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전차선 가선공사
합성전차선 가선공사
가. 사전준비
1) 가선에 앞서 가선공사에 필요한 장비, 공구, 재료, 인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선로차단이 필요한 경우 전차선 정전등을 관계처와 협의하여 운용부서에 승인을 받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선에 앞서 브래키트는 조가선의 인장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 인류장치, 자동장력조정장치 등 전선의 종단점에는 미리 지선을 설치해둔다.
4) 전차선 종류, 표준장력, 절연이격 등은 전철설비시설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 섹숀(Section)대장, 전차선 드럼번호 대장, 조가선 전차선 가선 순위대장, 운전명령서를 준비 및 확인하여야 한다.
6) 기관사, 차장 및 작업원에 대하여 당일 작업계획, 주의사항등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가선 작업차
1) 가선작업차는 견인기관차 또는 전철보수장비(모터카 포함), 장물차, 유개화차로 구성한다.(가선전용차 사용할 때 예외)
2) 장물차에는 전선드럼의 높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2대의 드럼 조작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차선은 가선 우선순위에 따라 드럼번호(NO)순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 조작대에는 전선류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연선(延線)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목재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장물차는 계속적으로 연선(延線)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 전선드럼을 적재하고 있어야 한다.
5) 유개화차 지붕에는 가선작업용 상판과 보호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물차와 연결되는 쪽의 난간위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200㎜ 길이2,500㎜정도의 통나무를 붙여야 한다.
6) R-Bar 가선구간 가선작업차에는 전차선 삽입용 가선 도르레(Injector)와 구리스 도포용 구리스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신형 전철보수장비중 가선작업차(가선전용차)를 이용할 때에는 위1~5항을 적용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관계규정과 설계서 및 감독자 또 감리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조가선 가선 및 Bar설치
1) 조가선 가선
(가) 조가선의 시단은 바란사의 요크가 경사되지 않토록 조치하여 인류하고 저속도로 연선을 하면서 조가선을 브래키트의 조가선 지지금구에 지지하여야 한다.
(나) 가선차는 일정한 속도로 가선 하여야 하며, 가선도중 속도 변화나 충격으로 킹크,소선의 이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드럼의 제동은 가선된 조가선이 선로에 처지지 않도록 500kg 정도의 제동력을 주어 조정하여야 한다.
(라) 역구내에서의 가선 순서는 애자형 섹숀 절연애자등의 삽입을 고려하여 측선의 조가선을 먼저 가선한 후 본선을 가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곡선개소는 각 브래키트의 지지점에 연선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브래키트 고정용 홀다(도르레 또는 S자형 훅크)를 설치하여 가선 조정이 끝날 때까지 고정하여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가선하여야 한다.
(바) 조가선 연선은 가동브래키트 설치, 비임하 현수애자 설치, 지선설치, 장력조정장치 설치, 인류장치 설치등의 시공이 완료된 후 시행되어야 하며 조가선 연선 후 전차선 연선이 종료될 때까지 종단의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조가선 장력에 해당하는 조정용 추를 전차선을 가선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사) 조가선의 가선이 끝나면 흐름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1개 인류 구간별로 표(영구신장조성 장력과 시간)와 같이 전선에 과장력을 10분간 가하여 조가선이 드럼에 감겼던 관성율을 감소 시켜야 하며, 전선의 Prestretch(永久伸張造成)를 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선종별 과장력 적용기준
구 분 | 선 종 별 (㎟) | 과 장 력 (kg) | 시 간 (분) |
전차선 | Cu107, 110 Cu 170 | 2,000 2,500 | 30분 30분 |
조가선 | CdCu70~80 St90 St135 Bz65 | 1,500 1,600 3,000 1500 | 10분 10분 10분 10분 |
(1) 연선 종료후 1연선 구간마다 자동장력조정장치 설치개소에서 양단 또는 1단에 소정의 장력을 전선에 가할 것.
(2) 프레스트렛치(Prestretch) 시공중에는 일정 장력으로 유지되는 영구신장조정 구간의 가동브래키트, 임시행거 및 곡선당김장치 등에서 각 지지점의 전선장력이 불균일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프레스트렛치(Prestretch)를 시공하는 구간에는 과장력에 의한 접속부 및 지선 등에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4) Prestretch 시공후 전선 말단을 확인하는 경우는 너무 짧게 자르지 않도록 가선을 소정의 위치에서 끝낸 후 시공 할것.
(5) 조가선의 장력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장력을 맞춘후 장력조정장치의 로우프 길이 조정을 하여야 한다.
(6) 흐름방지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레일측면에 드로퍼 또는 행거이어 설치 위치를 백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위의 조가선에는 직경 1.6~2.0㎜,길이 1,200㎜ 정도의 전차선 지지용 철선(임시드로퍼)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조가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중심 수직선상에 오도록 가선한 후 편위 조정시 전차선 상부에 존치하여야 한다.
