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보수 점검
궤도보수 점검
(궤도보수 점검종류)
궤도보수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궤도틀림점검
가. 궤도검측차 점검
나. 인력점검
2. 노반점검
(궤도검측차점검)
궤도검측차 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시기
가. 본 점검은 전 본선을 년4회 시행한다. 다만, 중요한 본선은 필요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나. 보통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만을 운행하는 선로에 대하여는"가"호의 지침에 불구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점검결과관리
가. 현업시설관리자는 본 점검 기록지를 검토하여 불량개소를 도출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업시설관리자는 불량개소에 대한 관리도를 매년초 작성하여 비치하고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점검 시행시 지참하여 보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다. 본 점검 기록지는 선로관리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점검)
본 점검은 선로에 대한 궤간, 수평, 면맞춤, 줄맞춤틀림, 유간적정 여부 및 분기기 틀림점검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점검시기
가. 본선 및 이에 부대하는 분기기에 대하여는 현업시설관리자가 선로보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수시로 본 점검을 시행한다.
나. 궤도검측차 점검결과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보수전 및 보수후에 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방법 : 각 종목의 틀림량 표시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며 곡선부에 있어서는 스랙, 캔트 및 종거량(종곡선포함)을 차인한 것으로 한다.
가. 궤간 : 확대 틀림량을(+), 축소 틀림량을(-)로 한다.
나. 수평 :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레일을 기준하며 상대편 레일이 높은 것은(+), 낮은 것은(-)로 한다.
다. 면마춤
1)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레일을 측정하며, 높이 솟은 틀림량을(+), 낮게 처진 틀림량을(-)로 함.
2) 실길이는 직선부 10미터, 곡선부 2미터를 인장력 2킬로그램 정도로 당겨 실처짐 1밀리미터를 보정한 틀림량으로 한다.
라. 줄마춤
1)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외측레일을 측정하며, 궤간 외방으로 틀림량을(+), 궤간 내방으로 틀림량을(-)로 한다.
2) 실길이는 10미터로 한다.
마. 유간점검
1) 과대유간의 유무
2) 맹유간 연속 3개소 이상인 것
3) 신축이음매의 적정 스트로크 유지여부
바. 분기기틀림점검 : 본 점검은 다음에 의하여 시행하며, 측정치의 틀림량이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측정위치
2) 측정종별
위 치 | 기호 | 궤간 | 수평 | 면맞춤 | 줄맞춤 | 백게이지 | |
포 인 트 부 | 이 음 매 | 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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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단 | 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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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이음매 | ③③‘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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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드 부 | 곡선 1/4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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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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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곡선 1/2 | ⑤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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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3/4 | 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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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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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로 싱 부 | 전 단 | ⑦⑦‘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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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와가드레일 | ⑧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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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노 스 부 | ⑨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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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단 | ⑩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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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점검)
본 점검은 본선 노반의 형태, 철도횡단 지하구조물(지하도 등)공사, 노반굴착 및 성토구간의 보호공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점검시기 및 점검자
가. 매일
나. 본 점검은 선로순회자 및 공사감독자가 시행한다.
2. 시행방법
가. 본 점검 시행결과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는 기록 유지관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분니개소는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