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밀림 방지작업
레일밀림 방지작업
(적용기준)
목침목 또는 PC침목 부설구간에 있어서의 레일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밀림방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작업은 이 표준에 따른다.
(레일밀림이 궤도에 미치는 영향)
1) 레일 장출(張出)의 원인으로 된다.
2) 이음매 유간 틀림을 유발한다.
3) 침목 간격을 교란시킨다.
4) 도상의 안정을 해친다.
5) 포인트부에서는 전철기의 전환을 지장하여 불밀착으로 인한 열차의 탈선사고 원인으로 된다.
(레일밀림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
1) 하구배 구간에서는 하구배 방향
2) 복선구간에서는 열차의 진행방향
3) 단선에서는 곡선부
4) 교량상 및 그 전후
5) 상습적 열차 제동구간
6) 기관차의 공전 구간
(레일밀림방지의 기준) 연
간 레일 밀림량이 25㎜를 초과하는 개소에는 밀림방지장치를 한다.
(밀림방지법의 종류)
레일밀림방지법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나 그 중에서도 레일앵카법이 가장 원칙적이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 레일앵카법 : 밀림이 오는 방향의 침목 바로 위의 레일저부에 레일앵카(Anti-creeper)를 견착(堅着)시켜 레일이 앵카와 침목 측면의 밀착력으로 밀림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법
2) 말뚝박기법 : 밀림이 가는 방향의 침목 측면에 몇 개씩 걸러서 밀착시켜 노반까지 말뚝을 박는다. 이 방법은 불용침목을 절반으로 절단하여 한쪽 끝을 깍아낸 것으로서 침목 1개에 대하여 1개 또는 2개를 박는다.
3) 개재법 : 부설침목 5개 이내에 걸쳐 외궤쪽에 목재(10cm 내지 15cm 각재) 또는 철재의 개재(介材)를 설치하는 방법
4) 스파이크 증타법 : 목침목 부설구간으로서 스파이크 박기로 되어있는 선로에서는 침목이 쪼개지지 아니하는 정도에서 스파이크를 증타(침목 1개당 양쪽에 2개씩)하면 밀림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레일앵카의 설치개수 표준)
1) 레일앵카를 붙이는 개수는 목침목 구간으로서 연간 밀림량이 25mm 이상 되는 구간에 대하여 궤도 10m당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되 밀림량, 구배구간 등 선로조건에 따라 증감한다.
궤도 10m당 레일앵카 설치 개수표준
급 선 | 구배 10‰이내의 보통구간 | 비 고 |
1급선 | 10 | 산설식의 경우 침목 3개당 2개씩 (좌우 레일에 각1개씩) |
2급선 | 8 | 침목 4개당 2개씩 |
3급선 | 8 | 침목 4개당 2개씩 |
4급선 | 4 | 침목 8개당 2개씩 |
2) 앵카 붙이는 방법 : 레일 1개에 대한 레일앵카의 붙이는 위치는 산설식(散設式 : 띄엄띄엄 붙이기)을 원칙으로 하되 집설식(集設式)으로 할 수 있다.
3) 레일앵카의 붙이는 시기 : 레일앵카는 되도록 유간정리를 한 직후에 붙이되 혹서 엄동을 피하고 기온의 변화가 적은 때에 붙인다.
4) 작업인원과 공기구 : 붙이는 작업은 보통 2인 또는 3인 협동으로 하며 스파이크햄머 또는 핸드햄머를 사용한다.
5) 작업요령
① 레일앵카 붙이기 작업을 하기 전에 붙일 부근의 도상자갈을 작업에 지장되지 않도록 일시 긁어낸다.
② 레일앵카는 좌․우측 모두 궤간 내측에서 때려 넣어 붙이되 레일 저부가 앵카턱에 완전히 물리며 또한 앵카면이 침목 측면에 밀착되도록 붙여야 한다. 레일 앵카를 붙이는 침목은 각이 지며 부패되지 않고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③ 앵카 붙이기가 끝나면 곧바로 긁어낸 자갈을 다시 메운다.
(레일앵카와 침목이동방지장치의 병용)
레일앵카 붙인 갯수가 전항의 표준 갯수보다 미달하거나 선로조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에는 다음에 의한 침목이동방지장치를 병용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1) 노반이 보통인 곳은 말뚝박기법이나 계재법을 병용 한다.
2) 노반이 견고한 곳에는 계재법 또는 버팀식을 병용 한다.
3) 노반이 연약한 곳에는 말뚝박기식 또는 계제법을 병용한다.
(말뚝박기의 주의사항)
1) 침목이동방지장치는 레일앵카를 붙인 후에 설치한다.
2) 말뚝박기를 할 때에는 선로차단공사 절차에 따른다.
3) 말뚝박기는 미리 침목상면으로부터 30cm정도로 파고 침목에 밀착하도록 박는다. 말뚝을 궤간외측에 박을 때에는 침목끝과 말뚝측면을 그리고 말뚝의 머리와 침목상면을 일치시킨다.
4) 말뚝박기 후에는 말뚝의 이완에 유의한다. 말뚝과 침목 측면간에 틈이 생겼을 때는 팩킹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한다.
(PC침목 및 2종 탄성체결장치 설치 구간의 경우)
PC침목 부설구간 및 2중 탄성체결장치 설치구간에는 레일앵카를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조건 및 선로상태에 따라 레일의 밀림이 심한 구간에 있어서는 말뚝박기 또는 레일앵카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