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다지기 작업(인력)
도상다지기 작업(인력)
(적용범위)
레일면이 높거나 또는 낮아서 균등하지 못한 궤도면을 정정하거나 또는 궤도면의 면틀림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나 도상이 낮거나 또는 노반이 연약한 선로를 인력 비타다지기로 정정하는 작업은 이 표준에 따른다.
(준비작업)
1) 작업구역의 결정 : 궤도검측차 기록지 또는 궤도상태로부터 정정범위, 정정량, 1회의 작업구역 등을 결정한다.
2) 체결장치의 보수 : 체결장치의 불량 또는 이완상태를 조사하여 교환하거나 보수한다.
(본작업)
1) 도상의 긁어낼 부분표시 : 도상을 긁어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작업반장이 이를 정하여 그 양쪽에 적당한 표시를 해둔다.
2) 긁어내기 작업방법 : 도상을 긁어낼 때에는 인접한 몇 개소를 동시 시행한다. 그러나 그 연장이 너무 긴 경우에는 운전상태와 선로상태를 감안하여 수 개소씩 분할하여 시행한다.
3) 긁어내기 깊이 : 도상을 긁어내는 깊이는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짐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그러나 레일 밑의 도상은 반드시 긁어낸다.
4) 궤간내 도상의 긁어내기 : 궤간내 도상을 긁어낼 때에는 다음 방법 중의 어느 한 방법에 의한다.
제1법 : 다지기를 할 부분의 도상은 미리 궤간 외에 긁어낸다.
제2법 : 다지기를 할 부분의 도상은 지장이 없는 한 상대레일 편에 긁어 올린다.
제3법 : 다지기를 할 부분의 도상은 지장이 없는 한 인접 침목쪽에 긁어 올린다.
제4법 : 다지기를 할 부분의 도상은 지장이 없는 한 궤간 중앙에 긁어 올린다.
5) 작업기준레일 : 레일의 수평정정을 하기 위하여는 한편쪽 레일을 기준레일로 한다.
6) 레일면의 정정 : 레일면의 정정은 기준쪽 레일의 면을 정정한 후 상대편 레일을 정정한다. 이때 기준 레일면의 정정은 주로 전후 레일면의 관측에 의하고 상대 레일면을 정정할 때에는 수평기를 사용하여 양레일의 수평을 관측해 가면서 시행한다.
7) 레일의 들기 : 다지기에 따라 레일을 들 필요가 있을 때에는 크로바 또는 트랙잭크를 사용하여 들고 내려앉지 않도록 침목밑에 삽으로 자갈 쳐 넣기를 한다. 이때 특히 궤도회로(軌道回路)구간에서 레일 들기를 할 때에는 양측 레일을 단락(短絡)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다지기의 순서와 방법
① 다지기의 순서 : 8자형 다지기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선로상태 등에 따라 줄다지기 또는 2자형 다지기를 할 수 있다.
② 다지기의 방법 : 다지기는 1개의 침목에 대하여 8개소 다지기로 한다. 다만 선로상태, 작업조건, 작업시간 등에 따라서 6개소 다지기 또는 4개소 다지기로 할 수 있다.
③ 좌우레일 밑을 모두 다질 때 한쪽 레일씩을 다질 때라도 먼저 양측 레일면을 정정한 후 다진다.
④ 궤간 내 다지기의 넓이는 레일 중심에서 좌우 각30cm 내지 40cm로 한다.
⑤ 다지기는 다짐의 지지력이 균등하게 그리고 되도록 고저부가 생기지 않도록 다진다.
⑥ 다지기는 레일 밑 위치에서 시작하고 또한 레일 밑 위치에서 끝내도록 한다.
⑦ 다지기를 마친 후 도상자갈 되메우기 작업은 다지기를 끝낸 침목마다 또는 인접한 몇 개소를 몰아서 시행하되 바라스트포크 또는 토사용갈퀴를 사용하고 레일면 및 침목 상면의 자갈을 청소한다.
⑧ 도상자갈 되메우기를 할 때 궤간 내에는 되도록 양질의 자갈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⑨ 궤도의 줄맞춤이 불량한 개소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레일을 들기 전 또는 다지기 직후에 정정한다.
