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전차선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양 회장 2017. 4. 24. 12:51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가선시스템의 변경 또는 개발시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차선 및 조가선을 일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10

9,800

CdCu 70

9,800

CWSR 65

St 90

11,760

Bz 65

CWSR 65

11,760

 

Cu 170

14,700

CdCu 80

14,700

 

Cu 150

13,720

Bz 65

CWSR 65

13,720

 



2. 전차선 및 조가선을 개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50

19,600

Bz 65

13,720

300킬로급

Cu-Mg 150

25,400

Bz116

19,600

350킬로급



(보조조가장치)

스팬선식 가선구간에서 흐름방지장치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지지점에는 조가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조가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지점에 조가선 지지 도르래를 취부하여야 한다.

보조조가선 설치개소의 빔하부스팬선과 조가선간에 설치하는 드로퍼의 조가선 쪽에는 슬라이딩 드로퍼클램프를 설치한다.

 

(조가선의 흐름방지장치)

인류구간의 양쪽에 활차식 또는 도르래식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한다.

1. 인류구간의 중앙점에 전선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흐름방지는 전선의 처짐강하 등으로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전선의 이도가고 등을 조정하고 급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흐름방지장치가 설치되는 주축전주의 브래킷은 항상 선로에 대해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흐름방지장치의 양 인류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가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하며 인류전선의 인장력은 현지 온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흐름방지장치의 인류를 하기 전에 지선을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강체 가선구간에서는 인류구간(섹션)중앙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한다.

인류구간의 양쪽에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한다.

 

(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및 속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종별

세목

사용구분

속도[/h]

비고

전기적 구분

동상

구분

장치

에어섹션

(Air Section)

 

동상의 본선 구분용, 흡상변압기 및 직렬콘덴서용

 

 

애자섹션

(Section

Insulator)

현수애자제

동상 상, 하선 및 측선 구분

45

 

장간애자제

--- " ---

85

 

FRP

--- " ---

120

 

절연구분장치

(Neutral Section)

FRP

이상 구분 또는 교/직 구분

120

 

PTFE

이상 구분

180

 

이중에어섹션

이상 구분

 

 

비상용

사고시 긴급 구분용

120

상시는 전기적으로 접속

기계적 구분

에어조인트

(Air Joint)

본선 구분

합성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R-Bar조인트

(Expansion Element)

T-Bar조인트

(Expansion Joint)

본선 구분

강체 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120

 



(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위치와 일치시키거나 또는 그 내측에 시설한다.

2. 복선구간에서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입환을 행하는 역단 분기기에서 인상 열차 길이에 50[m]를 가산한 길이 이상 이격한다.

3. 2호의 이격거리를 택한 경우 구분장치와 그 전방의 폐색신호기까지의 거리가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하일 경우에는 폐색신호기의 내측에 시설한다.

4. 단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외측에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하며 입환을 행하는 구간은 제2호에 준한다.

5. 정거장간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폐색신호기 위치와 일치시킨다. 다만, 단선구간으로 상하의 폐색신호기의 외방이 중복할 경우에는 대향의 신호기 어느 것에서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6. 출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차량정지표지에서 전방 20[m]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는 변전소 앞 및 구분소 앞 선로 곡선반경 R=800[m] 이상 구배 5[] 이하 개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전 조건차량의 성능신호기 위치 및 열차운전 조건을 관련부서 관계자와 협의 후 선정한다.

8. 전기 차량이 상시 정차하는 등 전기차가 장기간 정차하는 곳에는 구분장치를 두지 않는다.

 

(에어섹션)

에어섹션 설치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두 개의 평행한 전차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다음표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속도등급

이격거리[]

비 고

250킬로급 이상

500

 

200킬로급 이하

300

부득이 한 경우 250[]까지 단축할 수 있음


2. 무가압 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 및 이에 근접하는 가압부분의 조가선도 상호 균압한다.