(8) 비임하 스펜선 가선구간에서 흐름방지 장치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조가선의 지지점은 조가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길이 1,500㎜의 이중 조가선 설치개소에는 슬라이딩 드로퍼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카드늄동연선(Cdcu) 및 동복강연선을 사용한 선구의 본선조가선 지지점(브래키트 에 한한다)에는 이중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중조가선의 길이는 1,500㎜를 표준으로 한다.
(10) 조가선 장력조정 및 브래키트 각도 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위치가 고정된 후 가동브래키트 지지점의 조가선 접촉부분에는 조가선 보호용 동스리브를 끼워 밀착 고정 시켜야 한다.(아연도 강연선 조가선의 경우에는 제외)
(11) 아연도강연선(Cdcu) 및 조가선에 행거이어를 사용할 경우 조가선에 보호덮개를 사용하여 조가선을 보호 하여야 한다.
(12) 역구내 비임하부에 설치하는 현수애자는 애자 지지금구를 제작하여 조가선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조가선이 단선 또는 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보조 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선상역사, 과선교, 터널입․출구, 보도육교 등에는 반드시 이물질 낙하로 부터 조가선을 보호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4) 전차선의 무효부분에는 그 길이가 30m 이상으로서 접속점이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2) R-Bar 및 T-Bar
(가) R-Bar(AI 2,214㎟) 및 T-Bar[2,642㎟=2,100(본체)+542(Long-Ear)의 보호용 표면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R-Bar 및T-Bar가 구부러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운반에 주의하고 외형이 변형된 것은 설치전에 교정 및 적당한 방법으로 원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R-Bar 및 T-Bar는 설치전 브래키트 또는 지지애자의 취부상태를 확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Bar는 레일면상 최소 4,750㎜로 하고 터널 구조물에 따라 구배를 1/1,000이하(측선은 3/1,00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R-Bar 연결은 R-Bar 연결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규정된 공구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바) 전차선 가전선에 가동브래키트 회전금구 또는 지지애자의 위치를 조정하여 편위를 조정하되 직선구간의 편위는 경간 200m 정도를 1사이클로 선정 전직선구간(원화곡선 포함)에 대하여 각 지지점별로 조정 범위표를 작성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라. 전차선 가선
1) 가공전차선
(가) 전차선의 높이는 전철설비시설규정의 "전차선 높이"에 의하여 차량구조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선구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전차선의 구배는 전철설비시설규정의 "전차선의 구배"에 의하여 터널, 구름다리 등 특별히 구배를 줄 필요가 없는 구간의 전차선의 높이는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합성전차선의 표준가고, 절연이격, 분리, 절연방법, 경사, 편위, 교차방법 등은 전철설비시설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신설시 일반구간의 전차선의 높이는 장래 레일면상을 고려하여 표준가선 높이를 5,300㎜로 할 수 있다.
(마) 합성전차선의 경사는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이 만드는 면과 조가선 지지점에서 내린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는 "A식"브래키트 사용구간은 0°를 표준으로 하며,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B식"브래키트 사용구간은 10°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바) 조가선 및 전차선의 교차부분은 되도록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접촉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손상이 없도록 방호관을 설치하고 균압하여야 한다.
(사) 합성전차선 장력의 반대방향에 지선을 설치한 후 장력을 인가하며, 장력의 불균형으로 전주의 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합성전차선 인류장치는 전차선 및 조가선을 개별 인류하여야 한다.
(자)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표에 의하고 공장지대, 대도시, 공해지역은 아연도강연선의 사용을 금하며 부식성이 강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구 분 | 본 선 | 측 선 | 비 고 |
조가선 | 65㎟ 청돈연선 | 70㎟ 카드늄동연선 | 인천공항철도(지상구간) |
70㎟ 카드늄 동연선 | | 차량기지 | |
90㎟ 아연도 강연선 | 90㎟ 아연도 강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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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홈 경동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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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아연도 강연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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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동복강연선 | 90㎟ 동복강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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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동복 강연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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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r | R-Bar | 인천공항철도(지하구간) | |
T-Bar | T-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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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 110㎟ 홈 경동선 | 110㎟ 홈 경동선 | 차량지기, (지하구간) |
150㎟ 홈 경동선 | 110㎟ 홈 경동선 | 인천공항철도(지상구간) | |
110㎟ 제형전차선 | 110㎟ 제형전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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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홈 경동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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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차선 드럼은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전차선은 인류장치 또는 장력 조정장치에 전차선의 비틀림이 없도록 인류하여야 한다. 특히 전차선의 대호면(집전장치 접촉면)이 아래로 오도록 가선하여야 한다.
(카) 전차선 연선시 임시행거로서 전차선을 임시 조가하되 곡선개소는 휨장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전차선을 견고히 지지하여야 하며 행거를 설치한후 임시행거는 제거하여야 한다.
