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26. 16:06


궤도보수 점검



(궤도보수 점검종류)

도보수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궤도틀림점검

. 궤도검측차 점검

. 인력점검

2. 노반점검


(궤도검측차점검)

궤도검측차 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시기

. 본 점검은 전 본선을 년4회 시행한다. 다만, 중요한 본선은 필요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 보통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만을 운행하는 선로에 대하여는"가"호의 지침에 불구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점검결과관리

. 현업시설관리자는 본 점검 기록지를 검토하여 불량개소를 도출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업시설관리자는 불량개소에 대한 관리도를 매년초 작성하여 비치하고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점검 시행시 지참하여 보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 본 점검 기록지는 선로관리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점검)

본 점검은 선로에 대한 궤간, 수평, 면맞춤, 줄맞춤틀림, 유간적정 여부 및 분기기 틀림점검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점검시기

. 본선 및 이에 부대하는 분기기에 대하여는 현업시설관리자가 선로보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수시로 본 점검을 시행한다.

. 궤도검측차 점검결과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보수전 및 보수후에 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방법 : 각 종목의 틀림량 표시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며 곡선부에 있어서는 스랙, 캔트 및 종거량(종곡선포함)을 차인한 것으로 한다.

. 궤간 : 확대 틀림량을(+), 축소 틀림량을(-)로 한다.

. 수평 :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레일을 기준하며 상대편 레일이 높은 것은(+), 낮은 것은(-)로 한다.

. 면마춤

1)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레일을 측정하며, 높이 솟은 틀림량을(+), 낮게 처진 틀림량을(-)로 함.

2) 실길이는 직선부 10미터, 곡선부 2미터를 인장력 2킬로그램 정도로 당겨 실처짐 1밀리미터를 보정한 틀림량으로 한다.

. 줄마춤

1)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외측레일을 측정하며, 궤간 외방으로 틀림량을(+), 궤간 내방으로 틀림량을(-)로 한다.

2) 실길이는 10미터로 한다.

. 유간점검

1) 과대유간의 유무

2) 맹유간 연속 3개소 이상인 것

3) 신축이음매의 적정 스트로크 유지여부

. 분기기틀림점검 : 본 점검은 다음에 의하여 시행하며, 측정치의 틀림량이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측정위치


2) 측정종별

위 치

기호

궤간

수평

면맞춤

줄맞춤

백게이지

이 음 매

 

 

 

첨 단

 

힐이음매

③③

 

 

 

곡선 1/4

 

 

 

,곡선 1/2

⑤⑤

 

곡선 3/4

 

 

 

전 단

⑦⑦

 

 

 

노스와가드레일

⑧⑧

 

 

 

 

노 스 부

⑨⑨

 

 

후 단

⑩⑩

 

 

 



(노반점검)

본 점검은 본선 노반의 형태, 철도횡단 지하구조물(지하도 등)공사, 노반굴착 및 성토구간의 보호공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점검시기 및 점검자

. 매일

. 본 점검은 선로순회자 및 공사감독자가 시행한다.

2. 시행방법

. 본 점검 시행결과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는 기록 유지관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분니개소는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