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1. 12:21


부속장치 공사

 

. 자동장력조정장치

1) 활차식(A) : 수도권형

) 자동장력조정장치의 활차용 상부밴드는 레일면상 6,000의 위치에 설치하고 전차선을 레일면상 약 5,600의 위치에 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본선과 측선의 장력조정장치의 무효부분의 합성전차선이 교차하는 개소는 측선의 활차를 100150높게 설치(상부밴드 6,100㎜~ 6,150)하여 교차지점의 조가선이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활차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우프의 길이는 2톤의 경우 장력바란사측(요크측)1.8m×2줄로 3.6m이고, 3톤의 경우는 2.4m×2줄로 4.8m이며, 추 측의 와이어 로우프 길이는 2톤의 경우 5.7m, 3톤의 경우 6.5m로하고 추 지지용 상하 지지대간의 거리(유도봉 길이)5m를 표준으로 한다.

) 장력조정장치에는 전량의 콘크리트추 또는 철추를 올려 놓고 와이어 로우프는 활차에 포개지지 않도록 감되, 로우프 상호간 간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로우프는 온도 10를 기준으로 하되 2톤용은 와이어 로우프( 0.18×19×6, D=12)를 큰바퀴와 작은바퀴에 각각 11/4회씩감고, 3톤용은 큰바퀴가 1회보다 약간 길게, 작은바퀴는 11/4회 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시설하는 전주가 사각형전주(H형강주, 철주)일 때에는 활차방향이 전차선의 인류방향과 일치되도록 지지금구를 개량하여 장력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자동장력조정장치 추의 높이는 합성전차선의 선종에 따라 에 의하여 조정하되,신설의 경우는 전차선의 늘어남을 감안하여 규정치보다 100정도 높게하고, 스톱바 간격은 활차로부터 2030를 유지하여야 한자. 다만, 이 표는 표준 콘크리트추 사용기준이므로 철주 등 다른 추를 사용 할 경우 적의 조정하여야 한다.


 수도권(A) 활차식 장력조정장치 추의 높이


인류경간

500m

600m

700m

800m

로프길이

A

Y

A

Y

A

Y

A

Y

40

1,045

680

994

476

943

272

982

68

35

1,088

850

1,045

680

1,003

510

960

340

30

1,130

1,020

1,096

884

1,062

748

1,028

612

25

1,173

1,190

1,147

1,088

1,122

986

1,096

884

20

2,115

1,360

1,198

1,292

1,181

1,224

1,164

1,156

15

1,259

1,530

1,249

1,496

1,241

1,462

1,232

1,428

10

1,300

1,700

1,300

1,700

1,300

1,700

1,300

1,700

5

1,343

1,870

1,351

1,904

1,360

1,938

1,368

1,972

0

1,385

2,040

1,402

2,108

1,419

2,176

1,436

2,244

-5

1,428

2,210

1,453

2,312

1,479

2,414

1,504

2,516

-10

1,470

2,380

1,504

2,516

2,538

2,652

1,572

2,788

-15

1,513

2,550

1,555

2,720

1,598

2,890

1,640

3,060

-20

1,555

2,720

1,606

2,924

1,657

3,128

1,708

3,332

-25

1,598

2,890

1,657

3,128

1,717

3,366

1,776

3,604

-30

1,640

3,060

1,708

3,332

1,776

3,604

1,844

3,876

() GT : Cu 110, 170M : CdCu 70, 80

인류길이 500m이하는 500m에 준한다.

합성전차선(전차선+조가선)의 선팽창 계수 = 1.7/100m

합성전차선 A길이 및 X길이 산출방법

- A길이[] = 1,300 ± B

B= [1.7×전차선 인류길이(m)/100×(현재온도 -10)]

- X길이[] = X(10) ± [B×4(활차비)]

X(10) : 10에서의 X길이

X(10) = 2,015(GT : Cu 110, M : CdCu 70, WTB : 2톤일 때)

X(10) = 2,102(GT : Cu 170, M : CdCu 80, WTB : 2.6톤일 때)

 

