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공사관련법

고속철도 구조물 점검

양 회장 2017. 4. 26. 16:22


고속철도 구조물 점검

 

 

(구조물 구분 및 점검시기 등)

구조물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종 시설물 : 교량, 터널

2. 기타시설물 : 1종 시설물을 제외한 선로구조물

점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다만, 정밀점검과 중복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 현업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현업시설관리자에게 요청 한 때

.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

. 특별점검 :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

점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전 노반구조물

2. 정밀점검 : 전 노반구조물

점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육안 및 망원경, 거울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

2. 정밀점검 : 정기점검시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까지 근접 육안점검하고, 간단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

3. 긴급점검 : 정밀점검 수준으로 시행

점검 계획 및 시행 : 현업시설관리자는 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물 점검계획 등)

각종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상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점검계획 수립을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

2. 품질관련자료

3. 보수보강 이력(사진 포함)

4. 사고기록

5. 지하수 관련 사항

6. 점검 및 진단 이력

7. 안전성 평가 기록

8. 시설물관리대장


(교량점검 항목)

교량점검항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하부구조물의 점검(익벽포함)

. 교대, 교각, 거더(Girder), 익벽의 균열, 침하, 이동, 부식의 유무 및 정도

. 구체 및 보자리의 균열, 부식의 유무 및 정도

. 교대, 교각 및 익벽의 기초세굴 유무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변이, 이음부 막힘)

2. 상부구조의 점검

. 경간 중앙부의 처짐, 각 부재의 진동, 만곡 또는 동요의 이상유무

. 각 부재의 손상, 부식, 마모 등 변상 유무와 정도

. “로라"받침 베어링 등의 변위, 편압의 유무

. 베어링 좌면의 청소상태

. 부재 방청도장의 상태

. 교량대피로의 상태 및 각부재의 안전성

. PC BOX 내부 배수파이프 점검(연결부 이상유무, 우기전과 동절기 전에 확인)

. 각종 핀, 핀구멍 부근의 이상유무

. L.F.T. 점검

3. 바닥판 점검

. 콘크리트, 강구조물의 바닥판

. 신축이음장치

. 난간 및 방음시설

. 배수시설

. 표지시설

4. 접속도로 점검

. 포장, 배수시설

. 차량방호책

. 교대 주변

. 개폐장치(교각과 교대의 출입구)

5. 기타

. 케이블트러프

. 구조물 한계

. 추락방지장치

. 방음벽 및 방호벽

. 측정점 확인


(터널점검 항목)

터널점검 항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터널라이닝의 장기계측

. 장기변형

. 응력 측정

2. 터널 라이닝 상태

.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 표면(균열, 낙반, 변위, 철근부식 등)

. 콘크리트 강도

. 중성화

3. 배수시스템

. 터널내부의 측벽 및 갱문 상부 배수시설

. 인버트부 배수관

4. 화학적 용접 연결부 상태

5. 절개부 및 복토부(갱문)

. 시공 및 신축이음

. 유수 유무

. 부등침하

. 콘크리트 강도

6. 인접구조물과의 연결 및 간섭

. 굴착식 터널과 개착식 터널 이음부

. 터널과 타구조물의 연결부


(기타 구조물의 점검항목)

구조물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암거

. 구체의 균열, 손상, 전도, 기초세굴의 유무 및 정도

. 날개벽 및 본체와의 이음매

. 방수

. 배수체계

. 성토사면

. 통행단면의 여유공간

2. 토공

. 장기변형

. 배수시스템

. 접지시스템

. 인접구조물과의 간섭

. 울타리


(시설물의 상태 평가)

점검자는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정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긴급보고)

현업시설관리자는 고속철도 구조물의 변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변상의 진행 상태를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