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재료 점검
궤도재료 점검
(궤도재료점검의 종류)
궤도재료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레일점검
2. 분기기 점검
3. P.C침목 점검
4. 목침목 점검
5. 도상점검
6. 기타 궤도재료의 점검
(궤도재료 점검방법)
궤도재료 점검방법은 별표 제2호에 의한다.
(레일점검)
본 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점검종류 및 시기
가. 외관점검 : 부설레일은 년 1회 이상 손상, 마모 및 부식 등의 상태와 제작년도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해체점검 : 본선부설레일 이음매는 년 1회 이상 해체하여 훼손유무 및 그 상태를 세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장대터널 및 레일의 피로가 심한 구간으로서 지역 본부장이 지정한 구간은 년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 초음파탐상 점검
1) 레일탐상차 점검 : 본 점검은 전 본선을 년 1회 시행하고, 역구내 부본선, 분기기부근, 장대레일의 신축이음매부근 등 필요개소에 대하여는 레일탐상기로 정밀점검을 시행한다. 다만, 중요한 본선은 필요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2) 레일탐상기 점검 : 주요열차를 운전하는 선구의 본선은 년 1회 이상 점검한다. 다만, 터널, 교량 등 취약개소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2. 점검사항
가. 레일의 손상, 마모 및 부식의 정도
나. 돌려놓기 또는 바꿔놓기 필요의 유무
다. 불량레일에 대한 점검표시 유무
라. 가공레일의 가공상태 적부
(분기기 점검)
본 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일반점검 : 분기기는 년 1회 이상 손상, 마모, 부식 등의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 : 본선 및 중요측선의 부대분기기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연결간과 접속간의 접속부 텅레일, 이음매부(힐)을 해체하여 훼손유무 및 그 상태 등을 정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부대 분기기의 경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기능점검 : 부설 분기기는 수시로 텅레일의 밀착, 접착(웨이뎃트 포인트 및 표지핸들 부착 등) ?백게이지?및 기타 부속품의 기능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PC침목 점검)
본 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점검시기 : 본선부설 PC침목에 대하여는 년 1회이상 기타 측선의 경우에는 2년에 l회이상 점검하여야한다.
2. 점검사항
가. 침목구체의 손상여부
나. 체결구의 손상, 마모정도
다. 기능의 상태
3. 불량판정
가. 구체가 균열되어 기능유지 곤란한 것
나. 크립류의 탄성기능이 상실되고 재질이 손상된 것
다. 볼트 및 너트가 훼손되어 체결기능이 상실한 것
라. 왓샤가 손상, 절손, 변형되어 기능을 상실한 것
마. 솔더나 절연편이 손상, 절손, 변형되어 기능을 상실한 것
(목침목 점검)
본 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점검사항
가. 침목의 부패, 절손여부
나. 레일박힘, 할열 등의 상태와 정도
다. 교량침목 훅크볼트, T볼트의 이완상태
2. 불량판정
가. 스파이크 인발 저항력이 600킬로그램 미만인 것
나. 부식된 단면이 1/3 이상인 것(겉과 속)
다. 박힘의 삭정량이 20밀리미터 이상인 것
라. 갈라져서 스파이크 지지력이 없고 갈라짐 방지가공을 할 수 없는 것
마. 절손된 것
(도상점검)
본선도상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단면부족의 유무
2. 토사혼입의 정도
3. 도상보충 또는 정리의 양부
4. 도상횡저항력 유지상태의 양부
(기타 궤도재료점검)
부설 궤도재료중 제10조 내지 제14조까지를 제외한 재료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이음매판
가. 이음매판의 홈유무
나. 불량 이음매판의 감시표시 유무
2. 이음매판의 볼트 및 기타 볼트, 너트류
가. 점검사항
1) 조임정도의 불량유무
2) 손상, 마모의 정도
3) 기름치기 또는 기름바르기의 적정여부
나. 불량기준
1) 나사부분이 부식 또는 손상되어 체결기능을 상실한 것
2) 굴곡되어 교정이 곤란한 것
3) 볼트직경이 3밀리미터 이상 마모된 것
4) 부식되어 10% 이상 중량이 감소된 것
3. 신축이음매
가. 기본레일과 텅레일측 각종 상판류의 위치 적합여부
나. 각 체결장치의 상태 적정 여부
다. 신축이음매 부근의 유간 적정 여부
라. 다지기 및 침목상태
마. 텅레일의 이동량 점검
4. 스파이크
가. 점검사항
1) 굴곡등으로 지지력 상실유무
2) 3밀리미터 이상 솟아올랐는지 여부
3) 손상마모의 정도
나. 불량기준
1) 길이가 15밀리미터 이상 짧아진 것
2) 굴곡되어 교정이 곤란한 것
3) 두부가 훼손되어 빠루 등으로 뽑을 수 없는 것
4) 부식되어 10% 이상 중량이 감소된 것
5) 나사 스파이크는 나사부분이 부식 마모되어 기능이 상실된 것
5.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
가. 점검사항
1) 훼손마모, 부식의 정도
2) 취부상태의 불량유무
나. 불량기준
1) 바닥턱이 3밀리미터 이상 마모된 것
2) 5밀리미터 이상 굽어 평평치 않은 것
3) 부식되어 15% 이상 중량이 감소된 것
6. 타이패드
가. 훼손의 유무
나. 재질이 열화되어 변형된 것
7. 레일앵카
가. 마모, 균열, 굴곡의 정도
나. 밀림방지의 효력여부
다. 취부 불량여부
8. 가드레일
가. 본선 레일과의 간격여부
나. 레일 끝부분의 굽힘 기타 정비상태
9. 건널목
보판 및 노면의 정비상태
(궤도재료 점검집계)
담당구역을 선별로 1킬로미터씩 등분하여 각 구획마다 불량수 또는 불량율을 점검하여 이를 계속 합산한 것을 소속 별로 집계하여 다음년도의 재료수급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