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공사관련법

고속철도 궤도보수점검

양 회장 2017. 4. 26. 16:17

 

 

선로순회 점검

 

(도보순회)

도보순회는 관련지침에 따라 시행하여 궤도 및 선로구조물의 이상유무를 확인 감시하여야 한다.

도보순회시 변상진행이 계속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되거나 새로이 선로구조물의 변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현업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진행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25(열차순회) 현업시설관리자 또는 현업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자는 자기담당 선로의 진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열차에 승차(가급적 고속열차의 기관차)하여 선로의 동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또는 개량선로의 점검

 

(점검 및 시운전)

선로의 신설, 개량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점검 및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해 또는 운전사고로 인한 비정상적인 선로 및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선로에 최초 열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시운전을 시행할 수 있다.

 

점검의 시행 및 보고

 

(책임자)

궤도검측차점검의 시행책임자는 시설관리자로 하고 점검책임자는 시설관리자가 정한 자로 한다.

선로구조물의 시행 및 점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 : 현업시설관리자

2. 정밀점검 : 현업시설관리자(, 현업시설관리자가 판단하여 정밀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가능)

3. 긴급점검 : 현업시설관리자(, 현업시설관리자가 판단하여 정밀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가능)

4. 특별점검 :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가 판단하여 정밀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가능)

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모든 선로점검의 시행책임자는 현업시설관리자, 점검책임자는 현업시설관리자가 정한 자로 한다.


(시행)

현업시설관리자는 궤도검측차점검을 제외한 선로점검의 시행방법 및 점검일정 등의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궤도검측차 운행계획을 관계처와 협의 작성하여 시설관리자가 정한 자에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에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시행하도록 지시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궤도검측차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업시설관리자는 정밀한 점검 및 특수한 방법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보고)

현업시설관리자는 궤도검측차 점검 즉시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양식(1)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현업시설관리자는 매년 11월말까지 선로구조물의 정기점검 결과(변상 선로구조물)를 종합하여 양식(2)에 의거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항을 제외한 모든 점검은 양식(310)에 의거 작성하여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선로보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업시설관리자는 터널 및 교량카드를 작성하여 각각 비치하고 선로구조물 점검결과 및 점검자를 점검기록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고속철도 궤도보수점검

 

(궤도보수점검 종류)

고속철도 궤도보수점검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궤도검측차점검

2. 차량가속도 측정점검

3. 인력확인점검

4. 하절기 점검


(궤도검측차점검)

궤도검측차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대상 및 시기 : 본선 및 착발선을 대상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2. 점검항목

. 궤도의 선형상태(궤간, 수평, 줄맞춤, 방향, 비틀림 등)

. 레일표면상태(레일표면결함검사, 레일단면검사, 레일두부파상마모검사)

3. 점검결과관리 : 현업시설관리자는 본 점검에 의한 기록을 계속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차량가속도측정점검)

차량가속도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대상 및 시기 : 전 본선을 2주에 1회 이상 시행 한다.

2. 점검항목 : 차량운행에 대한 궤도상태 평가

. 객차 대차의 횡종방향 가속도

. 객차 차체의 횡종방향 가속도

3. 점검결과관리 : 현업시설관리자는 본 점검에 의한 기록을 계속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인력확인점검)

인력확인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시기

. 궤도검측차점검, 차량가속도점검 운행결과 불량개소에 대한 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특별히 궤도보수 상태 파악이 필요한 경우

2. 점검대상별 점검항목

. 일반궤도 : 궤간, 수평, 고저, 줄맞춤

. 분기기, 신축장치 : 고속철도궤도재료점검의 일반점검 항목에 의한다.

3. 점검 시행 및 결과관리 : 현업시설관리자는 본 점검을 시행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불량개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 점검 종류 등)

궤도가 고온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대레일 구간을 대상으로 하절기 점검을 시행한다.

본 점검의 종류 및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행 적합성 점검 : 하절기 점검의 첫단계로 차량운행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조사하여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를 지정하기 위한 점검

2.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 : 온도가 상승할 때 위험이 발생한 특정개소 및 취약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3. 궤도 전장에 대한 열차순회점검 : 계측 차량의 기록에 의해 지적된 장대레일 선형 결함이나 기타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점검계획 및 시행 : 현업시설관리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운행 적합성 점검)

운행 적합성 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시기 : 매년 510일 이전

2. 점검방법 : 도보순회

3. 점검대상 : 장대레일 궤도전장

4. 점검 항목

. 도상 단면형상

. 궤도 조건이 급속하게 변하는 지역의 면맞춤과 줄맞춤 상태

. 교량 주변 지역의 면맞춤 상태

. 분기기의 레이아웃, 분기기 후단 침목의 상태(비틀림 상태)

. 레일 신축 이음매의 개구 상태

.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궤도 지지물의 이동 상태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시기 : 레일온도가 4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날

2. 점검 시간대 :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 점검방법 : 도보점검

4. 특정지점은 주변여건상 장대레일 관리가 곤란한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 장대레일을 변경한 후 10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

. 레일신축 이음매 없이 장대레일이 부설된 터널 인접 지역

. 레일신축 이음매 없고 신축길이가 60m 이상의 장대레일과 유도상 궤도로 부설된 교량의 인접 지점

. 장대레일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점

1) 빈번한 궤도선형 작업이 필요한 지점

2) 체결구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

. 성토 및 절토 구간의 연결부와 같이 일조량에 차이가 있는 장대레일 지점

. 선형 결함이 있는 장대레일 지점

5. 취약개소는 좌굴이 발생하기 쉬운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 궤도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보수작업(도상굴착, 분기기 양로 및 선형조정, 레일절단 등) 작업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궤도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 도상 프로파일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

. 장대레일을 완전하게 재설정 하지 않은 구역

. 1개 이상의 용접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된 후 보수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

. 레일과 침목의 이동 흔적이 있는 지역

. 침목과 레일이 직각을 이루지 않는 지역

6. 원인이 제거되면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지정을 해소한다. , 취약개소에 대한 검사를 중지하기 전에 도상단면의 운행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궤도전장에 대한 열차순회점검)

열차순회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시기 : 레일온도가 45에 도달되거나 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주말 및 휴일 포함). 다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2. 점검 시간대 :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 점검방법 : 앞쪽 운전실이나 뒤쪽 운전실에서 시행

4. 점검대상 : 장대레일 궤도전장

점검자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접선로에 대한 열차운행을 중지시킨다.

. 기관사에게 열차를 정지하도록 한다.

. 장애물에 대한 방호 조치를 취한다.

. 보수하도록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