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26. 16:11

  

선로구조물 점검

 

(선로구조물의구분 및 점검시기)

선로구조물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종시설물 : 트러스교량,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및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2. 2종시설물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연직높이 5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m 이상인 절토사면

3. 기타 시설물 : 1, 2종시설물을 제외한 선로구조물

선로구조물의 점검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2회 이상. 다만, 정밀점검과 중복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 현업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업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4. 특별점검 : 현업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선로구조물의 점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 : 전 선로구조물

2. 정밀점검 : 전 선로구조물

3. 특별점검 : 현업시설관리자가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로구조물


(교량 및 구교점검)

교량 및 구교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하부구조물의 점검(익벽포함)

. 교대, 교각, 거더(Girder), 익벽의 침하, 이동, 부식의 유무 및 정도

. 구체 및 보자리의 균열, 부식의 유무 및 정도

. 교대, 교각 및 익벽의 기초세굴 유무

. 각종 핀, 핀구멍 부근의 이상유무

2. 거더, 트러스류의 점검

. 경간 중앙부의 처짐, 각 부재의 진동, 만곡 또는 동요의 이상유무

. 각 부재의 손상, 부식, 감모 정도

. 각 부재의 변상 유무와 정도

. 핀 볼트 및 리벳트 등의 이완, 부식의 유무와 정도

. "로라"베드 프레이트(Bed Flate)슈 등의 변위, 편압의 유무

. 슈 좌면의 청소상태

. 부재 방청도장의 상태

. 교량대피소의 상태 및 각부재의 안전성

3. 콘크리트 슬래브의 점검

. 슬래브의 균열 및 부식

. 슬래브의 이동 및 파손


(터널점검)

터널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터널 라이닝의 균열, 낙반, 변위 기타 이상의 유무와 정도

2. 터널내부 및 갱문 상부의 배수상태

3. 터널누수의 유무와 그 정도

4. 갱문부 깍기 및 비탈 등의 상태

5. 전등선 기타 시설물이 많이 부설된 터널에 있어서는 건축한계에 대한 지장유무


(기타구조물의 점검)

선로구조물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옹벽 : 구체의 균열, 손상, 전도, 기초세굴의 유무 및 정도

2. 하수 : 하수콘크리트의 균열, 손상, 기초세굴 단면부족의 유무 및 정도


(구조물의 상태 평가)

점검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태등급을 평가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는 상태

5. E: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


(긴급보고)

현업시설관리자는 4항 또는 제5항에 상당한 구조물의 변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변상의 진행 상태를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도표 및 대장)

검에 관계하는 도면 및 대장은 현업시설관리자가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