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1.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사고 발생유형
가. 운행선 인접 지반 굴착시 기존구조물 및 선로 변위 발생
나. 운행선 인접 PILE(방토,가초)항타시 진동에 의한 노반이완으로 선로 침하 발생
다. 건축한계 미확보로 인한 중장비 작업시 열차 및 전차선 접촉
라. 지하매설물 (케이블,관류등) 훼손 및 선로장애 발생
바. 작업원 선로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2. 안전관리방안
가. 안전관리자(감리,시공사)매일 순회 점검
1) 점검 관리 대장 기록 유지
2)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 은 점검사항 및 조치경과를 매일 확인(업 무담당관, 감독자 확인)
나. 열차감시원 배치
1) 내치장소
-운행선 인접개소 작업구간
- 노반이완이 우려되는 토사굴착, 가시설 및 파일항타 개소
2) 감시원의 임무
-운행선 인접작업시 장비와 작업인부의 안전확보
- 선로이상 유무 점검과 응급처치 및 관련부서 비상연락
3) 휴대품
- 운전시각표,호각,휴대용무전기,핸드폰,열차방호용품
다. 과학적인 안전관리
1) 방토가시설, 기존구조물에 계측기 설치 적극 활용
2) 방토개소의 선로침하등 매일 이상유무 확인 측량
3)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시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
4) 운행선인접 공사개소 전구간 안전보호 시설 설치
라. 안전수칙 게시 및 비상연락체계 확보
3.취약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가. 운행선 인접공사시 진동에 의한 노반이완으로 선로 침하 발생
1) 계측기 설치
2) 선로보수요원 배치
3) 열차감시원 배치
4) 우천시 가시설 제거 및 작업금지
나. 운행선 인접 지반굴착시 노반침하, 기존구조물 변위
1) 계측기 설치
2) 선로보수요원 배치
3) 열차감시원 배치
4) 안전시공
- 지하수위 이하 지반굴착시 토질상태,유출수량,지반이완 유무 감시
- 지하수위 이하 지반굴착 시공은 안전대책수립후 단시간 종료
- 방토가시설이 없는 토공작업은 최소한의 안식각 유지
다. 건설장비 및 운반차량 열차접촉 예방
1)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2) 열차감시원 배치
3) 장비 및 운반차량 진․출입로 충분한 공간 확보
라. 우천시 노반붕괴, 선로매몰, 침수예방
1) 운행선 인접 토공사(절토,성토)구간 비닐 덮기
2) 침수우려개소 양수기 배치 및 배수로 정비
3) 긴급출동 작업원 및 복구장비 비상대기
마. 지하매설물(케이블,관류등)훼손,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1)관련부서 사전통보 관계자 입회하에 인력 줄파기 확인
2) 시설물 훼손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
바. 공사자재 관리부실로 인한 선로장애 발생
1) 공사장내 자재정리정돈 책임자 지정 운용
2) 투입,발생자재는 종류별,규격별 결박 조치
사. 작업인부 선로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1) 안전울타리 설치 및 작업인부 통행로 지정
4. 선로지장 작업 단계별 준수사항
가. 작업전
1) 작업계획 수립 및 확인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간에 당일 작업사전 협의
-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확인
2)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내용 작업시간등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등 착용상태 확인
3)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호루라기,손전등,깃발등)휴대
-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등)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통신케이블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4) 운전협의 철저이행
- 차단작업시 운전사령, 역장등과 사전협의 철저
- 이례상황 대비 행동요령, 보고체계확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나. 작업중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2) 건설장비, 자재전도 방지 및 건축한계 확인
3) 선로구조물, 방토 가시설공의 안전상태 확인점검
다. 작업후
1) 합동점검 시행
-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작업종료사항을 관계역 및 사무소, 운전사령에 통보
2) 최초열차 운행시 시설물 및 열차의 진동등 이상여부 확인
5. 인접공사 기타 조치사항
가. 발주처 정기점검시 교육시행 여부 및 안전관리상태 확인
나.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현장 발굴 표창 및
다. 교육실적 미흡 및 현장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