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4. 27. 10:19


 “신호설비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신호원격제어장치(RC : Remote Control), 열차자동방호장치(ATP : Automatic Train Protection), 통신기반열차제어장치(CBTC : Communications Based Train Control), 안전설비 등을 말하며,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시설을 말한다.


  부속장치

장치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자동구간

자동폐색장치를 설비한 구간, "비자동구간"이라 함은 그 외의 구간을 말하며 연동구간 및 통표구간으로 구분한다.

 

 “신호기

폐색구간의 경계지점 및 측선의 시점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열차운행의 가능 여부 등을 지시하는 신호기 및 신호표지 등의 장치를 말한다.

 

 “주신호기

일정한 방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신호기를 말한다.

 

 "종속신호기"

주신호기의 신호현시를 예고하기 위하여 주신호기 바깥쪽에 설치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신호부속기

주신호기에 설치하여 그 신호기의 지시조건을 보완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체의 신호기

종속신호기 또는 신호부속기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주신호기를 말한다.

 

 “색등식

색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등열식

2이상의 등을 한 조로 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주여유거리

열차 또는 차량이 소정의 정지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그 위치를 지나 칠 경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설비한 구역의 거리를 말한다.

 

 “신호기의 방호구역

신호기에 의해 열차 또는 차량이 운전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확인거리

신호기에 접근하는 열차 또는 차량에 승차한 기관사가 어느 일정 지점에서 전방 신호기의 신호 현시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정위

각종 신호용 취급버튼 또는 리버(전자연동장치에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취급버튼"이라 한다)로 해당 신호설비를 취급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며 그 반대인 경우를 "반위"라 한다.

 

 “쇄정

신호기 또는 선로전환기 등 신호설비를 필요에 따라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적인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정위쇄정이라 함은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서 갑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때 을의 취급버튼은 정위로 쇄정되고, 반대로 을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때 갑의 취급버튼은 정위로 쇄정되는 것을 말한다.

. “반위쇄정이라 함은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서 을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고 갑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경우 을의 취급버튼은 반위로 쇄정되고 반대로 을의 취급버튼이 정위에 있을 경우 갑의 취급버튼은 정위로 쇄정되는 것을 말한다.

. “정반위쇄정이라 함은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 취급버튼을 반위로 한 경우 을의 취급버튼이 정위 또는 반위 어느 위치에서나 그 위치에 쇄정되고 갑의 취급버튼은 을의 취급버튼이 정위 또는 반위 어떠한 경우라도 쇄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편쇄정이라 함은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 갑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때 을의 취급버튼은 정위 또는 반위중 한쪽에만 쇄정되며 정위에 쇄정되는 것은 반위, 반위에 쇄정되는 것은 정위에서 쇄정되지 않으며 갑의 취급버튼은 을의 취급버튼이 정위 또는 반위 어느 위치에서나 쇄정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정위로 쇄정되는 것을 정위 편쇄정, 반위로 쇄정되는 것을 반위 편쇄정이라 한다.

. “조건부 쇄정이라 함은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 갑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경우 을의 취급버튼은 다른 취급버튼의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쇄정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쇄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상시쇄정

평상시 장치를 전기 또는 기계적으로 쇄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진행정위의 신호기

그 신호기의 방호구역에 열차가 없을 때에는 상시 진행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방향취급버튼

열차의 운전방향을 정하기 위해 대향 열차에 대한 폐색구간 양끝의 신호취급소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설비하는 취급 버튼을 말한다.

 

 “폐색취급버튼

폐색을 취급하기 위해 신호 취급소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설비하는 취급버튼을 말한다.

 

 “통표주고받는걸이

통표주는걸이와 받는걸이를 말하며, 역장을 기준으로 기관사에게 주는 설비를 주는걸이라 하고 통표를 받는 설비를 받는걸이라 한다.

 

 “사구간

궤도회로의 일부분에 열차가 점유 하여도 궤도계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구간을 말한다.

 

 “기기집중역

ATC설비 구간에서 선로 전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에 ATC궤도회로 장치만을 설비한 역을 말한다.

 

 “폐색구간

선로를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반드시 하나의 열차만 점유하도록 정한 구간을 말한다.

 

 “신호정보분석장치

설비의 동작상태를 현재 시각으로 기록하고 신호보안장치의 고장을 판단하여 보수자에게 경보로 알려주는 설비를 말한다.

 

 “열차번호인식기

열차의 행선지에 따라 정당한 방향으로 신호를 현시할 수 있도록 열차번호와 행선지를 운전취급자에게 알려주는 설비를 말한다.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열차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궤도회로로부터 속도정보(ATC신호)를 수신 받아 그 시점에서 그 구간을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지정 속도를 알아내어 열차의 실제 속도가 지정 속도보다 빠르면 허용속도까지 자동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연동장치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제어 또는 조작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호 연쇄적으로 동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전자연동장치

연동장치를 전자식으로 모듈화한 장치를 말한다.

 

 “열차집중제어장치(CTC)”

현장 설비의 정보를 특정 장소로 집중화하여 감시하고 원격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안전설비

철도종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지장 되는 조건을 감시하며 선로변의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진입허용표시등

입환신호표지와 절대신호표지에 첨장되어 해당 진로 내로의 진입여부를 지시하는 신호등을 말한다.

 

 “신호표지

폐색구간의 경계 지점에 설치하는 허용신호표지와 절대신호표지, 입환신호표지 등 설비에 종속된 선로변 표지를 말한다.

 

 “선로전환기

차량 또는 열차 등의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선로전환기 장치

선로전환기 및 쇄정장치와 그 부속 장치를 말한다.

 

 “선로전환기 수동키 스위치(PKS : Point Key Switch)”

선로전환기 수동/자동 절체부를 해정할 수 있는 열쇠(수동키)를 보관하는 곳을 말하며 수동키 인출시 해당 선로전환기의 표시확인회로는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

 

 “쇄정장치

선로전환기의 전환 시 첨단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확인하여 그 위치에 쇄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밀착검지기

간격간 개소에 설치하여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검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궤도회로

열차 등의 궤도점유 유무를 감지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구성한 회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