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설비
기기 설비
(흡상변압기의 설치)
①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흡상변압기의 높이)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폐기) 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흡상변압기 설치장소의 섹션)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구분장치를 설치한다.
(개폐기)
①개폐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수차고 및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모아서 설치하고 전용주 또는 전차선로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주의표를 게시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수동조작도 가능) 동력단로기와 무부하상태에서만 조작 가능한 수동단로기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력 단로기는 본선로의 절연구분 장치개소와 에어섹션개소 또는 전압변성기(전압감지 설비)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수동 단로기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전차선 전주 또는 전용주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로 가능한 구조)
9.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 레버를 조작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레버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매설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전차선로용 개폐기 취급․관리는 급전제어지침에 의해 시행한다.
(전차선로용 개폐기 번호부여 및 관리)
①전차선로용 단로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여한다.
1. 역구내 상하 본선 연결용 단로기는 300대로 한다.
2. 변전소․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단로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단로기는 400대로 한다.
3. 구내 측선용(화물적하선 제외) 단로기는 600대로 한다.
4. 화물 측선용(적하장용) 단로기는 700대로 한다.
5. 기지 내 차고 단로기는 800대로 한다.
6. 전원절체용 단로기는 900대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4호의 10자리 번호는 하선측 단로기는 50대, 상선측 단로기는 60대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0으로 한다.
8.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단로기의 1자리 번호는 서울측은 1번, 서울 반대측은 2번으로 한다.
9. 제3호 내지 제5호 단로기의 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전차선 해빙시스템) 전차선 해빙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변전소 내에는 해빙 LOOP 구성용 단로기와 해빙용 변압기보호를 위한 변류기, 선로 상에는 회로 연장용 동력단로기와 빙설감지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로상의 빙설감지 센서에서 결빙을 감지할 경우 전기관제실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자가 해빙 시스템을 가동토록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