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의 방호
열차의 방호
(열차방호의 종류)
①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1. 선로순회계원 및 건널목 관리원
가. 1종 방호
지장지점의 부근에 불꽃신호를 현시하고,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지장지점으로부터 800m이상
의 지점에 폭음신호탄을 장치한 후 지장지점으로부터 200m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130km/h이상 선구에서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장치하거나 현시하여야 한다.
나. 2종 방호
지장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이나 전호기 또는 전호등이 부족할 때에는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800m 이상의 거
리에 폭음신호탄을 장치하여 대신할 수 있으며, 130km/h이상 선구에서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다. 건널목 관리원의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우선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전화기 고장등으로 무선방호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장지점부근에 불
꽃신호를 현시하고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2. 열차의 차장 및 기관사
가.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나.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가 관계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한다.
다. 방호장치에 의한 방호
열차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구간내 운행중인 열차에 방호신호를 송신한다.
라. 열차표지에 의한 방호
사고발생 등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인접선로에 지장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선
로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 KTX 기장은 비상경보버튼을 눌러 열차의 전도등을 빠른 간격으로 점
멸시켜야 한다. 이때 KTX 차량전조등 점멸을 확인한 승무원은 즉시 비상정차시켜야 한다
②지하구간을 운전하는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취급세칙 (열차방호) 내지 (열차
방호의 적용)를 적용한다.
【참 고】
1. 선로순회계원 및 건널목 관리원의 방호방법
가. 1종 방호
나. 2종 방호
2. 폭음신호 및 불꽃신호의 장치방법
가. 폭음신호탄
나. 불꽃신호관
다. 단락용동선의 설치법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①제378조(열차방호의 종류)제1항제2호나목의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장즉시 열차무선전화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 2번)에 놓고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2. 제1호의 긴급통보 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3. 제2호의 통보 후 당해 열차의 차장에게 상용통화(채널1번) 또는 말로 그 사유를 통보
②제1항의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경청하였거나 통보받은 관계자별 조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역장
가. 방호 열차가 있는 방향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하고 통과할 열차가 있을 때에는 이의 정차조치
나. 열차방호의 사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후속열차 운전취급 금지
2. 기관사
가. 모든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 본인이 승무한 열차가 관계 열차인
지 주의하여 경청하고 그 사유를 파악할 것
나. 관계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열차를 즉시 정차하고 방호 열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주의운전
3. 차장
가. 당해 열차의 차장은 즉시 열차의 뒤쪽에 제378조(열차방호의 종류)제1항제2호가목의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조치
나. 관계열차의 차장은 기관사가 제2호 나목의 취급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열차 정차 조치
③제1항제2호에 의한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사유를 확실히 통보하였을 때 기관사 및 차장은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사는 통보 받은 자의 직․성명을 기록․유지
하고 차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