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공사관련법

레일끝처짐․끝닳음의 방지 및 정정작업

양 회장 2017. 4. 26. 17:51


레일끝처짐끝닳음의 방지 및 정정작업

 


(적용범위)

차량통과에 의하여 레일 끝부분(레일 이음매부)의 처짐 또는 닳음을 방지하거나 처짐이나 닳음을 정정하는 작업은 이 표준에 따른다.


(레일 이음매부의 처짐 또는 닳음의 방지)

1) 이음매볼트가 풀리면 레일 끝처짐 또는 끝닳음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음매볼트는 항상 꼭 조여진 상태로 유지한다.

2) 이음매 유간이 과대하게 되면 끝처짐 또는 끝닳음을 유발하게 되므로 유간은 항상 적정 유간이 되도록 유의한다.

3) 이음매부의 도상이 빈약하거나 다짐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끝처짐 또는 끝닳음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음매부에는 되도록 깨끗한 깬자갈을 부족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특히 균질다짐을 한다.

4) 이음매부의 배수불량 및 분니 발생은 끝처짐 또는 끝닳음을 급진시키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한다.

5) 이음매부의 도상비탈은 차량의 이음매부 충격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항상 정규단면을 유지하도록 헌 침목으로 흘러내림 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때 이음매부 도상은 도상면 달고다짐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레일 끝처짐 정정의 기준)

레일의 끝처짐 또는 끝닳음이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처짐 또는 닳음량의 측정은 이음매부를 중심으로 좌우로 1m의 직선자를 대고 그 레일 끝점에서의 뜬 량을 수직으로 측정한다.

1 - 3급선 : 3mm 4 급선 : 4mm


(도상다지기에 의한 정정)

1) 이음매부 침목은 되도록 흠이 없고 질이 좋은 신침목을 부설한다.

2) 이음매부 침목의 도상다지기는 레일 중간부 침목보다 다지기 타수를 증대한다. 이음매부 첫째 침목을 제1침목, 그 다음 침목을 제2침목, 그 다음을 순차적으로 제3침목이라 할 때 각 침목에 대한 다지기 증대 비율은 다음과 같다.

(3침목 1.0, 2침목 1.2, 1침목 1.5)

이때 침목의 다지기 순서는 제3침목 2침목 1침목의 순으로 한다.

91(레일 끝닳음 살붙이기 용접) 레일 이음매의 두부마모(끝닳음)가 심한 경우에는 레일 끝닳음 살붙이기 용접으로 정정한다. 살붙이기 용접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정된 레일용접관련지침에 의한다.

 

도상 자갈치기(인력)

 

(적용범위

 인력에 의하여 오염(汚染)된 도상의 체 치기를 하는 경우 작업방법에 대하여는 이 표준에 따른다.


(자갈치기의 종류)

1) 끝치기(도상턱 및 궤간내의 침목사이)

2) 전체치기(도상 턱 및 침목 하면에서 50깊이 까지)




(자갈치기의 오염기준)

도상내에 토사혼입율(오염율)25% 이상이거나 배수에 지장을 주는 분니(噴泥)개소는 자갈을 쳐야 한다. 토사혼입율의 산출방법은 침목사이의 자갈을 표준 체로 쳐서 발생한 토사의 원용적에 대한 비로써 산출한다.

 

(작업순서)

1) 스파이크, 체결장치 등이 이완되어 레일과 침목 사이가 틈이 있는 것은 이를 밀착되도록 바로 잡는다.

2) 표면자갈 긁어모으기 : 도상의 표면층에 자갈치기의 필요가 없는 깨끗한 자갈은 오염자갈을 파내는데 지장이 안되는 장소에 긁어모은다. 이때 최초로 시작하게 되는 한칸째(침목사이)분은 다음 작업에 지장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모아두고 2칸째분 부터는 앞의 긁어낸 칸에 쌓는다.

3) 굳게 엉킨 자갈, 엉켜붙은 자갈은 표면자갈 긁어모으기 뒤에 비타로 파 이르킨다.

4) 자갈치기 : 침목 1칸씩 반복하면서 쳐 나간다. 이때 위치불량 침목은 정정한다. 친자갈은 인접의 먼저 긁어모으기 한 더미 위에 붓고 다시 오염된 자갈을 파내어 친다. 파내어진 상태로 있는 침목 칸은 다음 칸의 자갈로 매워가면서 이를 순차적으로 반복해 나간다

5) 침목 칸을 침목하면(下面)이하까지 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치기작업 전에 다시 파 이르킨다.

6) 자갈을 친 후 메우기에 자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근에 있는 자갈을 끌어와 도상면이 되도록 고르게 유지한다.

7) 자갈 되메우기가 끝나면 표면을 고르고 면()달고 다지기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날 작업개소는 그날 중에 도상정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8) 빠져나온 찌꺼기는 부근의 노반 돋기 또는 비탈보호용으로 사용한다.


(작업상 주의사항)

1) 혹서기를 피한다.

2) 도상자갈이 건조한 때를 택한다.

3) 도상보충의 시기를 감안한다.

4) 되도록 잡초(雜草) 번성기 전에 시행한다.

5) 기구류 등은 건축한계(建築限界)를 지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자갈치기를 한 뒤에는 도상이 이완(弛緩)되어 궤도틀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