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물
지지물
(지지물의 형식)
전차선로 지지물의 형식은 다음 각 호 및 표준도와 시설도 및 부품도에 의한다. 또한 터널벽 등을 이용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1. 정거장간 및 정거장 구내의 본선은 가동브래킷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정빔은 4각 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스팬선빔, 강관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 5선용 이하 : 4각트러스빔
나. 6선용 이상 : 4각트러스라멘빔(하수강 설치개소 5선용)
3. 조차장․선로수가 많은 정거장구내에서 빔의 길이가 특히 길게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스팬선빔을 사용할 수 있다.
4. 조차장․차량기지․정거장구내 등 합성전차선이 밀집하는 장소, 건넘선장치 설치개소 등 브래킷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빔하부스팬선식 또는 가압빔식을 사용할 수 있다.
5. 터널 내에는 터널브래킷식, 가동브래킷식, 강체방식으로 할 수 있다.
(경간)
①전차선로 전주경간은 전차선로 속도등급 300킬로급 이상은 최대 65m이하(터널 50m)로 하고 250킬로급 이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곡선반경[m] | 최대경간[m] |
곡선반경 2,000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 60 50 45 40 35 30 20 |
2. 터널브래킷의 경간은 20[m](강체가선방식의 경우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곡선로의 교량등 특수개소의 전주경간은 기준편위를 확보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각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경간을 정할 때 기준점은 분기개소의 중심지점의 전주위치와 구름다리 또는 터널입구 가장자리의 전주위치, 교량의 전주위치, 건넘선의 중앙 전주의 위치, 변전소 앞 등의 전주위치를 고정점으로 하여 다른 전주경간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상하선의 전주위치는 가급적 서로 대향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개소등 특수한 개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축소 경간이 필요할 때에는 완화곡선개소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조정, 설정하여야 한다.
⑥장력조정장치와 흐름방지장치주는 건축물 하부나 건넘선 안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⑦교량 위의 전주기초는 가급적 교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량상판의 연결개소는 피해야 한다.
⑧구름다리 및 짧은 교량은 가급적 경간 중앙에 오도록 전주경간을 정하여야 한다.
(안전율)
각종 지지물의 안전율은 다음을 적용한다.
1. 전주기초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2.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3.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 이상, 강봉형일 경우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이상으로 한다.
4. 빔 및 가동브래킷은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안전율을 1 이상으로 한다.
5. 가동브래킷의 애자의 안전율은 최대 만곡하중에 대하여 2.5 이상으로 한다.
(전철용 전주의 종별)
전철용 전주는 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빔개소 등 특수한 개소는 설계에 따라 조립철주, 챤넬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수 있다.
(전주 건식게이지)
전차선로 전주의 건식게이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주의 표준 설치위치는 궤도중심으로부터 전주중심까지의 거리는 3[m]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시스템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정거장 구내는 3.5[m]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장 또는 화물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4. 전주는 차막이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10[m] 이상 이격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인접하는 전주는 건널목 양측단으로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6. 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투시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7.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주는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선로를 건너서 설치하여야 한다.
(전주의 기초)
①전주의 기초는 그 기초가 부담해야 하는 하중의 크기와 방향, 사용목적, 지형, 토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초의 형상 및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일반기초형 콘크리트 기초는 보통지질과 암반개소의 경우 원형 콘크리트치기를 하고, 하중이 크고 지반이 연약한 개소에는 4각형 기초를 원칙으로 한다.
③터널․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다만, 선로변 배수로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배수로용 특수기초로 할 수 있다.
④터널 내에는 C찬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매입전(앵커볼트)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볼트 및 너트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토질이 연약한 곳에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한다.
(경사지의 붕괴방지)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전주의 방호설비)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철주의 휨과 비틀림)
①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mm] 이내로 한다.
②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도) 이내로 한다.
(빔의 종별)
①빔의 종별은 고정빔과 스팬선빔으로 하고 그 구성은 공단이 정하는 표준도, 시설도, 부품도에 의한다.
②고정빔의 길이별 호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호칭 | 길이[m] | 호칭 | 길이[m] |
1선용 2선용 3선용 4선용 5선용 | 6까지 6 초과 10까지 10 초과 14까지 14 초과 18까지 18 초과 22까지 | 6선용 7선용 8선용 9선용
| 22 초과 26까지 26 초과 30까지 30 초과 34까지 34 초과 38까지
|
③고정빔은 전주밴드 또는 설치금구에 의하여 전주에 설치한다. 다만 외팔빔은 서스펜션 롯드 또는 지지재에 의하여 지지한다.
④빔의 길이가 38[m]이상인 경우 스팬선빔을 적용하고 다만.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검토 하여 고정빔을 설치할 수 있다.
⑤스팬선은 설치금구로 철주․하수강․벽체 등에 설치한다.
⑥스팬선에 사용하는 애자의 위치․연결 개수 등은 가능한 보수작업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가동브래킷의 설치)
①가동브래킷은 설치금구로 전주․하수강 등에 취부한다.
②평행개소에는 가동 브래킷을 평행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2본의 전주(복주 방식)에 설치한다. 다만, 강체가선방식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터널 시․종단에 설치하는 터널브래킷은 터널시․종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경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선의 시설)
①각도주․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②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지선의 설비)
①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선은 135[㎟], 90[㎟] 및 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한다.
2.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한다.
3.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V형 또는 아연도 강봉을 사용한 보통지선으로 한다. 다만, 기설된 2단 지선은 향후 개량 시까지 사용한다.
4.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②지선을 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주로 대용할 수 있다.
(지선의 사용제한)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②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애자의 종류)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애자는 현수애자․장간애자 및 지지애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구분)
애자의 표준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 및 표에 의한다.
1. 염해 우려 지역․공장지대 등 공해지역에는 내오손용 애자를 사용하거나 현수애자의 경우 그 수량을 늘려 설치한다.
2. 기기배선용 애자는 급전선 및 부급전선(보호선)에 준한다.
〈애자의 표준 사용구분표〉
구 분 애자 종별 사용개소 | 현수애자 | 장간애자 | 지지애자 | |||||||
180㎜ | 250㎜ | 고분자 | 고분자 | 항압용 | 인장용 | SP6 | SP40 | SP60 | ||
급전선 | 인 류 |
| 4 | 1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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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 |
| 4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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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
이상구분 |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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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오손지구 |
| 5(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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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급전선 및 보호선 | 인 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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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수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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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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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상변압기 및 단자구분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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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공 전차선 | 인 류 |
| 4 | 1 | 1 |
| 1 |
|
|
|
현 수 |
| 4 | 1 | 1 |
| 1 |
|
| 1 | |
곡선당김장치 |
| 4 | 1 | 1 |
| 1 |
|
|
| |
스 팬 선 |
| 4 | 1 | 1 |
| 1 |
|
|
| |
보 조 곡선당김장치 |
| 4 | 1 | 1 |
| 1 |
|
|
| |
이상구분장치 |
| 5 | 1 |
|
|
|
|
|
| |
흡상변압기 구 분 장 치 |
| 2 |
|
|
|
|
|
|
| |
중오손지구 |
| 5(4)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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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동 브래킷 | 수평파이프 |
|
|
| 1 |
| 1 |
|
|
|
경사파이프 |
|
|
| 1 | 1 |
|
|
|
| |
스팬선 브래킷 | 파이프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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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완철)
①문형완철(전주대용물)은 형강 또는 강관을 사용하여 빔에 시설한다.
②빔에 설치된 급전선로는 빔 상부에 문형완철을 설치하여 지지함을 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