 수도권(A) 활차식 장력조정장치 추의 높이


인류경간

500m

600m

700m

800m

로프길이

A

Y

A

Y

A

Y

A

Y

40

1,083

945

1,039

771

996

597

952

423

35

1,119

1,019

1,083

945

1,046

800

1,010

655

30

1,155

1,235

1,126

1,119

1,097

1,003

1,068

887

25

1,191

1,380

1,170

1,293

1,148

1,206

1,126

1,119

20

1,228

1,525

1,213

1,467

1,199

1,409

1,184

1,351

15

1,264

1,670

1,257

1,641

1,249

1,612

1,242

1,583

10

1,300

1,815

1,300

1,815

1,300

1,815

1,300

1,815

5

1,336

1,960

1,344

1,989

1,351

2,018

1,358

2,047

0

1,373

2,105

1,387

2,163

1,402

2,221

1,416

2,279

-5

1,409

2,250

1,431

2,337

1,452

2,424

1,474

2,511

-10

1,445

2,395

1,474

2,511

1,503

2,697

1,532

2,743

-15

1,481

2,540

1,518

2,685

1,554

2,830

1,590

2,975

-20

1,518

2,685

1,561

2,859

1,605

3,033

1,648

3,207

-25

1,554

2,830

1,605

3,033

1,655

3,236

1,706

3,439

-30

1,590

2,975

1,648

3,207

1,706

3,439

1,764

3,671

() GT : Cu 110, 170M : St 90 ,135

인류길이 500m이하는 500m에 준한다.

합성전차선(전차선+조가선)의 선팽창 계수 = 1.45/100m

-전차선(Cu) = 1.7/100m, 조가선(St) = 1.2/100m

합성전차선 A길이 및 X길이 산출방법

- A길이[] = 1,300 ± B

B= [1.45×전차선 인류길이(m)/100×(현재온도 -10)]

- X길이[] = X(10) ± [B×4(활차비)]

X(10) : 10에서의 X길이

X(10) = 1,900(GT : Cu 110, M : St 90, WTB : 2톤일 때)

(GT : Cu 110, M : St 135, WTB : 3톤일 때)

) 장력조정장치 추유도 하부 지지대 취부밴드를 레일면(RL)상에 2톤용의 경우 50, 3톤용의 경우 100지점에 일치시켜 설치하면 상부 활차위치가 적정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널선 또는 측선은 RL+200300지점에 설치한다.


2) 스프링 바란사

) 비임하 스펜선에 설치하는 경우 직선구간에서는 홀수번호 전주에는 선로좌측, 짝수번호 전주에는 우측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곡선구간에서는 곡선 외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스프링의 인출 길이는 조정시의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인출하여야 한다.

) 바란사 통의 배수구멍은 반드시 지면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표준온도(10)에서 스프링 동작범위의 1/2을 인출 고정하여야 한다. 설치표준온도 이상시는 최고 사용온도와 비교하여 인출을 적의 감한다. 또한 표준온도 이하시에는 이와 반대로 한다.


. 인류장치

1) 합성전차선의 인류장치는 선로에 구배가 있는 선구에서는 높은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인류장치의 장주는 설계도에 의하여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3) 현수애자를 사용하는 인류장치의 인류봉은 용접부위가 제작도면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밴드간격은 6001,000로 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의 삽입애자는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널선장치

1) 전차선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지점에는 건널선장치를 설치하되 본선 및 운전빈도가 많은 주요선을 하부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차선의 교차철물은 전차선의 선종, 선로분위기에 따라 소정의 규격품을 사용하여 설치하되 설치지점의 취부 전차선의 이동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교차철물은 본선과 측선, 측선과 측선이 교차하는 곳은 일단식 교차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기시설물 2단식)

3) 교차지점에 있어서 조가선 상호 수직 이격거리는 150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기계적인 마모와 전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된 양쪽 조가선에는 스리브 또는 방호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본선의 전차선에서 측선 궤도중심까지의 거리가 900되는 지점은 전차선 고저차는 30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

5) 본선 전차선에서 측선궤도 중심까지의 거리가 1m이내의 곳에서는 전차선의 무효부분 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건널선장치 부근의 전차선의 접속지점은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의 레일중심면에서 1,000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7) 전차선의 상호간격이 350가 되는 곳의 드로퍼는 서로 교차되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때 조가선에는 슬라이딩 금구를 사용해야 한다.

8) 교차하는 무효전차선의 높이는 유효 전차선 보다 위로 높여 팬터그래프에 닿지 않도록 하고, 교차금구는 전차선 이동에 따른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아연도강연선을 조가선으로 사용한 가선구간은 소정의 규격쿰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10) 건널선장치에서 곡선당김철물은 상대되는 전차선의 외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교차철물의 표준길이는 12번 분기이하는 1,400, 16번 분기이상은 1,800로 하고, 기설된 12번 분기이하 1,200및 산업선의 2,000는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2) 건널선장치 교차점에서 본선과 측선간의 간격이 1,200가 되는 지점까지는 곡선당김금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13) 무효부분에서의 전차선 및 조가선 건널선장치는 교차철물을 설치하지 않고 무효부분 교차는 되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설비 및 균압설비를 하여야 한다.


