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구조물 점검
고속철도 구조물 점검
(구조물 구분 및 점검시기 등)
①구조물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종 시설물 : 교량, 터널
2. 기타시설물 : 1종 시설물을 제외한 선로구조물
② 점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다만, 정밀점검과 중복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 현업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현업시설관리자에게 요청 한 때
가.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
나. 특별점검 :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
③ 점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전 노반구조물
2. 정밀점검 : 전 노반구조물
④ 점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육안 및 망원경, 거울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
2. 정밀점검 : 정기점검시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까지 근접 육안점검하고, 간단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
3. 긴급점검 : 정밀점검 수준으로 시행
⑤ 점검 계획 및 시행 : 현업시설관리자는 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물 점검계획 등)
① 각종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상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점검계획 수립을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
2. 품질관련자료
3. 보수․보강 이력(사진 포함)
4. 사고기록
5. 지하수 관련 사항
6. 점검 및 진단 이력
7. 안전성 평가 기록
8. 시설물관리대장
(교량점검 항목)
교량점검항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하부구조물의 점검(익벽포함)
가. 교대, 교각, 거더(Girder), 익벽의 균열, 침하, 이동, 부식의 유무 및 정도
나. 구체 및 보자리의 균열, 부식의 유무 및 정도
다. 교대, 교각 및 익벽의 기초세굴 유무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변이, 이음부 막힘)
2. 상부구조의 점검
가. 경간 중앙부의 처짐, 각 부재의 진동, 만곡 또는 동요의 이상유무
나. 각 부재의 손상, 부식, 마모 등 변상 유무와 정도
다. “로라"받침 베어링 등의 변위, 편압의 유무
라. 베어링 좌면의 청소상태
마. 부재 방청도장의 상태
바. 교량대피로의 상태 및 각부재의 안전성
사. PC BOX 내부 배수파이프 점검(연결부 이상유무, 우기전과 동절기 전에 확인)
아. 각종 핀, 핀구멍 부근의 이상유무
자. L.F.T. 점검
3. 바닥판 점검
가. 콘크리트, 강구조물의 바닥판
나. 신축이음장치
다. 난간 및 방음시설
라. 배수시설
마. 표지시설
4. 접속도로 점검
가. 포장, 배수시설
나. 차량방호책
다. 교대 주변
라. 개폐장치(교각과 교대의 출입구)
5. 기타
가. 케이블트러프
나. 구조물 한계
다. 추락방지장치
라. 방음벽 및 방호벽
마. 측정점 확인
(터널점검 항목)
터널점검 항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터널라이닝의 장기계측
가. 장기변형
나. 응력 측정
2. 터널 라이닝 상태
가.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나. 표면(균열, 낙반, 변위, 철근부식 등)
다. 콘크리트 강도
라. 중성화
3. 배수시스템
가. 터널내부의 측벽 및 갱문 상부 배수시설
나. 인버트부 배수관
4. 화학적 용접 연결부 상태
5. 절개부 및 복토부(갱문)
가. 시공 및 신축이음
나. 유수 유무
다. 부등침하
라. 콘크리트 강도
6. 인접구조물과의 연결 및 간섭
가. 굴착식 터널과 개착식 터널 이음부
나. 터널과 타구조물의 연결부
(기타 구조물의 점검항목)
구조물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암거
가. 구체의 균열, 손상, 전도, 기초세굴의 유무 및 정도
나. 날개벽 및 본체와의 이음매
다. 방수
라. 배수체계
마. 성토사면
바. 통행단면의 여유공간
2. 토공
가. 장기변형
나. 배수시스템
다. 접지시스템
라. 인접구조물과의 간섭
마. 울타리
(시설물의 상태 평가)
점검자는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정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긴급보고)
현업시설관리자는 고속철도 구조물의 변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변상의 진행 상태를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