(타) 전차선 가선순서는 측선 및 열차 빈도가 낮은 순서로 가선하되 측선을 상부로, 본선은 하부로 오도록 가선 하여야 하며, 특히 교차개소는 본선의 전차선이 밑으로 오도록 측선을 먼저 가선하여야 하고 전차선의 연선은 킹크와 꼬임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파) 가선이 완료되면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하고 표에 의거 전차선에 과장력을 전차선과 조가선에 일괄하여 걸어 Prestretch(永久伸張造成)한후 자동장력조정장치의 로프길이(A길이 및 X길이)를 온도변화표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하) 전차선의 조정은 흐름방지 지점에서부터 시행하고 장력거리 및 현온도에 의거 브래키트 각도를 결정하여 전차선의 궤도면상 높이와 편위를 정확히 조성하여 곡선당김금구를 설치하고 조가선을 전차선과 일치시켜 고정한다.
2) 강체구간(R-Bar 및T-Bar)전차선 가선
(가) 전차선 가선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는 완전히 점검정비하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가공전차선 가선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강체 가선구간의 전차선 높이는 전철설비시설규정에 의하되 차량구조 및 따로 정한 경우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강체가선구간에서는 인류구간(섹숀)중앙지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라) 전차선 가선으로 인하여 R-Bar 또는 T-Bar 흐름을 방지하기위하여 흐름방지장치를 한후 전차선을 가설하여야 한다.
(마) R-Bar의 전차선 가선은 가선 도르레를 이용하고, T-Bar는 가전선에 Long-Ear를 설치하고 가선시 Long-Ear에 전차선을 삽입 고정시켜 나아간다.
3) 편위조정
(가) 가동브래키트, 곡선당김장치는 현지기온을 감안하여 기온이 표준온도(5°또는 10℃)일 때 선로와 직각을 이루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나) 본선의 직선로 및 곡선반경 1,600m이상의 곡선로에는 좌, 우200㎜의 지그재그 편위를 주고, 곡선구간의 지지점은 200㎜ 이내로, 중간지점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지점은 최대250㎜, 중간지점은 최대 2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동브래키트의 조가선 지지부분과 카드늄동연선 및 동복강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동스리브 삽입 밀착시키고 볼트 조임을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라) 강풍구간 및 승강장 구간의 편위는 100㎜로 축소 조정하여야 하고, 터널브래키트 취부구간의 편위점 경간은 곡선반경에 따라 설정 조정하여야 한다.
(마) 익스펜숀(Expansion Element) 개소의 편위는 재로(0)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편위를 크게하여 흐름방지개소에서 편위가 최대 200㎜가 되도록 선로 중심선에서 지그재그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강체구간의 에어섹숀개소는 전차선 상호간 중심 위치의 편위는 재로(0)로 한다.
4) 드로퍼
(가) 드로퍼와 행거이어는 반드시 전차선의 높이, 가고, 편위, 경간, 브래키트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드로퍼와 행거이어의 설치 간격은 각각 10m와 5m를 표준으로 하며 건널장치의 드로퍼와 행거이어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일반구간의 행거이어 설치는 경간에 알맞은 행거이어조를 선택하여야 하고 건널선 개소 등 특수한 곳은 특수 행거이어를 사용하되 이어를 정확하게 제작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드로퍼는 레일면측에 표시된 드로퍼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여야 하고, 이어와의 접속은 동스리브를 사용 압축접속을 하여야 한다. 특히 압축시 소선의 단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행거는 측정자를 이용하여 위치, 가고를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고 전차선의 소호면이 상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차선의 굴곡개소는 목재나 합성수지제의 햄머를 사용하여 교정하여야 하고 비틀림개소는 전차선키를 사용하여 바로 잡아 행거나 드로퍼의 이어가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이어의 보울트는 전차선을 물고난 다음 완전 조임을 하여야 하며, 이완방지용 너트는 재조임을 하여야 한다.
(아) 아연도강연선 조가선에는 다음에 의한 조가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늄동연선 및 동복강연선을 사용한 조가선 구간에는 모든 행거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곡선반경 1,600m이상의 구간은 제1행거
2) 곡선반경 800m에서 1,600m까지의 구간은 제1행거와 제2행거
3) 곡선반경 800m 미만의 구간의 모든 행거
4) 평행개소는 모든행거에 설치하되 밖으로 인류하는 1경간 제외
5) 교차개소는 교차점 양쪽의 첫 번째 행거
6) 급전분기개소는 급전분기점의 양쪽 행거
마. 조가선 및 전차선의 접속
1) 조가선 및 전차선의 접속은 팬터그래프(Pantograph)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더블이어를 사용하여 전차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차선 접속부분을 바르게 편후 와이어 브러쉬로 잘 닦은 다음 더블이어를 전차선의 홈에 완전히 밀착 시킨후 볼트를 완전하게 조인다. 이때 이어의 간격은 300m를 표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50~100㎜를 표준으로 하며 굽힘 부분은 돌출되지 않도록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조가선 및 전차선의 접속은 표에 준하며 전차선의 상호간 접속은 더블이어, 조가선은 쇄기형크램프로 접속하고 상호 균압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신설하는 본선의 전차선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가선 및 전차선 접속
접 속 전 선 | 접 속 금 구 |
조 가 선 전 차 선 | 쐐기형크램프 전차선로 크램프, Double Ear, Wire Term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