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공사관련법

터널내 침목교환 작업(인력)

양 회장 2017. 4. 26. 17:05

 

 

터널내 침목교환 작업(인력)

 

 

(일반사항)

1) 터널내 침목교환은 선로를 일시사용중지하고 시행하되 보수작업 여건과 교환주기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일시에 모두를 교환하도록 계획한다.

2) 터널내 침목교환은 기계작업이 곤란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작업으로 시행한다.

3) 터널내 침목교환은 선로차단작업(선로일시사용중지)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나 열차회수가 적고 교환량이 많지 않으며 산발적 교환일 때에는 운전 관계처와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열차서행운전 조치로 시행할 수 있다.

4) 터널내 침목교환시 궤도구조는 탄성체결장치로 하고, 당일 교환한 침목에 대하여는 당일 완전체결 하여야 한다.

5) 궤도 낮추기가 필요한 터널 하로작업은 침목교환시에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준비작업)

1) 침목교환 작업에 지장되는 도상자갈은 사전에 파내기를 한다.

2) 조명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터널은 조명설비를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유간이 부적정한 개소는 사전에 유간정리를 한다.

4) 목침목탄성체결장치를 사전작업으로 역구내에서 시행하는 때에는 특히 적정궤간 확보에 유의한다.

5) 신 침목 위치를 미리 백색페인트로 레일복부에 표시한다.



(본작업)

1) 교환할 신 침목은 매일 교환작업에 지장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반사용하고 발생하는 헌침목은 작업이 완료되는 데로 바로 역구내 등으로 운반정돈 보관한다.

2) 레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침목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 침목의 철거와 신 침목의 삽입은 궤간 내측에서 한다.

3) 도상자갈 파내기, 도상자갈 긁어내기 및 침목자리 고르기는 구 침목 철거와 신 침목 삽입이 용이하게 되는 정도로 하되 작업 후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비를 잘하여야 한다.

4) 레일밀림방지장치(레일앵카 등)는 작업기간 중 밀림에 대비하여 매일의 교환작업에 지장 받지 않을 만큼씩만 철거하고 교환 후 다시 설치할 때에는 침목이 각이지고 도상자갈이 충분히 채워져 있고 다짐이 잘되어 있는 침목에 밀착시켜 붙인다.

5) 전차선이 설치되어있는 터널에서는 특히 레일면이 높아져서 절차선 건축한계에 지장하지 않는지에 주의하고 궤도 낮추기가 필요한 때에는 신침목 부설시에 그만큼 낮추어 부설한다.

6) 침목교환 중에 궤도 낮추기를 한 때에 발생한 자갈은 터널 밖으로 반출하여 도상 부족개소에 재용한다. 터널내 궤도 낮추기를 할 때에는 특히 종구배와 배수에 유의한다.

7) 한쪽 레일을 일시 철거하고 침목교환을 할 때에는 곡선부에서는 내측 레일을 철거하도록 한다.

8) 복선 터널에서의 침목교환은 특히 파 내놓은 자갈, 침목, 기타 공기구 등이 인접선로 열차운행에 지장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교환구간의 궤도정정은 인력작업과 기계작업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이때 기계작업(멀티풀타이탬퍼의 궤도들기)으로 궤도면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작업 책임자는 당일 교환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궤도를 검측하여 건축한계 저촉여부(전철구간은 전기관계자 입회) 기타 작업 뒷정리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