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지장공사 교육자료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교육자료
1. 개요
가.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개념
○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현재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거나 운행선과 인접한 지역(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철도공사 수송안전실에서 승인하는 운전명령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의 작업승인을 받은 후 인접역장과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열차운행지장공사의 종류
1) 차단작업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 시설물변경(變更) 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유지보수작업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 열차사이작업
"열차사이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각대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상례작업
“상례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 외에 철도시설물 정비․보수작업 및 점검․측량 등의 작업을 말한다.
다. 열차운행선공사의 중요성
○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는 공사로써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
○ 예를 들면 경부선 구포열차사고는 열차서행(당시 80km/h)만 하고 노반아래서 발파작업을 시행하다 노반 붕괴로 인하여 약 80여명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최근에 일어난 경의선 가좌역사고는 열차서행도 없이 선로 인접구간에 가시설을 설치 후 공사도중 노반붕괴로 열차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줌
○ 아울러,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작업은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만 안전하게 시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열차사이 작업은 열차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열차감시원의 감시 아래 작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발생한 사고 중에서 대부분의 대형하고는 차단작업구간이 아닌 열차가 다니는 구간에서 발생됨.
2. 차단공사 시 부주의사례
가. 작업자 부주의 사례
○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 순서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하다가 열차에 접촉되는 사례
○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나.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 포크레인 등 장비가 선로변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촉하여 발생
○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을 지장하는 사례
다.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 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3.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가. 공사시행 전 안전협의 소홀
○ 안전협의 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나. 공사 중 안전수칙 미준수
○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 선로변 모닥불로 인한 통신, 신호케이블 소손
○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 간섭
○ 공사장 출입장비 및 차량 통제관리 소홀로 선로지장
○ 열차운행선에서 하수강작업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다. 열차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미배치
○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 호루라기, 전호기 등) 미 휴대
라.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개소의 작업감독
○ 통제관리 소홀(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마.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 안전울타리(휀스, 안전띠), 작업표지 및 임시신호기 등 안전방호설비 미설치
바.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행 취급시 건널목 안전조치 소홀
○ 건널목에 임시안내원 미배치
○ 임시안내원이 통신장비 미 휴대 및 비상연락체계 미확보
사. 감리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 작업공구, 자재 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