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양 회장 2017. 5. 1. 17: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제1, 2호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특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점검은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또한 2001.7.30 이전 입찰공고된 시설물의 초기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포함)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로 수행되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 제7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1) 일반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1) 계획수립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자료의 검토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기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 장비의 선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점검자는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점검 및 진단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