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전차선

전차선로의 절연이격

양 회장 2017. 4. 24. 11:30


(가고)

커티너리 가선 방식에서 합성전차선의 표준가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속도등급

표준가고mm

비고

70~200킬로급

960

 

250킬로급

1,200

 

300,350킬로급

1,400

 



(전차선로의 절연이격)

25[kV] 또는 50[kV] 공칭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적용하는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값과 같다.

구 분

표준

최소이격거리(mm)

25[kV]

50[[kV]

25[kV]

50[[kV]

일반지구

300

550

250

500

오염지구

350

600

300

550

()오염지구: 염해의 영향이 예상되는 해안 지역 및 분진 농도가 높은 터널지역 또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구간의 전차선로 등의 이격거리는 열차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차고 등 상시 팬터그래프가 승강하는 장소에서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의 접은 높이와의 거리가 커티너리 가선구간은 500[], 강체 가선구간(이동전차선 포함)250[]이상 되어야 한다.

가공전차선로의 급전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간은 작업상의 안전을 고려 2[m] 이상 이격한다. 기존 시설인 경우 개량시에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직류 가공전차선에 있어서 급전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간은 작업상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0.6[m] 이상 이격한다.

 

(가공전차선의 분리)

급전계통 및 운전계통이 다른 가공전차선 상호간(정거장간의 특수한 경우 및 정거장구내를 제외한다)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선 종[]

조가선

CdCu 70(카드뮴동연선)

CdCu 80(카드뮴동연선)

St 90(아연도강연선)

St 135(아연도강연선)

Bz 65(청동연선)

Bz 65(청동연선,피복)

Bz 116(청동연선,피복)

CWSR 65(강심동연선)

전차선

Cu 107(홈경동선)

Cu 110(홈경동선)

Cu 120(홈경동선)

Cu 150(홈경동선)

Cu 170(홈경동선)



(사전이도)

커티너리 가선방식에서 열차운행속도 향상을 위하여 운행속도 및 차량제원에 따라 경간/1,000 또는 경간/2000의 사전이도(Pre-Sag)를 줄 수 있다.

 

(가공전차선 절연)

구름다리승강장지붕 근접 등에 시설하는 조가선은 밀어 올림 등으로 접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무가압으로 한다.

1항에서 조가선을 무가압으로 하였을 때에는 순환전류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양단의 조가선과 전차선에 균압장치를 설치하고 무가압구간은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동연선으로 연결한다.

 

(조가선 보호)

카드뮴동연선강심동연선 및 청동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보호슬리브, 행거이어 개소에는 보호덮개, 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교차개소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조가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은 지지점에서 양방향으로 제1행거, 곡선구간은 제2행거까지

2. 평행설비는 그 경간의 모든 행거까지

카드뮴동연선청동연선 및 강심동연선을 조가선으로 사용하고 행거이어를 설치할 경우 조가선 보호덮개를 전량 설치한다.

 

(피복조가선의 시설)

선상역사, 과선교 및 구름다리 하부 또는 터널입출구 등 조가선 소선 단선의 위험성이 있는 개소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조가선 소손 및 단선의 방지를 위해 피복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에어섹션으로 구성된 절연구분장치는 팬터그래프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열로 인한 소선 단선의 방지를 위해 피복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드로퍼)

드로퍼의 설치 간격은 속도 등급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설치할 수 있으며 전차선로의 가선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산업선 전철구간(BT방식)에 한하여 드로퍼 간격을 10[m]로 설치할 수 있다.

속도등급

설치간격[m]

비 고

300~350킬로급

4.56.75

 

250킬로급

3~4.55

 

150~200킬로급

2.55

 

70~120킬로급

2.55

행거이어 사용 가능


교차장치에서 본선과 교차되는선의 드로퍼(행거이어 포함)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합성전차선의 경사)

전차선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이 만드는 면과 조가선 지지점에서 궤도면으로 내린 수직선과의 간격은 다음표에 의한다.

속도등급

최대간격[mm]

250킬로급 이상

10

200킬로급 이하

50



(강체 전차선의 처짐)

강체 전차선 경간 중앙의 이도는 지지점 간격(경간)1,0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오버랩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주어야 하며, 선로의 곡선반경 및 궤도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편위로 시설하여야 한다.

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의 편위는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차선 높이)

가공전차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는 전차선로 속도 등급에 따라 5,000[mm]에서 5,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특수 화물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전 구간을 5,400[mm]까지 높일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나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로 등의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강체 가선구간 전차선의 높이는 레일면상 4,750[] 이상으로 하고, 차량 구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차선의 기울기)

전차선 기울기는 해당 구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또는 분기구간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

속도등급

기울기[]

300,350킬로급

0

250킬로급

1

200킬로급

2

150킬로급

3

120킬로급

4

70킬로급

10



(곡선당김장치)

합성전차선의 가동브래킷 등 각 지지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곡선당김금구를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의 설치 각도는 레일에 대하여 궁형은 11°, 직선형은 15°를 표준으로 하고 순간풍속 30[m/s] 이하에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2. 궁형 곡선당김금구의 설치는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은 장력 조정에 대한 곡선당김금구의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진동방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5. 전차선과 가동브래키트의 수평파이프 수직중심간의 거리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며 허용오차의 한계를 초과하여 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차개소와 분기개소 등의 일부 특수개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속도등급

전차선-수평파이프 중심간 거리(표준)

200킬로급 이하

350[]

250킬로급

420[]

300킬로급 이상

600[]


분기기 부근 등에서 중간편위의 규정치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는 합성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별도의 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의 무효부분도 또한 같다.

곡선당김금구를 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조가방식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합성전차선을 지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구간(Section)에서는 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