. 흐름방지장치

1) 인류구간 양단에 활차식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의 중앙지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흐름방지선은 하부에 있어서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부에 있어서는 급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흐름방지 장치를 설치한 가동브래키트는 선로와 직각방향(브래키트 취부각도 : 0)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4) 비임 및 스펜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점퍼조가선의 접속과 드로퍼의 설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5) M-T흐름방지선의 설치시 전차선에 경점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각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 구분장치

1) 구분장치는 전차선의 변화와 이동이 적은 편위 50이내의 지점으로서 인류장치 또는 흐름방지장치로부터 200m이내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애자형 구분장치의 스라이더는 선로면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수평기를 사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에 캔트(Cant)가 있는곳은 전철보수장비(모터카)를 투입 팬턱그래프로 기울기를 조정한다.

3) 스라이더의 면은 구분애자에 연결된 전차선의 끝부분 면보다 산업선은 7, 수도권은 10낮게 조정하여야 한다.

4) 구분장치의 종류멸, 사용구분, 운전속도, 설치위치는 표의 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에 의하여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에어죠인트

1) 강체구간의 본선과 접속개소, 에어섹숀 이외의 평행개소에는 에어죠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평행부분에서 합성전차선의 상호간격은 150를 표준으로 하고 평행부분은 40m이상의 경간에 설치하고, 경간이 40m미만일 경우는 2경간으로 하여야 한다.

3) 평행부분의 양단은 조가선전차선상호간 및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일괄 균압 처리하고 균압선의 리드선은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여유를 주어 설치한다. 다만, 아연도강연선 조가선 사용구간은 휘드이어(T-T)와 아연도철선(M-M)을 사용하여 균압한다.

4)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높이는 300로하고 접속철물등은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체구간의 건널선 R-Bat T-Bar 양단은 에어섹숀 R-Bar T-Bar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온도변화에 의한 R-Bar T-Bar의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Bar 길이의 200500m마다 R-Bar에는 신축장치(Expansion Element)T-Bar 죠인트(Expans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구 분

종 별

세부사항

사 용 구 분

속도

(/h)

비 고

전기적

구 분

에어색숀

(Air Section)

 

동상의 본선구분용

120

SSP

애자섹숀

(Section Insulator)

현수애자제

동상 상하선

및 측선구분

45

장간애자제

동상 상하선

및 측선구분

85

F.R.P

동상 상하선

및 측선구분

85

F(일본제), FE(일본제)

G.F

동상 상하선

및 측선구분

200

G(프랑스제)

GS(스위스제)

절연구분장치

(Neutral Section)

PTFE

이상구분 또는

직부분

120

G.F

이 상 구 분

120

산업선40m

기계적

구 분

비상용 섹숀

(Emergency Section)

역간구분(에어섹숀),역구내구분(애자삽입)

사고시 긴급구분용

120

상시는 전기적으로 접속

에어죠인트

(Air Joint)

본선구분

합성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120

전기적으로 접속

T-Bar죠인트

(Expansion Joint)

R-Bar신축장치

(Expansion Element)

본선구분

강체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160

전기적으로 접속

(Bar 구간)


) 에어섹숀

1) 보조구분소앞 BT설치장소(애자섹숀 설치개소 제외)에 에어섹숀을 설치하고 평행부분에서 합성전차선 상호의 이격거리는 300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250까지 단축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구분용 애자의 하단은 본선의 전차선 높이에서 200이상 올려야 하며 평행부분은 50m이상의 경간에 설치하고, 경간이 50m미만의 경우는 2경간으로 하여야 한다.

3) 계통(동상)이 다른 가압부분의 상호간은 가동브래키트의 이동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4) 평행부분의 동일 급전계통에 속하는 전차선과 조가선 및 무가압 부분의 조가선과 전차선은 균압선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5) 강체구간의 에어섹숀은 R-Bar T-Bar를 사용하여 팬터그래프가 원활히 습동하도록 전차선 상호 중심거리를 350로 하고, R-Bar T-Bar의 상호간 높이가 같게 조정하여야 한다.

) 비상용 섹숀

비상용섹숀은 재해 또는 사고시에 합성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 할 필요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며, 정거장간에 설치시는 에어섹숀에, 정거장구내는 애자섹숀에 준하여 설치한다.

) 애자섹숀

1) 동상 구분용으로 BT, 역구내 선별, 선로구룹별 급전구분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건널선에 설치할 때는 본선을 통과하는 팬터그래프에 지장이 없도록 본선의 궤도중심에서 될 수 있는한 멀리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애자형 섹숀은 합성전차선의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인류지점 또는 흐름방지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절연구분장치(이상섹숀)

1) 절연구분 장치는 교류 이상(異相) 구분용으로 변전소 및 구분소앞에 설치를 원칙적으로 하고 길이는 8m, 이중팬터그래프 사용구간은 22m이상, 전기기관차 운행구간은 40m(8+GT+8 또는 2.34+GT+2.34)를 확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위치는 관계자(운전분야, 안전분야 등)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선정하여야 한다.

