 또는 하방

0.3

0.3

측방

0.3

0.3

약전류전선

 

0.15

0.1

 


(터널조명 부하설비의 시설 범위)

조명등 부하설비를 하는 터널의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직선

R=600 이상

R=600 미만

단선터널

복선터널

고속철도

120[m] 이상

150[m] 이상

200[m]이상

100[m] 이상

130[m] 이상

200[m]이상

80[m] 이상

110[m] 이상

-




(터널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등)

터널 내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및 배선구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공급방식 및 전압은 34선식 380/220[V]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그 외의 공급방식으로 시설할 수 있다.

2.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조명의 1배선구간은 500[m] 이하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4. 전원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간격은 3km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4km까지 할 수 있다.

5. 1배선구간을 1점멸구간으로 하고 그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6. 저압배선에서 유도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별도 회로로 시설하고, 조명과 콘센트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저압표준방식으로 시설한다.

7. 조명기구콘센트개폐기배선기구 등의 금속부분은 공용접지와 연결하되, 비공용접지구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중절연 구조의 배선기구 등에 있어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조명기구콘센트 등의 인하선 및 대피소 등의 배선 지지물은 부식진동 및 풍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9. 터널내 전기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터널 조명설비 등)

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 등의 시설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 하고 다음 각목에 의한다.

.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에 시설한다.

. 조명기구의 시설 높이는 바닥면상 1.82.0[m], 조작함은 1.2[m], 콘센트는 0.5[m],유도등은 0.5[m]를 표준으로 하되, 안전난간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아래에 시설한다.

.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 완화조명을 위하여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500[m]이상의 터널은 150[m]까지 10[m]로 하고,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250[m]이상의 터널 70[m]까지는 7[m]로 한다.

. 조명기구의 시설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2. 기준 평균조도는 10[lx]로 한다.

3. 사용광원은 형광램프 또는 나트륨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무전극램프 등 고효율절전형을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열차통과에 의한 진동 및 산알칼리수분 등에 충분히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하고, 재 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 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4. 분전반, 제어함, 콘센트함 등 각종 함은 방습방진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대피소 내의 조명은 중소형 대피소는 1, 대형 대피소는 2등 설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맨홀(접속 박스) 설치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

터널 내 전기설비시설용 기재갱의 조도는 10[lx]로 한다.

터널 내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2. 콘센트의 설치는 20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00m)으로 설치한다.

3.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4.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5.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출구 유도조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터널길이 1km이상 터널은 편측 100m(지그재그 50m)간격으로 출구까지 25m 단위의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비상 탈출구에는 편측 100m간격으로 출구까지 25m 단위의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표지로 시설한다.

화물열차 전용 터널에는 유지보수용 조명설비만 시설하며 비상조명 및 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상탈출구(수직터널, 경사터널, 교차통로)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 유도등을 시설한다.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한다.

비상전화기,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 등 터널내 시설에 대한 표시등을 시설할 수 있다. 표시등은 백색바탕의 녹색표지로 시설한다.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터널 조명제어)

터널조명제어설비는 터널길이가 500[m] 이상(속도등급이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경우 1[km] 이상)인 경우에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점소등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터널 입, 출구에서 일괄 점, 소등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1배선 구간 양단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점멸스위치는 복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좌우측, 단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한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터널조명소등은 제어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 되거나 수동으로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속도등급이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터널 입출구부 150[m] 구간의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