3. 경간과 편위, 가고는 기본도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중심전주의 쌍브래킷개소 전후에서 평행 등고 구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구분용 애자의 하단은 본선의 전차선 높이에서 200[] 이상 올린다.

5. 평행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의 전차선의 레일면 높이의 등고 부분이 500[] 이상 되도록 시설한다.

 

(애자섹션)

애자섹션(Section Insulator)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건넘선 및 측선에 설치하는 애자섹션은 본선을 통과하는 열차 팬터그래프에 지장이 없도록 본선 궤도중심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애자섹션의 설치위치는 전차선 지지점에서 에자섹션 중심까지(건넘선 4.5[m], 측선 1.5[m]) 이격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애자섹션의 팬터그래프 접촉 동작부인 슬라이더부와 전차선접속부는 열차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애자섹션은 인류점으로부터 가급적 가까운 곳에(200[m] 이내) 설치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 없도록 한다.

5. 팬터그래프 통과시 동요가 적고 아크가 완전히 끊어져 아크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애자섹션은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의 장력을 자동조정할 경우에 변형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애자섹션이 설치된 개소에는 구분장치 앞뒤의 전차선과 조가선간을 균압장치를 설치한다.

 

(절연구분장치)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속도팬터그래프의 성능 및 설치간격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운행될 열차의 최대 길이와 그 열차의 팬터그래프 사이 거리(동일 회로로 연결되는 팬터그래프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급전구분 구간 사이를 전기적으로 단락시키지 않을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절연구간 내 전기차가 정차하여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은 자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개폐설비를 하여야 한다.

절연체를 사용하는 구분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절연구간을 갖는 인류구간의 길이는 600[m] 이하로 하며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한 일단 조정을 시행한다.

2. 절연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상호 균압한다.

3. 절연구분장치구간의 조가선은 팬터그래프 통과로 생기는 아크(Arc)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시설한다.

이중에어섹션에 의한 절연구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하여 한다.

1. 절연구분장치는 기본도에 따라 각 경간, 편위, 가고등을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절연구분장치는 상이 다른 두 개의 전원 사이에 무가압의 중성구간을 만들기 위해 2개의 에어섹션으로 구성되며, 두 전원이 완전하게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연구간 양측에 설치된 에어섹션의 인류주 앞쪽 중간전주 전차선 지지점에서 절연구간측으로 2.5[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는 합성수지 애자 사이와 또한 두 전원의 에어섹션개소인 평행구간 조가선(중성구간 측 중간전주 쪽은 전주중심에서 2.5[m], 반대측 즉, 절연구간 끝 쪽의 중간전주의 전차선 지지점으로부터 1.5[m] 이격된 위치간)은 보호조가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강체구간의 절연구분장치는 에어갭(Air Gap)식 또는 FRP, 이중절연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강체는 고정한다.

 

(에어조인트)

에어조인트(Air Joint)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평행부분에서 전차선의 상호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속도등급

간격

비 고

200킬로급 이하

표준:150[]

최대:250[]

, 부득이한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다

250킬로급 이상

200[]

 


2.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서는 평행부분 양단에서 조가선 상호간전차선 상호간 및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일괄 균압하고,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에서는 두 전차선이 교차되는 중간전주의 브래킷에 균압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3.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 높이는 300[]로 하고 접속금구 등은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4. 평행부분의 경간은 2경간 이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는 경간이 40[m]이상에서는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평행부분에서는 단독주에 평행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복주를 설치할 수 있다.

6. 평행틀, 브래킷 설치, 가고 등은 에어섹션 설치기준과 같다.

 

(비상용섹션)

비상용섹션은 재해 또는 사고시에 합성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한다.

정거장간의 비상용섹션은 부스타섹션(Booster Section) 또는 에어섹션(Air Section)에 준하여 시설한다.

정거장구내의 비상용섹션은 애자섹션(Section Insulator)에 준하여 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