⑩ 침목 다지기가 끝난 곳은 그때마다 또는 작업구간을 몰아서 마무리 다지기를 한다. 그리고 침목 사이사이와 도상면 및 도상비탈면을 삽 등으로 면다지기를 달고 다짐을 한다.
⑪ 침목위치 또는 직각틀림이 있는 것은 다지기 작업 전에 정정한다.
⑫ 스파이크 또는 탄성체결장치 등의 이완, 탈락 등이 없도록 고쳐박기 되조이기 등을 한다.
9) 작업인원 : 작업인원은 3인 이상 통상 5인 협동작업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열차운전 상황, 작업여건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0) 작업요령
① 3인 협동의 경우
ⅰ) 레일면 정정은 지휘자가 적당한 거리에서 레일면 또는 레일두부 밑 모서리 선을 조망하고 다른 한사람은 지휘자의 손신호에 따라 레일을 들며 나머지 한사람이 들려진 침목 밑에 자갈을 삽채움 한다. 그리고 지휘자는 양 레일면의 수평(水平)을 검측한다.
ⅱ) 양 레일쪽(이하 A측 및 B측이라 칭함) 8개소 다지기에 있어서의 다지기는 다음 각법에 의하되 주로 제1법 또는 제2법에 의한다.
제1법 : 갈 때에는 A측에 2명(궤간내외) B측에 1명(궤간외)으로 시행하여 돌아올 때에는 A측 1명(궤간외) B측 2명(궤간내외)으로 되며 양측을 각각 3개소씩 다진 다음 나머지 2개소(궤간내) 2명으로 시행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1명은 다른 침목을 단독으로 다지던가 또는 기타 적당한 작업을 한다.
제2법 : A측에 2명(궤간내외) B측에 1명(궤간외)으로 앞뒤를 다진 다음 나머지 B측(궤간내)은 3인으로 각자 침목 2개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앞뒤를 다진다.
제3법 : A 및 B측은 항상 1명이 다지며 나머지 1명은 다른 침목을 단독으로 다지던가 또는 기타 적당한 작업을 한다.
제4법 : 2명으로 한쪽(궤간내외)씩 앞뒤를 다진 다음 나머지 1명은 다른 침목을 단독으로 다지던가 또는 기타 적당한 작업을 한다.
ⅲ) 6개소 또는 4개소 다질 때에 있어서 작업은 전호에 준한다.
ⅳ) 레일면 정정 및 도상다지기 이외의 작업은 될 수 있는 한 전원이 협동하여 시행한다.
② 5인 협동의 경우
ⅰ) 레일면 정정은 3인 협동의 경우에 준하여 주로 3인으로 시행하며 나머지 2명은 필요에 따라 이를 보조 하든가 또는 기타 적당한 작업을 한다.
ⅱ) 다지기는 주로 4인으로 시행하며 나머지 1명은 필요에 따라 이를 보조하며 다른 침목을 단독으로 다지든가 또는 적당한 작업을 한다.
ⅲ) 특히 지시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3인 협동의 경우에 준한다.
③ 기타의 경우 : 4인 또는 6인 이상 협동의 경우에는 3인 또는 5인 협동에 준하여 시행한다.
11) 다지기의 동작(動作)
① 「비타」를 쳐들었을 때의 몸 자세는 허리 위를 곧게 하고 전면을 주시한다.
② 비타는 그 끝에 서로 접촉 또는 충돌되지 않도록 쳐들며 높이는 비타자루 한가운데를 잡은 팔이 다소 여유 있는 정도로 쳐든다.
③ 비타를 쳐들었을 때 자루는 안면의 중앙에서 좌우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 돌려 쳐든다.
④ 비타를 내려다질 때에는 잡은 팔 및 신체를 충분히 앞으로 굽히며 또한 내려다진 순간에 있어서 비타가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비타를 내려 다질 곳을 주시한다.
⑥ 비타는 도상이 다지어 질수록 그 다질 곳과 다질 각도를 적당히 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