2) PTFE6.6m 설치시 2 경간에 걸쳐 구분장치 2조 설피하며, 전주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4.4m를 유지하여 절연구간 길이를 22m로 설치한다. 절연구분장치의 조건은 상구배는 3-5/1000이하가 되어야하며 본선의 곡율반경이 80(m)이상이고 장내 신호기 외방 300(m)이상, 출발신호기 외방1,000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3) 수도권 인버터제어 전기동차(VVVF) 운행구간의 교/교 구분용은 22m, /직 구분용은 66m를 표준으로 하고, 당해 선구를 운행하는 열차속도, 팬터그래프의 성능 및 팬터그래프 간격,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절연구분을 갖는 장력거리는 600m이하로 하여야 하고 활차식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한 일단조정을 시행하고 인류지점 또는 흐름방지에서 200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체구간의 절영구분장치는 에어캡(Air Gap)식 또는 F.R.P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강체는 고정하여야 한다.

6) 절연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상호 균압하여야 하고 절연구분장치 구간의 조가선은 팬터그래프 통과시 아크(Arc)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균압설비

1) 카드늄 동연선 조가선 가선구간

) 건널선개소와 평행개소의 균압선은 100(95)의 가요연동연선을 사용하며, 조가선은 교차크램프로, 전차선은 급전크램프로 접속하고, 크램프와 접속하는 전선부분(전차선 제외)은 도전용 구리스를 칠한 동스리브를 삽입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건널선개소는 전차선이 교차되는 한쪽에만 T-M-M-T형 균압선을 설치하고 에어죠인트 및 에어섹숀개소는 평행구간 외측의 양쪽에 T-M-M-T형 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균압선의 늘어진 부분은 팬터그래프에 접속되지 않도록 전차선 높이에서 300이상 높여야 한다.

) 터널내 평행개소는 평행크램프와 38(35)의 가용 연동연선을 사용하여 3개소를 각각 균압하고 별도로 조가선 상호간을 2개소 균압하여야 하며, 설치간격은 약400러 한다.

) 일반행거개소에 있어서 전차선과 조가선의 T-M-T형 균압선은 38(35)의 가요 연동연선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50300m를 표준으로 하고 설치위치는 제3, 4 행거이어 사이 또는 지지점으로부터 15m지점에 설치한다.

) 균압설비의 종별과 사용구분은 전철설비시설규정중 "카드늄동연선(Cdcu)아연도강연선(St)조가선 사용시"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터널 입출구 및 과선교 전후 조가선 단선시 탈출방지용으로 설치하는 균압선은 점퍼크래프 또는 콘넥터, 조가선접속크램프를 300간격으로 3개씩 체결한다.

) 에어죠인트 개소의 균압선과 조가선 상호간에는 교차(+자형) 크램프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인하되는 가요동연선은 S자형으로 만들어 온도변화에 의한 장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무효부분, 자동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등의 전차선과 조가선의 균압은 조가선(Cdcu)과 동일 전선으로 균압을 한다.

2) 아연도강연선 조가선 가선구간

) 건널선장치 개소의 전차선 버러짐이 300되는 지점에서 양쪽 전차선을 100의 휘이드이어 스프링으로 조가선에 메어달고, 휘드선은 교차지점으로 향하에 체결하여야 한다. 조가선은 38의 연동연선과 콘넥터금구를 사용하여 균압하여야 한다.

) 에어섹숀 개소에 있어서 전차선과 조가선은 평행구간 외측 양쪽의 제3과 제4행거 사이에 휘이드이어 4호내지 5호를 체결하고 조가선 상호간은 양쪽의 제2와 제3행거 사이에 각각 33의 연동연선과 콘넥터 금구를 사용하여 균압하여야 한다.

) 에어죠인트 개소에 있어서 전차선 상호간은 평행구간 내측 양쪽의 제1과 제2행거 사이에 100의 휘이드이어 4호내지 5호를 체결하고 휘이드이어 스프링으로 조가선에 매달아야 한다.

) 전기차가 상시 정차 출발하는 곳에는 반드시 균압설비를 하여야 한다.

) 애자형 구분장치(F.R.P구분장치 포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행거 사이에서 절연구분장치는 구분장치와 첫 번째 행거사이에서 전차선과 조가선을 38의 가요동연선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 일반개소에 있어서 전차선과 조가선의 T-M-T형 균압은 38의 연동연선을 사용하여 균압하고 설치간격은 250300m를 표준으로 한다.

) 운전전류가 큰 구간인 수도권은 균압구간을 1/2로 단축하여 균압설비를 하여야 한다.

) 균압설비의 종별과 사용구분은 전철설비시설규정중"카드늄동연선(Cdcu)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시"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무효부분, 자동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등의 전차선과 조가선의 균압은 연동연선 Cu 38을 사용하여 균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