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1. 정기점검 과업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4)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초기점검은 필수)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3. 정밀안전진단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은 세부지침 참조)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5)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6)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준공후 50년 경과하고 연장 100m 이상인 하천교량은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계측 및 분석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사용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