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양 회장 2017. 5. 1. 17:3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1.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본 지침 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복개구조물은 교량 세부지침, 지하차도는 터널 세부지침, 지하도상가는 건축물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5.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